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잉약제비 환수 입법전쟁 '초읽기'
- 박철민
- 2009-09-02 0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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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찾아 법안통과 당부…의료계 반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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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과잉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을 1일부터 개원한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하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국장 등 복지부 국과장급 10여명은 1일 국회를 찾아 중점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박기춘 의원의 과잉 약제비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 처리를 중점 처리법안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8월12일 발의돼 같은 해 12월10일 법안소위에서 급여기준 합리화를 전제로 수정 가결됐다.
하지만 1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됐고, 올해 4월23일 징수사유를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기준 위반'으로 한정해 명시하는 수정을 통해 가결됐다.
또한 수정안은 권리구제절차가 강화돼 급여 기준을 초과한 진료에 대해 사후적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됐고, 비록 요양급여기준에는 벗어났으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토록 했다.
약제급여기준 개선도 추진됐다.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선 TFT는 지난 2월부터 6차례 회의를 열어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해 운영하던 '불인정' 기준을 가능한 삭제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해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했다.
또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승인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TFT는 총 156개 급여기준을 검토해 89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합의돼 고시된 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개정 필요성 홍보 등 국민여론을 조성하고 의료계에 대한 지속적 설득작업으로 9월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원외처방 약제비의 실효적 관리기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준 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심사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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