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72명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도입 요구"
- 강혜경
- 2023-05-04 11:35: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약 및 신형근 외 171명 이름으로 식약처에 관련 민원 제출
- "약사들 요구 귀담아 듣고 미프진 실질적 접근권 개선해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172명이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신속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신형근 대표 외 171명의 이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유산유도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비용부담을 줄이고, 물리적 접근성도 개선할 수 있으며 수용성도 높아 많은 국가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라며 "여러 임상연구에서 95% 이상의 매우 높은 성공률과 1%의 매우 낮은 중대 부작용을 기록해 수술적 방법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를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목록에 포함하고 있으며 유산유도제를 각 국가들이 보장해야 할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약사들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유산유도제의 접근권을 요구하기 위해 연명부에 직접 수기로 서명을 작성하며 이번 민원에 동참했다"며 "식약처는 172인 약사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필수의약품 지정 및 긴급도입을 포함한 실질적 접근권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4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5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6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7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
- 8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 9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10[기자의 눈] 시작은 알렸는데 끝은 조용히…소통의 온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