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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 약대, 4년만에 전문약사 기숙영어 프로그램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대 약학대학은 지난달 24일, 25일 1박 2일간 약학관 기숙사에서 ‘2023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문약사 기숙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4년만에 진행된 이번 행사 첫째날에는 원어민 강사들과 약대생들이 ‘Topic Based English Lecture; Cancer, Disease&Addiction, etc’와 ‘Topic Based English Conversation; Patient-Pharmacist Role Play’를 주제로 조별 토론과 발표를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약사 업무에 유용한 영어회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학생들은 강의 이후 덕성여대 약대 제42대 학생회 활약이 주최하는 레크레이션에 참여해 다양한 게임과 친목시간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쌓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약학 시사를 주제로 영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흥미ㅇ로웠다”며 “후배들에게도 반드시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약대 학생회가 학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돼 학교 생활이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말했다.2023-03-06 11:17:59김지은 -
치협회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중단하라"...단식 돌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관련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을 시작했다. 박 회장은 "오늘 다시 한번 일방적이고 반 헌법적인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며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저의 모든 일정을 중단, 의료인을 대표해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업무침탈을 위한 누더기법으로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3-03-05 20:30:09강신국 -
약사회 대의원총회 대면으로만…화상회의 병행 안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화상·대면 병행 방식의 대의원총회를 예고했던 약사회가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에 결국 기존대로 대면으로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총회 의장단(의장 김대업)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14일 예정된 대의원총회를 대면으로만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의원 총회는 과거 두 차례의 결친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정관 개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법인감사의 지적을 받고,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사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총회 의장단은 이번 총회 만큼은 정관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 수를 확보하고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에 있었다. 하지만 화상회의 병행을 두고 일부 대의원들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제1차 이사회에서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의장단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약사회는 “원격 참석자의 회의 참여 집중도 저하와 참석자에 대한 동일성 확보문제, 의결권 부여의 적절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의장단은 최광훈 집행부와 협의 후 정관 개정 의결정족수 확보와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 원격 화상회의를 병행해 진행 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대면 참석만으로 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상 회의가 폐지되면서 올해 총회에서 처음으로 안건 표결에 도입되는 전자투표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화상 회의 참가자를 고려해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준비했었지만, 화상회의가 폐지되면서 현장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선응답시스템(RF무선주파수) 전용기기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총회 운영과 관련 변경된 사안에 대해 대의원, 시도지부 등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의장단이 일부 대의원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기로 협의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달 14일 대의원총회에 전국 대의원들 참여를 함께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코엑스 컨벤션룸 401호에서 개최되는 제69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당일 11시부터 약업대상, 약사금장, 약연상, 약사금탑상,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등에 대한 약사포상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2023-03-05 17:13:00김지은 -
약사회 “의약품 배달앱 가입 안돼요”…회원 약국 공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최근 의약품 배달 앱들의 약국 가입 영업이 늘고 있다며, 가입 자제를 재차 당부했다. 약사회는 4일 오전 회원 약국 공지를 통해 의약품 배달 앱 가입 금지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번 공지에서 “최근 비대면 진료 앱 업체가 약국을 방문해 제휴약국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진료 앱 업체들의 불법적·탈법적 행위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전문약 광고를 일삼는 비대면 앱 업체들을 고발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가 중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앱업체로 인해 보건의료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2023-03-04 09:32:34김지은 -
한약사회 "복지부, 외면말고 원외탕전실 문제 해결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형사고발 계획을 밝힌 데 대해 "한약사회는 2008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원외탕전실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전조제'라는 미명 아래 무허가 의약품이 대량 제조되고,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한약사 면허자는 요식행위로 고용하는 운영 행태를 끊임업이 지적해 왔으나 복지부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다"며 "15년간 방치된 의약품 불법 제조 문제를 국토부가 나서 정리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가 신설된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한의약분업은 이뤄지지 않아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아무런 제약 없이 조제하고 있고, 한술 더 떠 자신이 진단하지 않아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원외탕전실을 통해 사전조제라는 명목 하에 대량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조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한방병원이나 원외탕전실에서 근무하는 한약사들의 불만 역시 적지 않다는 것. 이들은 "회원들이 '사전조제의 기준을 알 수 없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무허가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입하는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한다"며 "'하루 수백, 수천 곳의 한의원으로 한약을 내보내는 원외탕전실 내 조제인력인 한약사가 단 한명 뿐인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할 때마다 '복지부가 기준을 정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오히려 복지부는 조제한약의 안전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최근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을 국제 GMP 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등 무자격자 불법조제, 무허가 의약품 제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사전조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탕전실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시군구 지역 내'로 한정, 불법 제조로 악용되는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하도록 공동이용이 가능한 기관 수를 한약사 인력 수 기준으로 제한해야한다"며 "심평원에 등록된 한약사 수를 기준으로 상식 밖의 조제 건수 등에 대해서는 불법 제조 여부를 적극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제라도 원외탕전실 제도의 폐해를 바로잡아 복지부가 국민보건과 국가 발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3-03-03 15:38:56강혜경 -
마포구약,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구치매안심센터와 '노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관련 정보 제공 ▲치매노인 실종 예방 및 방지 ▲치매지원센터 사업 각종 홍보 협력 등에 협조키로 했다. 또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에게 치매 환자의 안전한 복약상담과 투약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업무협력 기간은 1년이다.2023-03-03 14:41:50강혜경 -
