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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인체용 전문약 직접구입 법안 폐기하라"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직접구입을 허용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입법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심의한 내용을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뒤엎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해당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7만약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다. 약사회는 "지난 24~25일 법안심사소위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부처 및 단체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 심사로 분류했다"며 "이는 해당 법안이 규제개혁의 파고 속에서 경제성과 편의성에만 매몰돼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발의된 안전불감증 법안이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정부 및 관련 단체들간 협의도 진행하기 전에 스스로가 정한 결정을 번복하고 또다시 재논의를 결정했다"며 "복지위 소속도 아닌 농림축산위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문제투성이 법안에 대해 외부압력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인체용 의약품은 동물치료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이 없을 경우 사용하겠다는 동물병원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에서 약국을 통한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그동안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제한도 없이 사용돼 사실상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오히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예외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제는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입해 마구잡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피해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축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까지 2차 피해의 위험속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관련단체와 어떠한 논의 및 협의도 없이 일방 추진되는 것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지적하고 반대해야 할 농림부와 복지부가 법안 개정에 적극 찬성한 데 대해 침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전 발행 의무화, 동물용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약사회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11-27 11:08:46강신국 -
조찬휘, 병원약사 정책공약 통해 표밭 다지기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2번, 중앙대)가 병원약사 관련 공약을 내놓고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조찬휘 후보는 27일 병원약사 인력수급 개선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선거 공약을 공개했다. 조 후보는 먼저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는 약사직능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할 불법행위"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약사정원에 관한 의료법시행규칙의 불합리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후보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원을 증원하고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는 "지방의 중소병원은 약사 구인난이 심각한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지원금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을 도입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병원약제 수가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원내약국 조제료와 지역약국 조제료의 차이는 선택분업의 빌미가 되기도 하며 병원약사 위상에도 영향을 준다"며 "장기적으로는 약사의 조제료는 원내든 원외든 같아져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병원약제 수가 현실화를 위해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이 필요하다"며 "야기에 마약관리와 소아약 조제에 대한 가산료가 책정, ACS(항응고 약물 상담) 등의 특수복약지도에 대한 수가신설 등 임상약제업무 중 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업무에 대한 수가 반영일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후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은 전문화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약사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병원약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전문약사제도를 대한약사회 차원으로 확대해 병원약사 뿐만 아니라 개국약사나 산업약사들도 전문약사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때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 전문약사 직능에 대한 업무 표준화, 수가 신설 등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병원약사회와 함께 노력하면 전문약사제도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전체 약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약사제가 제도화 되도록 대약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전문약사제에 대한 수가 반영으로 약사의 전문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15-11-27 09:00:13강신국 -
약정원 문자메시지 발송…김대업 "도 넘은 선거개입"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1번, 성균관대)가 약학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약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대업 후보는 27일 "약정원은 선거 기간 중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을 통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며 "26일 약정원은 38명 임직원 일동 명의로 약사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약정원 문자 발송은 약정원 업무에 집중해야 할 임직원들이 도를 넘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발송 문자 내용 중 재판 중인 논쟁 사안을 언급해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약정원과 대한약사회, PM2000 인증 취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약정원 임직원들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자해행위를 할 수 있냐"며 "회원에게 양질의 약학정보 제공과 안정적 PM2000 관리의 본연의 책임이 있는 약정원이 조찬휘 후보가 이사장이 된 후 정작 무수한 업데이트 오류에는 문자 안내 한번 보내지 않고서는 선거 개입에는 이렇듯 적극 나서려고 하는 행위를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조찬휘 후보는 약정원과 임직원을 내세워 본인의 선거에만 집착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1-27 08:42:24강신국 -
