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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형별 사용량 차등적용…맞춤요법시대개인별 약물 유전형에 따라 의약품 사용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약물요법이 세계에서 최초로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문의약품 와파린의 허가사항에 약물유전형에 따른 개인별 사용량 정보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와파린은 색전증, 정맥혈전증, 심방세동 등의 치료 및 예방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로 치료역이 좁아 과다투여시 뇌출혈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사용량이 적을 경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식약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3월 한국인에 적합한 와파린의 사용량을 알아내기 위해 가톨릭대 의대 강진형 교수팀과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와파린을 사용중인 한국인 565명을 대상으로 와파린과 관련있는 유전자 검사를 수행, 유전형과 와파린 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이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한 것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7년 고혈압약 카르베딜롤 허가사항에 한국인의 유전정보를 반영했지만 유전형별 따른 구체적인 정보를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물유전형에 따라 와파린의 개인별 사용량이 최대 45%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VKORC1 유전자의 특정 유전형(1173C>T의 C 및 3730G>A의 A유전형을 지닌 환자는 와파린 유지용량이 증가했으며 CYP2Cp는 특정 유전형을 지닌 환자에서 와파린 유지용량이 감소한 것. VKORC1은 혈액응고에 필요한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며 CYP2CP는 와파린 약물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와파린 사용량이 인종간에 차이가 있으며 같인 인종이라도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아직까지 약물유전형을 이용한 맞춤약물요법은 국내 일부 종합병원에서만 제공되는 등 초기단계이지만 최근 유전형검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중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한 와파린에 이어 추가 약물유전체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전형에 따른 약물 사용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사항에 약물유전형과 용량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번 조치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맞춤약물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2009-08-03 11:06:11천승현 -
"리베이트 관행 못버리면 시장 통째 내준다""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의약품 보험약가와 유통에 대한 규제가 그 어느때보다 심해졌다. 정부는 리베이트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제약산업 전반에 메스를 가하려는 태세다. 제약계의 반응은 양분된다. 대기업 계열의 한 업체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앞으로 변신을 모색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반면 중소제약 한 임원은 “잘 모르겠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관망 중”이라고 말했다. 업체에 따라 현실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또한 고민이 없지 않다. 현실성 있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가장 어려운 작업에 손 대고 있다" 토로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T’ 팀장인 임종규 국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에 손을 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털어놨다. TFT는 급여등재시 제네릭의 약가산정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하향 조정하고 실거래가상환제를 손보는 쪽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제네릭 약가와 실거래가제가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약가제도 개선논의는 그동에도 리베이트 근절대책과는 별개로 진행돼 왔었다. 실거래가상환제는 실상 병원과 제약업계가 개선을 요구한 단골 의제였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에는 참조가격제 도입논의가 불붙었다가 좌절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약가제도 논의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윤희숙 박사 "높은 제네릭 가격이 리베이트 온상" 지난해 5월 ‘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혜성같이 나타난 KDI 윤희숙 박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산업적, 공익적 근거도 없이 등재시점에 따라 제네릭 약가를 체감하는 현 제도가 보험재정에 악영항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제네릭간 약가가 세배 이상 나타나고 무엇보다 퍼스트제네릭에 초과이득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윤 박사는 같은 달 열린 보건행정학회 심포지엄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제네릭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복제약의 가격거품을 제거하는 데서 약제비 정책은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복제약 가격이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구조조정이나 효율화 유인을 억제하고 신규진입으로 인한 영세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진단을 근거로 처방도 내놨다. 지금은 ‘평균실거래가제’로 표현되는 ‘최저가 실거래가상환제’가 그것이다. 제약사들이 매분기마다 판매가격을 제출하면 동일성분내에서 최저가약을 상환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이었다. 용어만 달랐지 ‘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 보험상환 기준을 최저가 제네릭에 맞추자는 말과 다름 아니다. 감사원, "제네릭 약가동일화-체감제 폐지" 권고 감사원도 2007년 11월에 실시한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지난해 발표하면서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애고 (제네릭) 약가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었다. 선순위 등재 제네릭이 약효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제품보다 항구적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받게 돼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권고내용에는 제네릭 약가체감체 폐지 외에도 특허만료약 약가일괄 인하, 참조가격제 도입, 의약품 공개입찰 확대, 약가재평가 개선, 실거래가 사후관리 제약으로 확대 등이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참조가격제 도입에 ‘유보’(보류) 입장을 감사원에 전했고, 제네릭 체감제 폐지 또한 제약산업의 현실상 제한점이 많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또 잇따른 공개토론회에서도 참조가격제 도입 시기상조론을 들어 당장은 개선 또는 도입 의사가 없음을 간접 시사해왔다. 이태근 과장, 제네릭 정책 손질 급선회 시사 하지만 리베이트 척결이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올해들어 분위기가 급선회한 인상이다. 실제로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5월 제약협회 주최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영업총수 간담회’에서 “제네릭 위주의 약가정책과 자율경쟁을 막은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에 안주 신약개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하지 못했다는 게 최근의 진단들”이라면서 “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는 같은 날 “특허를 회피한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위주로 약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네릭 위주의 약가 우대정책은 막을 내려야야 한다”고 사실상 선언했다. 