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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선배들 믿고 진료현장 복귀해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4일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게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회원 담화문을 내어 "오늘 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 소식에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또 다시 의료계가 속고 분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투쟁의 전선에 서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어제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계 단일안을 갖고 여당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이미 고발 조치된 전공의를 비롯해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명의 전공의,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험의 기회를 잃게 될 의대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젊은 의사 그리고 의대생의 숭고한 투쟁, 놀라운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진 만큼,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의료환경,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서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돼서는 안된다"며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돼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내겠다. 협회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협은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서에 서명한데 이어, 오후 1시 보건복지부가 서명식을 하려고 했지만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전공의들의 반발에 정부 협약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2020-09-04 13:40:01강신국 -
민주-의협 합의에도 전공의 파업 지속…"동의한적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와 의료계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전히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분위기다. 전공의협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부와 의협 간 의료 정책 중단·파업 철회 협상 최종 타결도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합의와 상관없이 전공의협이 파업을 계속할 경우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상과 달리 더 길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당초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4대 의료정책과 의료계 단체행동 중단을 골자로 한 공동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 발표 일정을 오후 1시로 연기했다. 의협이 내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개진한 게 일정 연기 배경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문제는 이날 오전 의협과 민주당이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정책 추진을 코로나19 위기 종료때까지 전면 중단하고, 이후 원점 재논의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점이다. 국회와 의료계 간 집단휴진 중단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가운데 전공의가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상황이라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전공의협 등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쳐 오늘안에 정부와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협은 파업을 지속하는 이유로 정부 공공의료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넘어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전공의협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아직 합의가 타결되지 않았고 파업과 단체행동은 지속한다"고 회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현 전공의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는 보도자료가(나왔다).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건지?"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의협과 정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진료 거부중인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와 의협은 합의하고, 정부와 의협은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국면을 지속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셈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중단하고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원점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돼 추후 각론적 부분에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회장으로서 간곡히 전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2020-09-04 11:26:40이정환 -
경기도약 "배달약국 서비스, 즉각 처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민간업체의 의약품 배달 서비스 영업을 놓고 약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에 이어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도 3일 입장문을 내어 "탈법적인 배달약국 모집과 의약품 배달서비스를 즉각 중단조치하고 처벌하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처방과 대리처방 방침을 악용해 배달 앱 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공 제휴약국 모집행위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제50조에 의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고위험군 대면접촉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의사 전화 상담과 처방은 의사에 의한 진료 및 처방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조제약국의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 돼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약국내에서 약사 대면 하에 판매되고 전달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의약품의 배달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이에 "대한약사회는 이렇듯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업체와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을 지체없이 행정기관에 고발해 더 이상 회원약사들이 가슴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 또한 배달약국 서비스가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합법을 가장한 업체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처분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9-03 20:47:57강신국 -
서울시약 "배달약국 명백한 불법…제휴약국 탈퇴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배달약국 서비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개국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자를 3일 발송했다. 특정업체에서 제휴약국을 모집중이지만 가입을 하지말고, 혹시 이미 신청한 약국의 경우 탈퇴해달라고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배달약국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품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약국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현행 약사법은 모든 의약품의 약국 외 장소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든 의약품의 배송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처방 후 조제 판매 또는 수여시에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수령방법을 결정하도록 예외적 허용하고 있을뿐 복지부가 배달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회원약사들은 자칫 제휴약국 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이러한 점을 모르고 가입한 회원들은 제휴약국에서 탈퇴해달라"면서 "현행법상 의약품의 택배나 배달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9-03 16:32:57정흥준 -
성동구약, 사이버연수교육 필수과목 외 자율 선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2일 저녁 8시 30분 구약사회에서 2020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연수교육 실시를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사이버연수교육 실시를 확정지으며 대한약사회 필수 과목 이외 서울시약사회 온라인 18개 강의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구약사회는 신상신고 미필회원 회비 징수와 연수교육 책자 제작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수교육을 완료 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중 이같은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2020-09-03 16:02:10김민건 -