간학회, C형 간염 가이드라인 확정…DAA 시대 예고학계가 C형간염에 있어 신규 경구용 바이러스직접작용제제(DAA, Direct Acting Antivirals) 시대의 개막을 공식 예고했다. 2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최신 치료 트렌드를 반영한 만성 B·C형간염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학회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30일 서울아산병원 서관 3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초안을 공개했었는데, 이번 확정 가이드라인 역시 일부 참고 연구 데이터가 추가됐을 뿐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이드라인에는 예고대로 BMS의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요법(이하 닥순요법), 길리어드의 '소발디(소포스부비르)',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뿐 아니라 아직 국내 미허가된 애브비의 '옴비타스비르, 파리타프레비르, 리토나비르' 요법(이하 애브비요법)까지 포함됐다. 관전 포인트는 단연 유전자 1형과 2형에서의 DAA 권고사항이다. 참고로 한국인 C형간염 환자는 1b형과 2a형이 거의 절반씩 차지한다. 1형을 먼저 살펴보면 하보니는 치료 경력 및 1a, 1b 여부와 상관없이 12주 요법이 최상위 권고등급(A1)을 받았으며 소발디와 국내 미진입 약물인 얀센의 '올리시오(시메프레비르)' 12주 요법, 다클린자와 소발디 12주 요법이 같은 지위에 올랐다. 다만 하보니 8주요법은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언급되지 않았다. 닥순요법(24주)은 1b형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단, 치료전 반드시 내성변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변이가 검출될 경우 약제 변경이 권고됐다. 애브비요법(12주)은 치료경력과 무관하게 1b형에서 A1 등급을 받아, 국내 진입후 학술적인 면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형의 경우 아직까지 DAA보다 인터페론의 입지를 인정하는 모양새다. DAA는 유일하게 소발디와 리바비린 병용요법이 A1 등급을 받았으며 다클린자와 소발디 병용은 C1 등급을 받았다. 3~5형 역시 3형에서 소발디와 리바비린 요법이 최고 등급으로 권장됐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DAA가 A1을 받지 못했다. 정숙향 간학회 가이드라인개정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은 "미국과 유럽의 지침을 참고하되 아직 국내에 DAA 경험이 많지 않다는점을 고려해 최대한 데이터에 기반해 제정했다. 조금 더 리얼월드 자료가 축적된 이후 권고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2015-11-27 06:14:57어윤호 -
의료인 면허대여 형사처벌…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조정[보건복지위 의료법개정안 의결]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논란이 된 간호사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돼 제도운영 근거가 법률에 새로 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26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시행일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지만 공포즉시, 2017년 1월1일, 2019년 1월1일 시행되는 조문도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현행 법률은 간호사의 임무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구체화했다. 시행시점은 2017년 1월1일부터다.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의무신설=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포괄간호서비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바뀌어 의료법에 새로 명기됐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로 정의됐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업무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의약품 정보 확인의무=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했다. 확인대상은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규정도 뒀다.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 공포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제재 강화=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에 '거래유지'가 추가됐다. 금지대상에는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는 경우나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나 법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응하는 형사벌이 부과된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사무장병원 진입 규제=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도록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규정위반 시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공중보건의 고용금지=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위반 기관에 대한 처분에 앞서 일정기간 동안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의학한림원 설립근거=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법인으로 두도록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한림원 사업은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의학 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 의학 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 등의 발전을 위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한림원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간호조무사 자격 등 신설=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다. 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타=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2015-11-27 06:14:56최은택 -
의료현안 협의체 막바지 회의…합의문 도출 임박5차 회의까지 비공개로 일관하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합의문 도출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열린 5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을 제출했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학회는 합의문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논란 쟁점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한의계는 의료계 중심의 의료일원화 추진을 반대하면서 합의문 도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 입장을 서로 파악한 만큼, 지난 3개월 간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 결렬 선언 보다 합의문을 도출해 발표하자고 제안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계와 한의계가 겪고 있는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의협·의학회·한의협·한의학회는 9월 3일 1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의사단체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의협이 "의사단체가 협의체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와 내용은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논의 내용에 대해 침묵해 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협의체 막바지 분위기...서로 다른 입장 조율될까 의협과 의학회는 지난 19일 5차 회의에서 2015년 12월 14일부터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복지부를 특위 간사로 4개 단체가 교육과정 통합, 면허통합 등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해 제반 제도를 정비하자는 복안이다.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 ▲의료일원화 특위 구성 등이며, 세부추진 원칙으로 ▲의료일원화 공동 선언 시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및 교육과정 통합 ▲의료일원화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한다 ▲향후 의료이원화 제도 부활은 논의하지 않는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협과 의학회는 의료일원화 완료 시까지 업무영역 침범 중단이라는 선을 그으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한의협과 한의학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번 협의체 구성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의협은 한의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부분을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협 산하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와 2045년까지 의료통합 등의 방식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계획이다. 의료계와 한의계 간 한의사 현대의료긱 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최종 합의문 작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2015-11-27 06:14:55이혜경 -
