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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나톤 제네릭 리베이트 집중 감시"리베이트를 관리하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보험약제과가 모여 가나톤 제네릭 시장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최근 보도된 리베이트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도높게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오후 3시 심평원 대강당에서 '의약품 유통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가나톤 제네릭을 보유한 39개사 가운데 38개사가 참여했다.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전체적으로 의약품 시장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가나톤 제네릭에 관한 보도를 보고 당혹스럽고 유감이었다"며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 국민들의 의약품 시장과 제약업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정부에서 친기업 정책을 펴는 것과 기업의 불법행위를 봐주는 것은 다르다"면서 "또한 정부가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것이 제약사를 죽이고 영업활동을 막으려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돈 주고 상품권 갖다주고 차 사주고 접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의사가 갖다달라고 해도 제약사들이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거론하며 당당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충환 과장은 "가나톤 제네릭 시장에 대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면서 "의료법, 약사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기관의 협조를 받아 리베이트가 드러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및 제약사를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담당하는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약값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처방권자들에게도 접수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상희 과장은 "지난해 연말에 처방총액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5개 지역 의사회와 간담회를 하며, 제약사와 도매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의 개원가를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김상희 과장은 " 때문에 가나톤 제네릭을 포함해서, 블록버스터로 회자되는 약 가운데 제네릭이 많은 약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실거래가 사후조사할 때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약품 유통관련 회의에 참석한 35개 제약사 관계자들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적발 시 어떠한 조사·조치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2010-01-15 15:56:57박철민 -
기재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하라" 훈수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약가제도 개선과 제약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제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재부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정하고 회신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 등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해왔다. 여기에 더해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기재부가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직접 메스를 대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쟁력 강화방안의 내용에는 그동안 KDI 윤희숙 박사가 주장해온 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게 산정됐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동시험 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문제 삼아 대체조제의 합리성에 의문을 표시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윤 박사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리베이트를 심화시키고, 계단식 제네릭 약가산정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해묵은 제네릭 가격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재부가 검토했던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문제는 기재부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010-01-06 12:28:5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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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선진화 방안서 저가구매제 삭제될까?복지부가 '의약품거래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발표 직전 기존 검토안의 수정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산업 R&D 인정과 쌍벌죄는 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0일 1월1일자로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의 활동 기한을 '별도 발령시'까지 연장했다. 복지부는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기존 국회에 보고된 '투명화 방안'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주요 내용에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약품 거래' 부분과 '약가제도' 가운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이다. 청와대 수석회의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가구매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TF는 투명화 방안의 검토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쌍벌죄 조항의 존치 가능성도 관심 대상이다. 리베이트 근절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의 중점 추진 사안인 만큼 대대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기존 투명화 방안은 해당 보건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수수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행 면허자격정지 2개월인 행정처분 상한을 높여 최대 1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형사처벌을 특별히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판명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처방총액 인센티브제와 내부고발 포상제는 제약없계 등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3억원을 포상을 도입하는 내부고발 포상제의 경우, 제약업계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저지하기 위해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컸다. 또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는 대상 기관을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평소 약제비 지출이 적은 요양기관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제약업계 R&D 규모에 따라 약가인하 비율을 차등화한 것도 제약산업 육성 측면에서 투명화 방안에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발표가 취소된 방안에서는 초기 2년차 동안 R&D 투자가 연간 500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 10% 이상인 경우와 200억원 이상이며 6% 이상, R&D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 등을 기준으로 R&D 투자비율을 차등화해 약가인하시 혜택을 부여했다.2010-01-04 06:48:58박철민 -