정부의 이런 변화와 개선의지는 TFT 정책자문단에 윤희숙 박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도 짐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TFT가 내놓을 ‘리베이트 종합세트’는 뭘까. 일단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강력한 단속과 약가인하를 무기로 제약업계의 부정 가능성을 일소하겠다는 사후관리책이다. 여기다 앞서 거론됐던 ‘평균실거래가상환제’가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제네릭 등재가 대폭 인하-평균실거래가제 수순 이는 제네릭이 판매되고 있는 성분의 경우 일정기간 거래된 약가의 가중평균을 보험상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염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참조가격제’ 도입을 시사한다. 실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최저가 실거래가제’보다는 충격이 덜하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 할 상황. 이와 함께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인하도 고려중인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현 제도는 퍼스트제네릭이 진입한 경우 특허의약품 가격을 80%로 낮추고, 제네릭(5순위까지)은 (오리지널의) 인하전 가격의 85%, 인하후 가격으로는 68%의 약가를 받는다. 그리고 후순위 제품은 직전 제네릭 약가의 90%로 체감된다. TFT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68% 적용율을 낮추는 것과 체감제를 없애는 두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입법을 준비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중요한 고려요소도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한다면 이 제도는 병원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리하면 리베이트 ‘종합세트’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평균실거래가제(참조가격제),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하향조정 및 체감제 폐지, 저가구매인센티브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제네릭 가격인하, 리베이트 척결 실효성 의문" 국내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이에 대해 “실제 개선이 가능한지, 무엇보다 리베이트를 척결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TFT의 논의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꼴 아닌가. 리베이트 잡겠다고 국내 제약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면 의약품 시장은 다른 나라처럼 다국적 제약사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규제강화를 동시에 이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2009-08-03 06:50:50최은택 -
1일부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약가인하 장치 8개로 확대…중복투약 관리 강화도 오늘(8월1일)부터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은 최대 20%, 1년내 재적발시 44%까지 약가가 인하된다. 또 약가재평가 환율적용 기준이 실시연도 최근 3년으로 연장되고,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치 이상을 처방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금을 환수한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오늘 이후 발생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대상 유통질서 문란을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약사가 직접 또는 도매상을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약사에게 금전, 물품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정의했다. 해당 리베이트 유형으로는 ‘랜딩비’, ‘매칭비’, ‘할증 및 할인’, ‘시판후 조사’, ‘자문료, 강연료’, ‘국내 세비나, 심포지움, 학회 등’, ‘해외학회’ 등 7개로 구분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은 향후 리베이트 조사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대신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제약협회-KRPIA 협약)은 제외키로 했다. 다시 말해 자율협약에서 정한 가능범위는 인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한 셈이다. 약가인하를 위한 현지조사는 상하반기 연2회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인력을 활용해 진행되며, 제보 등이 있을 경우 비정기 실사도 이뤄진다. 약가인하는 요양기관 결정금액 총액대비 부담금액 총액의 비율로 조정하되, 인하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약가인하 시행이후 1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50%를 가중, 추가 인하한다. 이 경우 인하율은 최대 44%까지 높아진다. 또 내복제.외용제는 50원, 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상한금액 조정가의 원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요 약가인하 장치는 ▲정기 약가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 ▲사용량-약가연동 ▲급여기준 확대 ▲특허만료 자동인하 ▲기등재목록정비 ▲조정신청 등에 이어 8개로 늘어나게 됐다. ◇약가재평가 환율기준 연장=복지부는 약가재평가 실시연도 상반기 6개월치 월평균 최종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했던 환율기준을 최근 3년치의 평균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약가재평가부터 3년 평균 환율기준이 적용된다. ◇동일성분 약제 중복투약 관리강화=오늘부터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부담금 전부를 반납해야 한다. 동일상병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동일성분은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일련번호(1~4째자리)와 투여경로(7째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해 건강보험공단이 중복투약 기간 정산과 중복투약 계도, 초과 약제비 환수, 부담이득금 산정 등 세부사항을 정해 운영토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등에게 중복투약 일수를 안내하고 약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 통보해야 한다.2009-08-01 07:20:17최은택 -
요양기관 본인확인, 주민증 가능…오늘부터오늘부터 환자가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현재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명서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절차 등도 변경 적용돼 치료재료 중 인체조직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직은행의 장이 조직은행 설립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개정됐다.2009-07-31 16:06:0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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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대폭인하…실거래가제 보완복지부 약가제도 개선 TFT가 제네릭 약값을 대폭 인하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를 보완하는 쪽에 방향타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제약사들은 연구개발형 기업으로 변신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 업계와 TFT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약산업에 만연한 리베이트의 토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네릭 약가에 있다고 판단,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모색 중이다. 