약사통신·SNS 모임약사 235명, 김대업 지지 선언약사통신과 SNS모임 약사 235명이 김대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대한약사통신 회원들과 약사회 개혁을 열망하는 약사들은 27일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과감한 추진력을 갖춘 김대업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김대업 후보는 약사회의 수 많았던 위기의 순간마다 전체 약사를 위해 헌신했다"며 "한약조제권 수호투쟁, 직선제 정관개정, 의약분업, PM2000 등 약사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고비마다 선봉에 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 열정을 불사르던 그의 모습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문이나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약사의 미래를 위해 차기 대한약사회 회장으로 김대업 후보를 지지한다"며 "명단에 없는 약사통신 회원이나, 지금 이 순간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약사 회원들도 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2015-11-27 06:00: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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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송희 "월급 안받는 상근회장 되겠다"오는 30일 투표용지 발송일을 앞두고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박송희 후보(4번, 부산대)가 선거운동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다. 박 후보는 26일 "다른 후보들과 다른 특화된 공약을 강조하며 부산 지역 약국을 열심히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하는 '다른 후보와는 다른 차별화된 공약'은 월급을 반납하고 상근 회장으로 일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부산시약사회는 신규 회관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살림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월급을 반납하고 약국 역시 그만 둔 후 상근 회장으로 일하며 회원이 어려운 상황에는 즉시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이냐'는 반응도 있었다. 지난 20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다른 후보가 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월급을 받지 않아도 개인 생활 영위에 문제가 없으며, 협회가 긴축 재정을 펼치는 만큼 회장이 되면 이 점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회원들을 만나 이 점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그는 "순수하게 회원만 생각하고 개인 약국까지 포기할 준비가 돼있다"며 "남은 기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송희 후보는 이밖에 ▲젊은 후배 약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약사회- 회무의 투명화 재무, 기획, 회장단 이사 분리, 이사수 증원, 임원 책임제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 전문가 약사회 -국민에게 약을 넘어 건강 정보제공, 임상약사 강화, 건강기능식품을 활성화, 복약지도 스피치 강좌개설 ▲회원을 보호하는 약사회 - 약사과징금 인하, 불용재고 반품, 약사 감시 완화, 전산 정보 시스템 전문가 영입한 약사 교육, 약국 양극화극복 ▲소통하는 약사회 - 신진약사들과 기존 약사들의 화합의 장 마련, 약사회와 회원 간 직통 커뮤니케이션 개최 ▲잊지 않는 약사회 - 고령화 대비한 약사회관 공간 마련, 동호회 활성화, 유통약사 이사영입, 근무약사, 동네약사 권리보장 및 신장, 회관 건립 등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2015-11-27 06:00:0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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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1기 팜아카데미 성황리에 마무리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주최한 2015년 경기 팜 아카데미 제1기 약국실무 전문가 과정이 수강회원들의 호평 속에서 총 10주간의 모든 교육일정을 마치고 지난 24일 수료식과 함께 종료됐다. 도약사회 약학위원회(부회장 조양연, 이사 한덕희) 주관으로 실시된 강좌는 회원들의 전문 직무교육을 통한 약사로서의 자질향상과 최신 약학정보 제공 등 전문적 소양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약학회(회장 손의동)와 공동으로 진행된 강좌는 최고의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진이 참여해 강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입소문을 통해 수강하려는 회원들이 늘어나 강의실에서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강좌는 신경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근골격계, 감염관리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마련됐고 전문의사, 약대교수, 약사 전문강사 등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 심층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회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경기 남부와 북부로 나눠 주 1회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강의를 마련했다. 도약사회는 19일 경기남부, 24일 경기북부에서는 총 10강좌 중 마지막 강의와 수료식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함삼균 회장, 손의동 약학회장이 참석했다. 수료식에서는 총 10강좌 중 7회 이상 수강한 회원(약 200명)이 도약사회와 대한약학회 명의의 수료증을 받았다. 조양연 부회장은 "집행부와 분회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 그리고 강사 선정 등에 있어 도움을 준 대한약학회에 감사하다"며 늦은 시간에도 향학열을 불태운 수강회원들의 열의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2015-11-26 23:11:20강신국 -
안산시약, 지역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김덕진)가 지역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26일 약사회관에서 여성쉼터 및 청소년쉼터, 외국인쉼터, 지역아동센타 등에 의약품을 전달했다. 취업취약계층인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는 지구인의 정류장과 다문화여성쉼터, 지역아동센터에는 의약품을, 들꽃청소년쉼터 및 여성쉼터 등에는 상비약과 여성용품을 지원했다. 시약사회는 2007년부터 9년 동안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와 빈센트의원에서 매주 일요일 무료투약봉사를 해오고 있고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및 아동센터와 여성쉼터 등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의약품 지원이나 물품지원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2015-11-26 23:01: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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