|신년사|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병원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병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정책 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이것이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병원계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끊임없는 정책연구와 대안모색을 통하여 정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국제교류 활성화 및 경영개선을 통하여 병원 선진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를 바로잡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병원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인상률로 대다수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년 6~7%의 병원들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해에도 되풀이되어 병원계에서는 11.2%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가인상율은 1.4%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수가결정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와의 수가협상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 없습니다. 둘째, 의약분업을 재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관분업형태의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행 의약분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약제비의 과다한 증가를 억제하며, 의사와 약사간의 올바른 직능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셋째, 약가제도를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에서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는 병원에 대하여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제약회사가 제시하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따라서 가격경쟁 대신 리베이트가 만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나, 이것 역시 의약품 공급자와 구매자간에 리베이트 유혹만 증대시킬 뿐 투명한 거래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이를 강제하기 보다는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리베이트 유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거래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바 그것은 곧 모든 국가들이 보험약가 결정시에 적용하는 “고시가제도”가 그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제약회사 모두 가격을 인하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리베이트가 끼어 들 여지가 없으며 그것이 곧 투명한 거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병원근무인력에 대한 원활한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추진해 온 간호인력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간호대 입학정원 조정 작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약사인력이나 일부 의사직 인력은 아직도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력수요를 정확히 추계하여 적정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진료비 지불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진료비 지불체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왜곡된 진료체계와 환자의 특정병원 집중현상 및 의료비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병원계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끊임없이 정책당국과 국민들을 설득함으로써 잘못된 제도와 정책들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회원병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의료계의 발전과 회원병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0-01-01 16:05:01데일리팜 -
약가유통TF, 투명화방안 발표까지 활동연장'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추진하는 약가유통 선진화 TF 활동기한이 무기한 연장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인사발령을 통해 임종규 국장을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 팀장에 1월1일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임명했다. 이미 한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돼 31일까지 예정됐던 약가유통 TF에 대해 전재희 장관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한번 미뤄졌던 투명화방안을 수정을 거쳐 발표하라는 의미이다. 임종규 국장은 "이미 검토과정을 거친 방안이니 발표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TF 활동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명화방안이 재검토를 거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임 국장은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제약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라는 주문을 한 바 있어, 투명화방안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009-12-31 06:30:20박철민 -
"제네릭 약가 정말 비쌀까"…내년 2월 윤곽서울보건대 권순만 교수팀이 제네릭 약가 비교연구를 맡게 돼 제네릭 약가거품 논란에 해답을 제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네릭 약가 비교연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후속조치가 가시화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사안. 이번 연구는 내년 2월경 중간보고를 거쳐 4월경 결과를 도출하는 스케줄이어서, 불과 두 달 남짓이면 대략적 윤곽이 파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동연구용역 형태로 연구용역을 발주, 재공모 절차를 거친 끝에 연구자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로 거론된 권순만 교수는 서울대 경영대학을 나와 동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인물. 연구 과정에는 학계(4명), 국책연구기관(1명), 국내·외 제약업계(2명), 공단·심평원(각 1인), 복지부 보험약제과장등 총 10인으로 연구용역 자문단도 참여해 세부 사항에 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국내 제네릭 가격수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삼아 약가정책 결정 근거로 삼는다는 방침인 만큼, 연구 방향에 국내 업계의 명문이 걸린 셈. 이에따라 연구자의 이력과 성향 등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교수는 분업 이전 국무총리실 의료개혁위원회 전문위원, DRG 포괄수가제도 평가자문위원, 우수약국관리기준(GPP) 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분업 이후부터는 의약분업 평가단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운영 자문위원, 심사평가원 약제비관리 테스크포스 위원, 보건복지부 내부 평가위원,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보건의료정책 및 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했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연구 기간이 4개월로 짧고 복지부 유통·약가TF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안이 이미 윤곽을 잡은 시점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앞서 논의된 TF안이 무수한 논란 끝에 윤곽을 드러낸 만큼, 이번 연구가 이미 결정된 정책 방향의 부수적 근거를 마련하는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09-12-26 06:58:1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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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합의서, 공급의무 법적효력 없다건보공단이 약가협상 합의서를 통해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받고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약가협상을 통과하는 제약사는 해당 약제의 안정적 공급에 합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속합의서에서는 "본 약제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 합의 당사자는 합의 이후 보건복지장관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하기 전까지 동 합의를 청회하지 못하며, 합의 내용을 다투지 아니한다"고 기재돼 있다. 