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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배달약국 서비스, 즉각 처벌하라"

  • 강신국
  • 2020-09-03 20:47:57
  • "의약품 배달행위는 엄연한 불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민간업체의 의약품 배달 서비스 영업을 놓고 약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에 이어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도 3일 입장문을 내어 "탈법적인 배달약국 모집과 의약품 배달서비스를 즉각 중단조치하고 처벌하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처방과 대리처방 방침을 악용해 배달 앱 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공 제휴약국 모집행위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제50조에 의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고위험군 대면접촉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의사 전화 상담과 처방은 의사에 의한 진료 및 처방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조제약국의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 돼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약국내에서 약사 대면 하에 판매되고 전달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의약품의 배달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이에 "대한약사회는 이렇듯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업체와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을 지체없이 행정기관에 고발해 더 이상 회원약사들이 가슴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 또한 배달약국 서비스가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합법을 가장한 업체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처분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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