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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구강인슐린제 FDA 치험신약 사용허가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미국 제네렉스(Generex) 바이오테크놀로지(Generex Biotechnology)사와 국내 독점판매를 계약한 구강분무형 당뇨병치료제 ‘Oral-lyn(오랄린)’이 미국 FDA에 치험신약 프로그램에 따른 사용허가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제네렉스사는 그간 구강을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대사성질환 치료제의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금번 경구용 인슐린 제품인 Oral-lyn(오랄린)은 현재 미국에서 3상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 제품이다. FDA의 치험신약 프로그램은 개발회사로 하여금 만족할만한 대체치료가 없는 심각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식 신약허가 전에 신약의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Oral-lyn(오랄린)은 당뇨병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중 만족할만한 대체치료가 없는 심각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제1형 및 2형 당뇨병 환자들과 현재 진행 중인 3상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치험신약의 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제공된다는 것. ‘치험신약의 프로그램’은 ‘치료 프로토콜의 기준에 맞는 환자’들에게 투여될 것이며 현재 항 당뇨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도 포함된다. 또한 이 프로토콜에 의하면 금기되는 경구용 및 주사용 약물은 없으며 프로그램에 등록된 의사들만을 통하여 공급되고 www.ClinicalTrials.gov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한편 Oral-lyn(오랄린)품목은 2008년08월26일 동성제약이 제네렉스사와 국내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품목으로, 임상이 끝나는 대로 허가 절차를 거처 2011년 1월경 출품될 예정이다.2009-09-21 10:01:3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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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관리 부실"보건복지가족부의 R&D사업이 공정하지 못한 기획과 부당한 과제선정 등의 이유로 R&D 관리체계의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중단된 과제의 집행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특허를 개인명의로 등록하도록 방치하며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09년 8월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 R&D 사업은 신약, 첨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 등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진흥원이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사업. 심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2007년 11월 R&D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R&D관리 체계를 기획·성과중심으로 재편하고 R&D기획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R&D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을 통보했으나 당초 의도한 R&D예산의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다른 부처와 달리 전문위원 위촉기간 중에 과제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2008년까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24명이 총 34개 과제 수행에 참여해 R&D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외부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신규과제 평가계획에 의하면 평가위원이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과제계획서를 사전 열람해 제안요청서의 부합 여부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전체 818명 중 한번도 열람하지 않은 사람이 182명, 1회 열람한 경우가 228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R&D사업 수행과정에 중단된 과제의 경우 집행 잔액 전액을 환수해야 하지만 지원된 금액의 일부만 회수하는 등 미온적인 제재조치를 취했다"면서 "일부사업의 경우 타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2003년도에 최종평가를 마친 359개 과제 중 불량등급 32개 과제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성과보고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불량등급 판정을 받은 과제 수행자를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선정하는 등 연구수행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2009-09-20 22:55: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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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릭스트라주, 협심증 등에 급여확대 추진'아릭스트라주'의 급여기준이 협심증 및 심근경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안'을 의견조회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아릭스트라주는 응급 침습적 치료가 적용되지 않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환자의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의 치료에 급여가 추가된다. 국내·외 허가사항과 대규모 임상시험(OASIS-5 trial) 상 기존 치료제와 비교 시 major bleeding을 포함해 사망률 등 주요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반감기가 1일 1회 주사로 길며, 소요비용이 저렴한 것이 인정됐다. 시나지스주의 급여도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소아로서 RSV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만 1세 미만(12개월+0일)이면서 CHF 등에 해당되는 경우로 급여가 확대됐다. RSV 중증감염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혈액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질환 환자 중 가장 치료적 이익이 있는 그룹으로 가이드라인이 언급한 점이 반영됐다.2009-09-18 17:41:4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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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Wnt 표적항암제 미국 특허 취득중외제약은 'Wnt 표적항암제에 관한 골격구조 화합물군'에 대한 물질특허를 미국에서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물질특허는 중외제약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Wnt 표적항암제 CWP231A”의 상용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골격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본 과제의 원천기술이다. 이번 미국 특허 취득으로 중외제약의 Wnt표적항암제 CWP231A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배진건 중외제약 R&D총괄 전무는 “이번 미국 특허 취득은 현재 개발중인 Wnt 표적항암제의 원천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제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라이센싱 아웃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익창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외제약은 현재 캐나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Wnt 표적항암제 CWP231A의 전임상시험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 중 미국 FDA에 급성백혈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IND)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1차적으로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적응증으로 2014년 상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응증의 범위를 만성골수성 백혈병, 대장암, 폐암 등 다른 암종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중외제약은 ‘CWP231A’가 2014년 경 상품화되면 발매 첫해에 최소한 전세계 표적항암제 시장의 3%를 점유해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외제약은 지난 2002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 14개국에서 CWP231A 프로젝트와 관련된 45건의 원천특허를 출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0건이 최종 등록됐다.2009-09-18 15:37:2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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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4품목, 허가 신청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4품목이 허가를 신청, 현재 검토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중 국내제약사 자체 개발 백신은 녹십자가 유일하며 GSK는 지난 2일 직접 신청서를 식약청에 접수했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중국 시노박사 백신, 한화제약은 중국 후알란사 백신의 허가신청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다. 