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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전문가 간담회 약대교수 불참 속 강행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도입을 위한 1차 전문가 간담회가 7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제 2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는 그러나 약계쪽 전문가가 모두 불참해 논의결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원래 참석자 명단에는 의대 교수 2명, 약대 교수 2명, 정부부처 관계자 4명 등 총 8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 교수와 최상은 고려대 약대 교수는 간담회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약계 쪽 전문가가 불참한 상황이지만 전문가 간담회는 예정대로 2시 정시에 시작돼 현재 논의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중앙약심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렸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판매약과 약국 외 판매약으로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국 외 판매약에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정상비약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2011-07-07 14:30:36이탁순 -
슈퍼판매 전문가 간담회 파행 예고…약대교수들 '불참'오늘 2시부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약대 교수들이 불참할 것으로 보여 파행 운영이 예상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의약대 교수 4명, 정부 부처 관계자 4명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참석자 명단을 보면 충북대 의대 김헌식 교수, 울산대 의대 이상일 교수,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가 선정됐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실장, 식약청 김남수 사무관, 심평원 김규임 약제기준부장, 식의약품안전평가원 정명훈 팀장도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 개진에 나선다. 그러나 약대 교수 2명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간담회가 파행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최상은 교수는 "복지부 일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약이 약국 밖으로 나간다는 것인데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오늘 간담회 참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신현택 교수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너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즉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에 대한 약국 외 판매를 전제로 전개되는 간담회기 때문에 간담회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사연이 약국 외 판매약 도입방안을 검토할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늘(7일)과 11일 열리는 두 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15일 공청회는 모두 복지부가 아닌 보사연이 주관한다. 보사연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국내에 적용할 약국 외 판매약 도입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연구용역 마감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사법 개정안처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2011-07-07 12:30:25강신국 -
검찰에 고발됐던 소아가루약 조제실수 결국 무혐의소아 가루약 용량이 다르다는 보건소 민원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위기에 놓였던 약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인천 남동구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A약국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보건소도 업무정지 없이 주의조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환자 부모가 각 포장에 담긴 가루약의 용량이 다르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전자저울에 이용, 가루약에 대한 용량 측정까지 이뤄진 바 있다. RN A약국 변호를 맡은 이기선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 한 뒤 해당약사는 구약사회에 구약사회는 고문변호사와 공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구약사회가 개입을 하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구약사회는 회원 누구에게나 발생 할수 있는 일로 판단,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조상일 회장은 "해당 약사님이 고맙다고 연락을 해왔다"면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약사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2011-07-07 06:49:50강신국 -
환자부담 가중 논란 재연될듯…생동불신도 걸림돌환자단체는 의약품 선택권 확대차원 '환영'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구성했던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는 미래전략보고서를 통해 약제비 지출관리 중장기 과제 중 하나로 참조가격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른바 '그룹별 상환약가제'를 도입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비용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었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참조가격제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성분별로 제도를 도입한 연후에 동일약효군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일종의 시범사업 성격인 성분별 접근방식은 비교적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전략이다. 하지만 약효군내 의약품(참조가격군)간 상호 대체가능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참조가격제' 도입논의를 시작하는 순조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도입논의가 좌초된 이후 9년만에 다시 부상한 '한국형 참조가격제'. 당시 저항의 중심축이었던 의료계와 제약,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는 2011년 재정위기 속에서 약제비 관리대책의 중장기 과제로 제안된 참조가격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제도도입 논의에 앞서 불신받고 있는 제네릭 품질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연 "처방조제 단계서 정보접근 가능해야" 우선 9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증질환단체 연합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상임대표는 "한국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 보장에 인색하다. 의약품의 경우 비교적 손쉽게 선택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환자들이 믿고 선택이 가능하도록 저가 제네릭의 품질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또 대체 가능한 저가약 리스트를 처방과 조제단계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와는 달리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제약계의 불신은 여전하다. 가입자단체를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김경자(민주노총) 위원은 "참조가격제에 대해 최근 논의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고 전제한 뒤,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권하는 처방약을 환자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 의료시스템상 환자들의 본인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취지에서다. 의료계·민주노총 "환자부담만 증가" 원칙적 반대 경실련 김태현 국장 또한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에서 봤듯이 환자부담만 증가하는 방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의료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오늘(6일) 열리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반대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혁 보험이사는 "참조가격제가 아니어도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들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의사가 성분내 평균가격보다 싼 약을 처방한 경우 차액을 인센티브로 보상해 비용의식을 제고시키면, 환자부담도 늘리지 않고 약가도 인하해 결과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일부 이견도 표출됐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2002년과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약가인하 하중만 늘리는 옥죄기 정책" 국내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또한 "제약산업 전체를 하향 평준화하는 제도로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온갖 약가인하 장치들이 다 동원된 현 상황에서 참조가격제는 약가인하 압박에 하중만 더 늘리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환자의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일면 도입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면서도 "다만 환자의 선택권 확대가 R&D나 산업활성화를 유인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또한 "신약 보험등재가를 적정수준에서 보상하고 특허약에 대한 특례 등이 고려된다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2년 당시 조건부 찬성론을 폈던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전제로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약국 재고약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초약사들의 정서는 호의적이지 않다. 