안양샘병원, 새 병원 이름 공모[데일리팜=노병철 기자] 56년 전통의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새롭게 건립하는 새 병원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새 병원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56-2, 8, 10, 13 일원 일반상업지구 등에 연면적 4만6천954㎡, 지하 8층부터 지상 16층까지 450병상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에 기존의 안양샘병원 여성의학센터 건물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년내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약 2년여에 걸쳐 본 공사를 진행하여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병원은 기존의 노후화된 안양샘병원의 물리적,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환자 중심적 설계로 최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병원 이름 공모는 샘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 병원 종사자, 지역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접수 방법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이메일(sam_pr@samhospital.co.kr)로도 응모가 가능하며, 명칭은 1인당 1개씩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에 대해서는 각 상금 50만원, 30만원(혹은 종합검진권), 10만원 등 15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선정 결과는 4월 10일 안양샘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한편 안양샘병원(이사장 이대희)은 전날 정례조회를 통해 기존 권덕주 새병원 건립추진단장을 제9대 안양샘병원장으로 임명하여 새병원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권덕주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개원 56주년을 맞이한 안양샘병원의 새로운 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전통의 진료 노하우는 그대로 간직할 것”이고 “여기에 더해 환자 중심 설계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의료 일선에서 활용하는 미래 병원의 모습을 갖추고 환자들을 섬길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2023-03-03 14:04:34노병철 -
구로구약, 이웃돕기 행사 회원 함께하는 문화제로 확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달 23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대면 전환 방침에 따른 주요 행사 진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특히 이날 지난 3년 간 코로나로 인해 자선다과회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했던 것을 올해부터 회관에 약사 회원들이 모여 나눔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노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지난해 이웃돕기성금 모금 행사 일환으로 회원 약사들과 주민이 함께하는 자선 콘서트를 개최해 호평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 명사들의 강의, 영화음악 평론, 콘서트, 미술 등의 분야로 확대해 문화제를 이어나가기로 협의했다.2023-03-03 12:06:02김지은 -
'품절약협의체' 가동 급물살…약-정 내주 협의체 재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달 이상 중단됐던 해열진통제 수급 점검 민관협의체가 내주 재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기약을 넘어 전반적인 품절약에 대한 기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 운영 방안이 집중 논의될 방침이다. 3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 복지부, 식약처,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참여하는 해열진통제 수급 점검 민관협의체 회의가 진행된다. 협의체는 지난 1월 27일 6차 회의를 끝으로 한달 이상 중단된 상태였다. 주요 논의 대상이던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상황이 일정 부분 개선되면서 그간 매주 운영해 왔던 민관협의체 논의가 중단됐고, 사실상 협의체 운영 중단 수순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한달여 만에 협의체를 다시 소집하면서 이번 회의가 추후 품절약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예상이 제기된다. 실제 이번 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특정 성분 해열진통제에만 한정된 논의를 전체 품절의약품으로 확대하는 협의체 구성에 정부, 약사회 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번 민관협의체 운영 초반부터 품절약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복지부, 식약처에 요구해 왔으며, 지난 6차 회의 이후에는 복지부도 약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우선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품절약 전반에 대한 민관협의체 운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제안하는 한편, 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할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선 약사회가 보는 품절약 협의체의 주요 논의 대상은 정부 차원의 품절대응시스템 마련과 품절 기준 등이다. 실제 지난 2019년 품절약 민관합동 협의체가 가동된 바 있지만 2차례 거친 회의 후 사실상 협의체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으며, 당시에도 품절 기준이나 정의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약사회는 지난 민관협의체 운영 때보다 품절약 범위와 원인이 많아지고 상황이 더 심각해진 만큼 명확한 품절약의 기준과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약 품절과 관련,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도 약사회가 정부에 제안할 부분 중 하나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품절약 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복지부도 품절약 전반에 대한 협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한 바 있고, 일정 부분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과 건강보험, 약가를 관리하는 복지부가 의약품 수급과 품절 문제에 대해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맞다”면서 “내주 회의를 앞두고 복지부를 방문해 협의체 운영에 대해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실의 품절의약품 관련 대응을 묻는 질의에 “의약품 품절 문제와 관련해 3월 초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관련단체 등이 참여한 회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2023-03-03 11:43:30김지은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 다가온다...플랫폼들 '긴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논의를 시작하면서, 한시적허용에 기댄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만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계 또는 위기로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진료는 일시 중단된다. 3일 오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중단, 위기경보 단계 하향 등을 언급했다. 마스크 실외 착용의무 해제 이후에도 꾸준히 확진자가 줄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여유있다는 점이 추가 방역 완화의 근거가 됐다.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는 지난 2020년 2월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한 후 3년 동안 하향 논의 없이 유지돼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잇달아 방역 완화를 하면서 출구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WHO는 3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다음 위원회가 열리는 4월말에서 5월초에 비상사태 해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WHO 비상사태 해제 여부와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방역 대책을 완화할 예정이다. 3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WHO 회의 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화가 2~3달 안에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제도화를 위해선 의사단체, 약사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갈등 구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의-정협의체는 중단된 상태다. 약사회도 약 배달을 포함하는 비대면진료에 반발하고 있고, 한시적허용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이던 비대면진료는 다시 정체돼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약 이대로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플랫폼들은 비대면진료, 약배달 서비스를 법 개정 전까지 중단해야 한다. 또 방역완화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앞으로 플랫폼 이용률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023-03-03 11:39:1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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