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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법안 5년만에 재추진…슈퍼여당 힘 보여줄까

  • 강신국
  • 2020-09-03 10:29:35
  • 사후통보 절차개선...처방의사 외에 '심평원'도 추가
  •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 민주당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문제는 의사들 반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15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만에 유사한 법안이 여당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이에 176석 슈퍼 여당의 힘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첫 법안 발의 이후 회기종료로 폐기됐고 20대를 건너뛰고,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것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DUR을 통해 심평원으로 사후통보가 가능해지면 처방의사는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의사와 직접적인 컨텍이 아닌 대부분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알려 전달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사후통보가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불신을 낳고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부천에서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했고, 부천시약사회장도 지냈기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바로 의사들의 반대 때문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의료계는 약사회의 입법로비 정황이 있었다며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은 강성 의사들의 모임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라는 조직이 했는데 당시 의혁투 대표가 최대집 의사협회장이었다.

의혁투를 이끌던 최대집 씨가 지금은 의사협회장이 된 만큼 국회가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경우 의협의 입법반대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19대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될 때 당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내역은 의사에게 전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된 바 있다.

그러나 176석을 확보한 여당이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면,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상대 직능이 반대하고, 주무부처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입법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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