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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가브스메트 특허소송 판결 앞두고 돌연 취하

  • 이탁순
  • 2019-09-09 06:20:22
  • 안국약품, 특허회피 확정…후발의약품 시장 조기진입 가시화

노바티스의 당뇨병 치료 복합제 <가브스메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노바티스가 자사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메트(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 제제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판결을 앞두고 소를 취하했다.

이에 특허심판원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된 안국약품은 해당 특허 회피를 확정했다. 안국약품은 동일성분 후발의약품의 상업화를 완료하게 되면 특허종료 예정일보다 일찍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노바티스는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가브스메트 제제특허 항소 청구를 취하했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에서 안국약품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인용되자 두달뒤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6일 판결을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판결 하루 전날인 5일 소를 전격 취하했다. 이로써 안국약품은 가브스메트 제제특허 회피를 확정지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법원도 안국약품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글로벌 제약사인만큼 나쁜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패소를 예견하고, 전격 소를 취하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국약품은 빌다글립틴 물질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에서도 승리해 2021년 8월말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상황이다.

지난 3월에는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빌다글립틴 단일제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대상인 복합제는 아직 허가 신청 접수가 되지 않았다.

만약 동일성분의 후발의약품 복합제도 허가를 받는다면 단일제와 마찬가지로 2021년 8월말 출시가 가능해졌다.

가브스메트는 유비스트 기준 작년 원외처방액 351억원을 기록한 대형약물이다. 단일제 역시 9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따라서 특허회피를 통해 안국약품이 퍼스트제네릭 시장에 진출한다면 시장선점이 가능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안국약품과 마찬가지로 한미약품도 특허회피 도전에 성공한 상황이다. 한미도 지난 7월말 단일제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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