약가협상이 체결된 뒤에는 이를 뒤집지 못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서에는 공단과 제약사가 각각 직인을 찍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부속합의서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단 약가개선부 정종찬 차장은 "공급 관련 부속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가협상 합의서가 사실상 제약사 마음대로 파기해도 문제가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정부와 공단은 약가협상 합의서가 '사적 계약'이라며 그 내용을 일체 비밀에 붙이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리펀드 약제 가격공개와 관련해, 사적 계약의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가격(협상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는 계약을 준수하지만, 제약사는 마음만 먹으면 파기가 가능한 '어긋난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급거부 등 합의 위반 시 해당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정부와 공단이 비밀엄수를 포기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실장은 "리펀드 협상의 경우, 실제 협상가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거부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협상결과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2009-12-18 12:33:45박철민 -
"리펀드 대체제 약가결정은 실제가격 기준"1년간 시범적용을 거치고 있는 리펀드제 운용과 관련, 후발 대체약제의 가격은 리펀드 대상 약제의 표시가격이 아닌 실제가격을 근거로 결정된다. 이중 가격제를 택하는 리펀드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표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인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 공동 주관으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 평가와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사무관은 "장기적으로 리펀드제가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향후 다른 약제, 즉 대체약제의 가격결정은 리펀드 대상 약제의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는 후발 약제의 가격을 결정할 때 보다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리펀드제는 필수·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협상력과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개되는 가격인 '표시가격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실제가격' 등 이중가격제를 운용한다. 즉, 리펀드제는 제약사 요구가인 실제가격을 수용하되 표시가격과의 차액을 환급해 약가협상을 타결하고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실제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사무관은 "사적 계약의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리펀드 계약서에 실제가와 표시가를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2009-12-17 12:20:38박철민 -
정부 약가정책 발표유보 황당…담담…불안2009년 12월 14일은 제약업계 산업사에 ‘황당’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가 짜 놓은 판이 순식간에 갈아엎어지고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영문도 모른채 손을 놓고 뒤집어지는 판을 관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산업 발전포럼 참가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하루종일 복지부 임종규 TFT 팀장의 포럼 발표문 통보를 기다리느라 제일을 하지 못했다. 임 팀장의 발표문은 다름 아닌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약가제도 개선안. 15일 오후 2시에 열릴 보건산업 발전포럼에서 발표되기로 했던 이 발표내용은 이날 중 패널토론자에게 전달되기로 돼 있었다. 제약업계는 특히 지난달 초부터 수차 정부 개선안이 통보된다고 했다가 지연을 반복했던 터라 아침부터 목을 내놓고 이메일만 확인했다. 그도그럴것이 다음날 패널토론 준비를 위해 정부 발표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후 6시가 넘은 직후 보건산업 발전포럼이 돌연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아연실색했다. 정부발표 뿐 아니라 내로라 하는 서울대와 연세대 산하 의료계 전문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토론회가 하루전에 돌연 취소되는 기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발표자의 발제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모호한 내용이 행사를 무기한 연기한 이유였다. 이날 포럼 패널로 참석키로 했던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후 6시40분에서야 취소 통보를 받았다. 황당할 뿐”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황당하다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다”면서 “토론문 준비를 위해 하루 종일 발제문을 기다렸는데 시간만 낭비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약계는 담담함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면서 “당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핵심사안 도입이 무기한 연기돼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언젠가는 다시 촉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갑작스런 정부의 계획선회가 당혹스럽기만 하다”면서 “배경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다국적 제약계 한 관계자도 “정부는 수차에 걸쳐 제도 개선안을 통보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또다시 발표를 연기했다”면서 “의도를 알 수 없어 불안감만 더 커졌다”고 말했다.2009-12-15 06:39: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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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품 대금결제 기일 90일 의무화 검토정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 일환으로 보험의약품 대금결제 기일을 최대 9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협회는 이와 관련 회전기일 60일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14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약 대금결제 기일 의무화 검토', '직영도매 및 품목도매에 대한 관리대책 강화' 등 두 가지 개선안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이 보험의약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토록 의무화해 건전한 의약품 거래환경을 조성토록 정책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보험의약품 회전기일이 최대 28개월까지 길어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도매업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특히 회전기일 연장에 따른 금융이익을 요양기관이 추가로 챙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에서 검토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하도급관련 법률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예시로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한편으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소 등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규제강화 안도 제안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매업체 창고면적 기준 등 시설기준을 강화해 품목도매 등 영세부실 도매난립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대금결제 기일 의무화 방안은 사인 간의 거래를 강제로 규제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위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제약계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법률검토한 결과 다른 법령과 저촉돼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도매업체나 제약사에 좋은 일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2009-12-15 06:2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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