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사실상 반대
- 강신국
- 2020-09-03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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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역 중 '약'이라는 좁은 범위로 국가기념일 지정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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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약에 대한 주의 의무를 특정일 지정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 중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인 국가기념일은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이 있다"면서 "보건, 장애인, 노인과 같이 특정 범주라기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의 넓은 범위,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기념일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료영역 중에서도 '약'이라는 좁은 범위의 주제로 국가기념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 뿐 아니라 전체 국가기념일 지정의 범주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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