차기정부 기조유지시 2013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듯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참조가격제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참조가격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연구용역이 곧 발주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경부터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음 정권에서 정책기조를 이어받는다면, 참조가격제 도입논란은 이 때부터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전망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대체약제 확보와 대체조제 활성화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기반이 마련되면 여론의 추이도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2011-07-06 06:50:00최은택 -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 모법 위반"…소송 검토박카스 등 일반약 48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 고시가 법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전국약사연합은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약사연합 소속인 이기선 변호사(약사)는 약사법 상 '의약외품 정의'를 분석, 의약외품 전환 고사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약외품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자. 약사법 2조 7호 나목을 보면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의약외품을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나목을 읽어보면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한 경구용 제제'가 의약외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실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런 오해는 제7호 나목에만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법 전체의 구조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핏 효능이 매우 약하고 안전한 약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다 할 수 있으니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현행 고시에서는 염색약, 탈색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체의 질병을 치료,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돼 품목허가를 얻은 일반약은 약사법 개정 없이는 의약외품으로 바뀔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변호사는 "약사법은 적어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 간단히 말하면 '약'은 의약외품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법은 의약품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까지 의약외품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 고시인 '의약외품 범위지정안'은 의약외품의 종류를 정한 제2호 사목, 아목에서 각 외용스프레이 파스와 내용액제인 강장제(박카스 등)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아목에 내용액제인 소화제(활명수 등)까지 포함시켰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는 모법인 약사법은 잊어버리고 하위법령인 기존 고시를 넓게 해석하거나, 혹은 여기에 어떤 걸 추가해 의약품을 슈퍼로 내보낼 고민만 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고시, 특히 아목은 모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아직 현행 의약품이 여기에 포함된 적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해석이 의약외품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고 의약품 분류의 탄력성을 경색시킨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약사법으로 먹고 사는 내 견해로는 약사법은 원래 그렇다"고 언급했다. 그는 "약사법은 우리가 흔히 '약'이라 부르는 것은 모조리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약은 의 약사만 취급하도록 하며 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쉽게 바뀔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체제라면 국민이 약에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대신 약사법은 의약품을 관리하는 의약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의약품 사용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최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약사법은 그 태생부터 약에 대한 접근성보다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2011-07-05 06:49:58강신국 -
이름 바뀐 환인제약 제품, 신풍제약 공장 실수 탓실물과 제품 라벨이 틀려 오용사고가 우려됐던 환인제약의 제품은 실제 생산업체인 신풍제약 공장에서 비롯된 실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최근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 제품이 소염진통제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된 사건과 관련해 생산업체인 신풍제약의 제조공장 및 문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제조공정 중 라벨 관리 미흡 및 작업자의 작업 혼돈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유란탁주 제품(바렌탁주 라벨이 부착된 유란탁주, 제조번호: 411B02AA)을 수거 검사한 결과, 라벨표시 이외에 제품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다른 제품에서도 라벨표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신풍제약이 지난 2월 25일 바렌탁주(제조번호 : 406B03AA) 라벨 작업 후, 작업자가 잔여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유란탁주(제조번호 : 411B02AA) 라벨작업을 실시해 발생한 단순 라벨 혼입 사례로 드러났다. 문제 제품은 그러나 환자 사용 이전에 발견돼 인명 피해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추가로 신고된 불량 제품도 없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제하는 한편, 문제 제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약국 및 병의원에서는 환인제약의 유란탁주(제조번호 : 411B02AA)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1-07-04 17:49:09이탁순 -
"일반약 판매 중요성·당위성 알리는 데 총력""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약업계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이에 태전약품은 일반약 판매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태전약품판매(대표 오영석)는 지난 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제9회 약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경기도지역 약사 및 예비약사를 대상으로 열린 이날 약업박람회에는 약사 800여명, 제약 등 3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일반약 판매장터, 약사보수교육, 예비약사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오영석 태전약품판매 대표는 "약업박람회는 제약사와 약사들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약사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라면서 "특히 약업박람회가 근래에는 약사 보수교육과 함께 진행되면서 약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축제의 장으로 발돋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대표는 올 행사는 최근 약업계 최대 이슈인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오 대표는 "약국외 판매 이슈도 문제지만, 식약청이 일반약 허가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 대표는 "따라서 올해 행사 주제를 '약국에서 사랑받는 제품'으로 정했다"며 "앞으로도 태전약품은 약국에서 취급하기 쉽고 소비자들이 약국을 찾을 수있도록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슈퍼판매를 막을 수 없다면 약국 전용 특화된 일반약(건기식, 의약외품 포함)을 통해 소비자들이 약국을 찾도록하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전라북도약사회사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2010년 약사연수교육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진행됐다. 보수교육 내용은 ▲건강보험 약국주요실무, DUR(심사평가원 광주지원심사평가부 황점숙 차장) ▲건강관리약국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녹색소비자연대 의약품안전사용운동본부장 이주영 약사) ▲복약지도, 임상강의(오성곤 약사) ▲도매 근무약사 교육 ▲마약류취급자교육(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과 김은경) 등이다.2011-07-04 05:44:31이상훈 -
