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강혜경 기자
- 2026-05-11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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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약지도 보조, 상담 기록 자동화 등 솔루션 개발·활용
- 약국도 바이브 코딩, 다제약물 포괄 관리 등 AI 진입
- "약 포장·조제검수·재고관리 등 단순업무 AI가, 약사는 고유 영역에 집중"
- 개인정보 침해-할루시네이션 등 법적 책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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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I가 약사의 역할을 대체한다.' 2014년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Futurist Thomas Frey)가 2030년 AI에 의해 위협받는 101가지 직업 중 하나로 약사를 꼽으면서 약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AI는 정말 약사들의 직능을 위협하고 있을까? 경기도약사회가 10일 킨텍스에서 진행한 약사학술제 기조강연과 심포지엄에서 AI를 '보조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사례가 제시됐다.

내게 필요한 앱을 만들어 주는 바이브 코딩부터 다제약물 포괄 관리 사업 등까지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우는 만큼 쓰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환자 민감정보를 다루고 있고, 환자 안전은 물론 생명까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윤리나 책임 등에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AI를 비서로…왜 AI는 약사를 능가할 수 없을까

김명규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AI가 대체하는 것은 직업이 아닌 '기계적 업무'라며 "AI가 약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환자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으로, 같은 증상을 보이더라도 환자마다 생활습관·식이·심리상태 등이 각각 다르며 같은 약을 처방받아도 반응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는 것.
또한 AI는 스스로 상황을 해석하거나 문제를 능동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 즉 '프롬프트'의 질과 범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질문이 불완전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 불완전한 답을 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은 AI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또한 법적·윤리적 책임의 주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AI는 단순 정보를 전달하고, '약을 드세요'에서 끝나지만 약사의 역할 중 하나는 '환자가 약을 잘 먹도록 하는 데' 있다"며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행동에 변화를 주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감정 공감 능력, 문화적 이해, 윤리적 판단, 인간적 관계 형성 등은 알고리즘으로 코딩하기 어려운 인간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헬스 이해, AI와 기술 활용 능력 장착,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강화, 멈추지 않는 평생 학습이라는 준비과정이 약사들에게 필요하다"며 "AI로 대체되지 않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래 약문약답 대표는 이미 환자들은 AI에게 약과 건강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특화 서비스가 출시되는가 하면, 약국에서도 '챗GPT한테 물어봤더니~'라고 운을 떼는 환자들 역시 늘어났음을 체감한다는 것.
이 같은 변화는 AI에게 1차적으로 질문을 한 뒤 전문가에게 검증받으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습을 하고 온 환자들의 경우 복약지도를 귀 기울여 듣고, 질문 역시 구체적이다. 하지만 질문 수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다 보니 잘못된 답변을 진실로 이해하거나, 경우의 수가 매우 낮은 부작용 등을 과도하게 우려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문제도 생긴다"면서 "결국 약사의 역할이 AI 답변을 검증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복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도 AI는 약사의 역량을 증강하는 다양한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다.
'Stanford Medic'은 아마존 파마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친화적 복약지도를 자동 생성, 약사가 AI 결과를 검증-확정하는 협업 모델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담 대화를 자동 기록·요약하는 'Ambient AI Scribe', 노인 환자의 잠재적 부적절 약물을 탐지하고 처방 정리 후보를 제안하는 'MedSafer'도 있다.
포괄적 약물관리 AI인 PhAI(파이) 역시 10종 이상 약물검토를 5분 내 수행하는 AI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도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다.
"AI의 한계를 알아야" 약사가 알아야 할 법적 책임 범위는?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약사)는 약국이 AI의 분명한 한계를 인식하고, 사용할 때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약국 역시 핵심 의무를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개인정보 침해'와 'AI환각에 의한 조제·복약지도 오류'다.
그는 "환자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으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AI환각에 의한 조제·복약지도 오류 역시 약사법 위반,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챗GPT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가 징계조치를 받는 미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약국 현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우 변호사는 "법적 의무를 인지하고, AI를 동반자로서 활용하는 것은 증강이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검증, 환자고지, 지속적 역량 개발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역시 무엇이 사용자에게 진정으로 유용한 AI서비스인지, 안전성과 책임윤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어떻게 열린 생태계를 유지할 것인지 등은 해결돼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강재현 마이팜 대표(열린온누리약국)는 열린 생태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사 개발자인 그는 다양한 영역에서 오픈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맞춤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약국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폐쇄성, 제도적 경직성, 데이터 소유권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관련 데이터 등을 연구나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쉽게 말해 스마트폰을 가졌는데 앱스토어가 없는 상태가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AI가 약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성장할 환경이 있어야 한다"며 "약국에 필요한 것은 더 똑똑한 AI 보다도 열린 생태계"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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