한의협 "첩약 건보사업, 의사 파업 협상대상 아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이 양의계와 협의 대상임을 주장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최종결정 된 사안이며, 양의계도 참여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건보 급여화 사업을 멋대로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첩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양의계가 관련 사안을 자신들 정책인양 멋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안하무인하고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수위를 높였다. 한의협은 "국가가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동의해주게 된다면 불법 행위와 거짓 선동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불법행위를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가가 들어준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불법은 처벌 대상이지 협의와 타협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양의계가 주장하는 재협의는 첩약 건보 급여화 본 사업 진입 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수순이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사안에는 한의계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2020-09-03 15:56:35김민건 -
의협, 파업철회 협상안 확정…의대증원·공공의대가 쟁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화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의료계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의료계는 최종 합의안을 갖고 정부, 국회 등과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쟁점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인데 전공의들과 의협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책 철회'라는 문구대신 '원점재검토'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후 1시부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열고 의협 단일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범투위는 의협을 중심으로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이 참여하는 투쟁 기구다. 그러나 의료계 최종 합의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수용 가능할 안일지 아니면 또 다시 줄다리기를 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앞서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대위를 비롯해 산하단체 의견을 들어 안을 마련했다"며 "단일안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의료계 합의안이 나오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정부도 최대한 (합의안을) 존중할 것"이라며 "지금 여당에서 의료계와 함께 합의하는 상황으로 합의가 된다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9-03 15:42:35강신국 -
의협,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사실상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월 18일인 '약의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약에 대한 주의 의무를 특정일 지정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 중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인 국가기념일은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이 있다"면서 "보건, 장애인, 노인과 같이 특정 범주라기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의 넓은 범위,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기념일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료영역 중에서도 '약'이라는 좁은 범위의 주제로 국가기념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 뿐 아니라 전체 국가기념일 지정의 범주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9-03 11:28:30강신국 -
서울 공공야간약국 31곳 운영...월 최대 360만원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공공야간약국 31곳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참여 약국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며, 한 곳당 월 최대 36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약국 보조금 하한액을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공야간약국들은 ▲해열진통소염제 ▲감기 및 호흡기계약 ▲소화기계약 ▲피부 비뇨생식기약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용약 ▲신경정신과계약 ▲연고류 및 기타 외용제 ▲기타(구충제, 임신진단시약, 마스크 등) 등을 판매할 경우 평일 건당 4300원, 주말과 공휴일은 5600원을 지원받는다. 단,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영양제와 밴드, 드링크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월 판매건수가 최소 60건 이상이 된 약국들에 대해서만 하한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치구별로는 2곳 이상의 약국이 신청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선 약국을 선정하지 못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을 기준으로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따라서 2개소 이상의 약국이 운영하는 지역의 경우는 평균 일일실적을 적용해 하한액 또는 상한액을 지급한다. 1곳에서 365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2개 이상 약국이 운영하며, 이때 약국이 3일 이상 운영을 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 공공야간약국은 지난해 1월 시의회에서 약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후 1년 8개월만에 운영을 시작한다. 권영희 시의원이 처음 공공야간약국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추진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공공야간약국 지정& 8231;운영으로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2020-09-03 11:24:17정흥준 -
대체조제법안 5년만에 재추진…슈퍼여당 힘 보여줄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15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만에 유사한 법안이 여당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이에 176석 슈퍼 여당의 힘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첫 법안 발의 이후 회기종료로 폐기됐고 20대를 건너뛰고,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것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DUR을 통해 심평원으로 사후통보가 가능해지면 처방의사는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의사와 직접적인 컨텍이 아닌 대부분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알려 전달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사후통보가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불신을 낳고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부천에서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했고, 부천시약사회장도 지냈기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바로 의사들의 반대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의료계는 약사회의 입법로비 정황이 있었다며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은 강성 의사들의 모임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라는 조직이 했는데 당시 의혁투 대표가 최대집 의사협회장이었다. 의혁투를 이끌던 최대집 씨가 지금은 의사협회장이 된 만큼 국회가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경우 의협의 입법반대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19대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될 때 당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내역은 의사에게 전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된 바 있다. 그러나 176석을 확보한 여당이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면,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상대 직능이 반대하고, 주무부처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입법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0-09-03 10:29: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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