브레이크 없는 슈퍼판매…결국 국회서 '판가름'정부가 약국 밖에서도 약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승부수를 던졌다. 복지부는 1일 오후에 열린 분류소위 3차 회의에서 슈퍼용 일반약 지정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찬성 8명(서면의견 1 포함), 반대 4명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누가 찬반 의견을 냈는지 공개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약사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약사사회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믿을 곳은 국회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허탈한 약사들 "올 것이 왔다" = 서울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복지부가 48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는 고시를 예고했을 때 예상은 했지만 복지부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지 몰랐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슈퍼용 일반약이 생기면 약사 직능은 무너지는 것 아니냐"며 "약사사회 최대 위기"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이제 회원 약사들을 설득하기도 힘들다"며 "투쟁위원회를 가동해도 약사들의 스트레스만 해소할 뿐 뚜렷한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자발적인 약국 연장운영과 복약지도 강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올인하며 약사법 개정을 막는데 회세를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약심에서 약사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회서 진검승부 =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의 시작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 불편해소 차원'이라는 논리로 의료계, 시민단체, 언론이 집요하게 국회를 겨냥할 경우 법 통과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성동구약사회 총회장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없다고 말한 진수희 장관도 결국 여론과 언론의 뭇매에 결국 굴복했다. 결국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 14명이 중요하다.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이 복지위에 소속돼 있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약사법 개정의 숨은 의미 = 일단 약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약사법 대전제가 흔들리게 됐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현행 2분류인 의약품 체계를 전문, 일반, 슈퍼용 일반약 등 3분류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이 슈퍼나 편의점 등으로 나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 감소보다 더 소중한 약사직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2011-07-02 06:50:00강신국 -
마약범죄학회장, 청와대 등에 슈퍼판매 반대 청원한국마약범죄학회장이자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장인 전경수 박사가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박사는 국내 마약박사 1호로 불리는 등 국내 마약류 문제 전문가로 다양한 언론에 소개된 바 있으며 현재 마약류 중독자 및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3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전 박사가 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http://www.drugcci.or.kr/) 단장 자격으로 청와대, 국회, 복지부 및 의약단체를 상대로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 반대 청원을 제기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저하시켜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청원의 골자이다. 특히 전 박사는 최근까지도 필로폰 제조 등에 감기약이 활용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불법으로 나도는 일반약물과 부탄가스, 본드 등을 흡입하다 처벌받고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이 한때 연간 8000여명에 이른 적도 있다"며 "슈퍼판매가 허용된다면 입시경쟁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이 약물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박사는 "감기약, 진통제 등을 다량복용할 경우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일반약물도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면 독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 박사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큰 정책 추진을 묵인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박사는 또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전 박사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대한 폐해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해악이 따르기 때문에 경중을 불문하고 슈퍼판매 정책에 반대한다" 며 "슈퍼판매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 등에서도 청소년이 약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마약밀매범죄를 소탕하듯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1-07-01 06:49:50박동준 -
"처방약 선택권 소비자에게"…이것이 성분명 처방처방약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 주자는 글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아이디 작은거인)은 28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 '처방약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글을 올려 네티즌 825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 부회장은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의 처방약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게는 10배 가까이 난다"며 "예를 들어 무좀 치료에 쓰이는 플루날캡슐은 395원,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의 디푸루칸캡슐은 3315원으로 가격차가 8.4배"라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플루날캡슐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디푸루칸캡슐과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된 약"이라며 "만일 소비자에게 처방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소비자는 플루날캡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단독처방일 경우 통상 3캡슐을 1회에 복용하므로 플루날캡슐은 소비자 부담금이 1500원, 디푸루칸캡슐의 경우 4100원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김 부회장은 "의사들은 처방약의 선택권을 주장하지만 처방약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의 약이라면 굳이 의사가 처방약을 특정회사 약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렇게 소비자에게 처방약의 선택권을 돌려주는 방법이 성분명 처방"이라며 "성분명으로 처방되면 약국에서 소비자가 처방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약국에서 고가약, 저가약 중 소비자가 원하는 약으로 조제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의사에게 저가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사가 처방권을 쥐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며 "그러나 약국에서는 저가약으로 조제해 달라고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다"고 성분명 처방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성분명 처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 일부 네티즌은 결국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먹겠다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2011-07-01 06:49: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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