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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용 향정휴대 출국 가능…오늘부터

  • 박철민
  • 2009-10-23 11:18:42
  • 복지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오늘부터 자가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말기 암이나 수술에 따른 통증 완화 등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출입국 전에 식약청의 승인을 받으면 자가치료용 향정약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한 거이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분실해 재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분실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했던 것이 간소화돼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처리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일부 민원서식의 민원처리기간이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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