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약사, 대학로고 사용 로열티 낸다
- 강신국
- 2009-08-31 23:05: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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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상표관리 규정 초안 확정…무단 사용땐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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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상표관리규정 초안이 최근 열린 규정심의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초안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서울대 규정심의위 본회의와 학장회의, 평의회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된다.
상표관리 규정이 시행되면 서울대 로고를 사용하는 의원, 약국 등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대 출신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
대학측은 서울대 관련 브랜드의 무단 사용을 막고 이를 사용하는 졸업생이나 제3자한테서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상표의 무단 또는 변경 사용 등에 대해서는 우선 경고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표 무단사용 점검 등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대 출신 의약사가 운영하는 일부 의원과 약국에는 서울대 로고가 간판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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