외국 백신의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됐으며 임상시험자료 등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보강, 제출된 자료를 우선 신속검사할 방침이며 임상시험결과가 추가 제출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 GMP 현지실사 후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녹십자의 신종플루 백신의 1차 접종 결과 총 71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 대부분 발열, 근육통 등 수일내 소실된 경미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2009-09-18 12:32:2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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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안페남주' 등 91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 7일부터 한 주 동안 총 91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21품목, 일반의약품은 11품목이었으며 완제의약품은 32품목, 원료와 한약재는 각각 14품목, 45품목 허가됐다. 수출용은 19품목이었으며 완제의약품은 혈관확장제,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새롭게 시판허가를 받았다. 주요 품목으로는 삼천당제약의 항생제 안페남주500mg, 일동제약의 일동발사르탄(원료)등이 허가됐다.2009-09-18 11:51:2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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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신종플루백신 허가신청…내달 허가보령제약이 지난 16일 신종플루백신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달 최종 허가가 예상된다. 보령제약은 '시노박'사와 최근 신종플루백신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식약청에 정식 허가를 신청한 것. 보령측은 내달 허가 이후 국검과정과 자체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말부터 백신을 공급할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보령은 약 천만도즈에 달하는 백신을 공급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에앞서 보령제약은 중국 백신기업인 시노박(Sinovac Biotech Co., Ltd.)과 국내에 신종플루백신(H1N1)을 공급하기 위한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있다.2009-09-18 10:49:32가인호 -
"경제성평가 등급 매겨 급여 재평가해야"기등재 신약 등을 포함한 고가 신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등급화해 급여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 도입되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임상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초기에는 일정기간 관망한 뒤 급여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도입 기간이 짧아 근거축적이 부족하지만, 임상적 효용가치가 있는 신약 또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 허가(conditional coverage)를 통해 자격있는 기관이 평가한 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등 평가방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단 지하강당에서 '신의료기술의 동향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제시됐다. 먼저 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고가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평가가 취약해 상당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기존 약제나 행위를 비교평가하고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와 같이 근거수준을 등급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다국적제약사의 최근 신약들은 효과 및 부작용 개선 정도가 미미하지만 기존 약제비 비해 적게는 수십배 이상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인 비용부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중심 평가 체계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원장은 특히 "급여 비급여 여부를 이원적으로 평가하는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자격있는 전문가 기관에 조건부 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급여하다가 일정기간 후 재평가해 필수의료나 선택의료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밀히 따지면 신의료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신약 또는 의료행위가 급여권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도 언급됐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임상적 효용 가치가 있는 영역에 대한 평가방식이 취약해 보험자 영역에서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생사 문제와 관계없이 단순히 신체기능 일부를 개선한 신약들이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 급여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가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도입 초기에는 관망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시점에 급여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2009-09-18 08:29:10허현아 -
"새 약가제도 도입시 최대 33% 매출액 손실"정부의 새 약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약사들은 최저 19%에서 최대 33%까지 매출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분석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매출 5000억 규모의 제약사가 새 제도 시행으로 약 1500억원대 매출 손실을 입게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이 사실상 제약산업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16일 보스턴컨설팅 그룹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에 따른 제약산업 영향 연구용역 중간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50여개 제약사가 제출한 표본 자료를 토대로 용역을 진행, 정부의 3가지 약가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약사들은 최저 19%에서 최대 33%대의 매출액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 즉, 매출 1000억원대 중견 제약사의 경우 200억~3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이 일어나게 되며, 매출 3000억원대 중상위 제약사의 경우 600~1000억원대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같은 연구결과가 현실화 될 경우 제약사들은 사실상 제약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연구용역 중간결과로, 상황에 따라서는 매출 손실이 더욱 커질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의견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보스턴 그룹의 용역 결과대로라면 앞으로 살아남는 제약사들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현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책을 내놓거나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약 1억 3천여 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투입해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국내 제약시장 규모 및 업체의 매출에 미치는 피해액 ▲제약업체의 수익성 및 재무지표 임팩트 전망을 위해 매출규모에 따른 업체의 피해 단계 구분 ▲약가제도 개선안이 수익성, 자산 생산성, 재무 리스크에 미치는 피해규모 ▲고용, R&D투자, 시장 구조 재편 분석 등의 용역을 23일 까지 진행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제공, 현 계단식 제네릭 가격정책 폐지 및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 대비율 하향조정, 기등재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조원대 규모의 약가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업계의 대응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2009-09-18 06:31:37가인호 -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 중복인하 폐지 추진특허만료로 20% 인하된 오리지널 품목에 대해 재평가 등으로 중복인하를 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약가 중복인하 방지 규정' 등을 포함한 약가산정 기준 개정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개정 방향은 재평가나 기등재품목 목록정비 등 이미 한번 사후관리기전에 의해 약가가 인하된 오리지널의 경우, 다른 인하기전으로 중복인하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100원 짜리 오리지널 품목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의 인하기전으로 인해 80원으로 인하됐다면, 이후 퍼스트 제네릭 등재 시 추가로 20%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특허만료 후 100원짜리 약이 80원으로 20% 인하됐고, 재평가 또는 다른 기전에 따른 인하율이 20% 이하이면 80원의 약가가 지속된다. 이러한 약가 중복인하 방지 규정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단서조항으로 추가된다. 즉 산정기준에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20% 인하를 규정하는 것에 "다만 재평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에 대해 적용받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정기준에 "이미 일정 정도로 인하된 품목에 대해서 다시 인하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약가산정 개정은 당초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T'와 별개로 현행 약가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TFT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되는 신의료기술 결정기준에는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별도 산정기준도 포함될 계획이다. 또 복합제의 경우 1일 투약비용이 이미 등재된 복합제와 단일제 최고가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의 폐지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2009-09-18 06:30:1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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