초점은 국내 개발신약, 특허를 회피한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을 우대하는 대신 단순 복제약물인 제네릭 약가는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이후 리베이트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인식에 따라 제도에 메스를 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방안은 지난달 제약협회 주최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영업총수 간담회’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이 언급했던 내용과도 상통한다. 이 과장은 당시 “제네릭 위주 약가우대 정책은 막을 내려야 한다”면서 “개량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위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T 관계자는 이와 관련 “리베이트와 의약품 유통혁신을 위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제네릭 약가산정기준이나 실거래가제 등을 중심으로 내달 중순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리베이트 문제가 몇가지 제도를 손보다고 일소될지도 의문이지만 실거래가제 등을 혁신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결국 합리적인 제도는 내놓지 못하고 제약사들에게 피해만 줄 수 있는 약값 깎기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2009-07-31 12:20:24최은택 -
식약청, '지씨플루'등 지난주 204품목 허가녹십자 '지씨플루주' 등 지난주에 총 204품목이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7월 29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주(7월 20일~‘7월 26일)간 품목허가(신고)된 품목은 총 204품목으로, 전문의약품 7품목, 일반의약품 164품목 등 완제의약품은 171품목이며, 원료 7품목, 한약재 26품목이었다. 이중 인플루엔자의 예방에 사용토록 허가된 생물학적 제제 3품목은, 녹십자의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인플루엔자생바이러스백신)',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 및 '지씨플루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으로 각각 6년, 4년, 4년으로 재심사 기간이 부과됐다.2009-07-31 10:28:4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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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신종플루 방역용 마스크 허가 도입올 가을에는 신종플루에 대비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방역용 마스크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방역용 마스크의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허가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WHO는 신종인플루엔자를 대비한 마스크로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 인증 제품(N95), 유럽 표준 인증 제품(FFP2)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일부 산업용 방진마스크가 방역용으로도 유통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품질이나 방역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 식약청은 마스크의 등급 및 기준을 고려하여 방역용 마스크에 적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는 이에 해당하는 등급(KF94)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올 가을에는 신종플루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용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09-07-31 09:33:2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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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락산주-류스타틴 급여 적용…8월부터유방암치료제 ' 아브락산주'가 'stage IV 전이성 유방암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에 사용하도록 급여가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고를 보면 파클리탁셀 개량신약으로서 이번에 등재되는 유방암치료제 아브락산주는 허가사항대로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에 2차 약제로 급여가 신설됐다. 심평원은 교과서 등과 임상논문에서 그 효과가 유효함이 입증돼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했다. 또한 모상세포백혈병에 '류스타틴'이 활동성 모상세포백혈병에 1차 이상으로 적용시 보험급여를 인정(10/100)하게 됐다. 류스타틴은 그동안 2차 약제로 허가를 받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왔다. 한편 이번 공고는 지난 22일 열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이다.2009-07-30 17:29:49박철민 -
바이오시밀러 허가자료 대폭 축소 제출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시 제출하는 자료가 신약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6회 정책이슈 설명회 - 바이오시밀러 전망 및 식약청의 역할'을 열고 30일 이 같이 밝혔다. 기존 생물의약품 신약의 경우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8개 항목인데 비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합성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신약의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목록은 ▲기원 및 개발 경우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안정성 ▲독성 ▲약리작용 ▲임상시험성적 ▲국내외 사용 및 허가 현황 ▲기타 특성 등이다. 이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시 품질 평가에 사용되는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과 안정성 항목을 제출하면 된다. 독성의 경우에는 반복투여독성만을 제출하고, 약리작용의 경우 효력만을 제출하고 임상시험성적 항목에서는 1상과 3상인 임상약리시험과 치료적확증임상시험을 제출하면 된다.2009-07-30 11:46:26박철민 -
의약사 5년단위 면허갱신 의무화 법안 발의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등록 시기까지 면허가 정지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면허 재등록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권한이 위탁되고 정부 예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6조의2에 면허 재등록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해야 한다. 면허를 기간 내에 재등록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진다. 면허재등록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복지부는 면허재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즉 국시원에 위탁하고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약사의 경우에는 의료인과 달리 약국장에게 근무약사의 면허를 재등록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약사의 경우에는 그 취소 및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가 아니면 면허를 재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도 약사와 마찬가지로 면허 재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의료인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의료인 취업신고에 대해 '시정명령'이라는 처벌조항을 신설됐다. 이애주 의원은 "정부에서 의료자원 수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해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2009-07-30 11:06:0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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