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사실상 반대
- 강신국
- 2020-09-03 11:28: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영역 중 '약'이라는 좁은 범위로 국가기념일 지정 의미 없다"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약에 대한 주의 의무를 특정일 지정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 중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인 국가기념일은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이 있다"면서 "보건, 장애인, 노인과 같이 특정 범주라기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의 넓은 범위,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기념일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료영역 중에서도 '약'이라는 좁은 범위의 주제로 국가기념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 뿐 아니라 전체 국가기념일 지정의 범주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11월 18일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2020-08-14 19: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 3닥터나우, 처방전·진료증상 '마케팅 활용 동의' 추진 논란
- 4수원고법, 동구바이오 GMP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
- 5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6마더스제약, IPO 예심 통과…수익성·신약개발로 몸값 높인다
- 7'에페'가 연 국산 비만약 시대…후발주자 제형 차별화 승부
- 8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9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
- 10대원제약, 에스디생명공학 정상화 의지…"상폐돼도 경영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