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인체용 전문약 직접구입 법안 폐기하라"
- 강신국
- 2015-11-27 1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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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행태 비난...안전불감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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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입법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심의한 내용을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뒤엎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해당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7만약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다.
약사회는 "지난 24~25일 법안심사소위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부처 및 단체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 심사로 분류했다"며 "이는 해당 법안이 규제개혁의 파고 속에서 경제성과 편의성에만 매몰돼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발의된 안전불감증 법안이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정부 및 관련 단체들간 협의도 진행하기 전에 스스로가 정한 결정을 번복하고 또다시 재논의를 결정했다"며 "복지위 소속도 아닌 농림축산위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문제투성이 법안에 대해 외부압력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인체용 의약품은 동물치료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이 없을 경우 사용하겠다는 동물병원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에서 약국을 통한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그동안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제한도 없이 사용돼 사실상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오히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예외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제는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입해 마구잡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피해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축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까지 2차 피해의 위험속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관련단체와 어떠한 논의 및 협의도 없이 일방 추진되는 것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지적하고 반대해야 할 농림부와 복지부가 법안 개정에 적극 찬성한 데 대해 침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전 발행 의무화, 동물용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약사회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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