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병원약사 정책공약 통해 표밭 다지기
- 강신국
- 2015-11-27 0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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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약사제 지원·병원수가 현실화 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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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는 27일 병원약사 인력수급 개선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선거 공약을 공개했다.
조 후보는 먼저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는 약사직능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할 불법행위"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약사정원에 관한 의료법시행규칙의 불합리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후보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원을 증원하고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는 "지방의 중소병원은 약사 구인난이 심각한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지원금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을 도입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병원약제 수가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원내약국 조제료와 지역약국 조제료의 차이는 선택분업의 빌미가 되기도 하며 병원약사 위상에도 영향을 준다"며 "장기적으로는 약사의 조제료는 원내든 원외든 같아져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병원약제 수가 현실화를 위해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이 필요하다"며 "야기에 마약관리와 소아약 조제에 대한 가산료가 책정, ACS(항응고 약물 상담) 등의 특수복약지도에 대한 수가신설 등 임상약제업무 중 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업무에 대한 수가 반영일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후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은 전문화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약사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병원약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전문약사제도를 대한약사회 차원으로 확대해 병원약사 뿐만 아니라 개국약사나 산업약사들도 전문약사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때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 전문약사 직능에 대한 업무 표준화, 수가 신설 등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병원약사회와 함께 노력하면 전문약사제도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전체 약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약사제가 제도화 되도록 대약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전문약사제에 대한 수가 반영으로 약사의 전문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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