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배달약국 명백한 불법…제휴약국 탈퇴하라"
- 정흥준
- 2020-09-03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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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개국회원 대상 안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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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서 제휴약국을 모집중이지만 가입을 하지말고, 혹시 이미 신청한 약국의 경우 탈퇴해달라고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배달약국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품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약국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현행 약사법은 모든 의약품의 약국 외 장소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든 의약품의 배송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처방 후 조제 판매 또는 수여시에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수령방법을 결정하도록 예외적 허용하고 있을뿐 복지부가 배달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회원약사들은 자칫 제휴약국 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이러한 점을 모르고 가입한 회원들은 제휴약국에서 탈퇴해달라"면서 "현행법상 의약품의 택배나 배달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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