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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없는데도 왜 드럭스토어라고 부를까요?|여덟번째 마당=드럭스토어(drug store)|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따라잡기'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의약경제팀 약국담당 김지은입니다. 봄이 오고 있네요. 언 땅이 녹고, 겨우내 죽은 줄 알았던 꽃도 다시 필 준비를 하는 모양샌데요. 좀처럼 약국 경기는 다시 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약국 담당 기자로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의 긴 터널을 지나 약국경기에도 언제가 봄은 찾아오겠죠. 각설하고 오늘은 요즘 약국가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드럭스토어'에 대해 얘길 해볼까 해요. 최근 서울시약사회에 제출된 지역 분회 건의사항 중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동작구약사회가 대기업 계열 업체들이 '드럭스토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약사와 약국들이 얼마나 드럭스토어라는 용어에 민감하고 불편해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드럭스토어라는 용어에 약사들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먼저 약국을 설명하는 외래어를 살펴본다면 크게 '파마시(Pharmacy)'와 '드럭스토어(drugstore)'로 분류할 수 있어요. 사전의 해석을 빌리자면 파마시는 약국, (병원의)조제실, 약학·약제학으로 표현되고, 드럭스토어는 약국(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같은 다른 품목도 취급함)으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파마시와 드럭스토어 모두 약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파마시가 약의 판매와 조제를 기반으로 한 약국이라면, 드럭스토어는 의약품과 화장품, 생필품을 한곳에서 판매하는 고급 잡화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내 의약품 판매와 조제 중심의 지역 밀착형 일반 약국들은 '파마시 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약사가 조제와 판매 등 모든 업무를 관할하는 약사주도형, 약사 관장형 약국이 곧 개념인 것이죠. "우리는 드럭스토어 용어 사용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국내 약국 환경과는 맞지 않는 드럭스토어 용어가 확산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최근 국내에서 세를 넓히고 있는 CJ계열 올리브영의 등장이 원인이 됐습니다. 올리브영은 사업 초기 헬스&뷰티 상품 이외 매장 내 약국을 입점시키면서 의약품과 헬스, 뷰티를 결합한 매장 형태를 선보였어요. 이것이 곧 해외의 드럭스토어의 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고 당시 일부 약국 체인업체들이 기존 파마시형 약국에 헬스, 뷰티 상품을 취급하는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새로운 모델 등장에 이름붙이기가 마땅치 않았던 언론들이 앞다퉈 드럭스토어라는 용어를 붙이기 시작한 거죠. 약국과 차별되지만 약국의 역할이 확대 된 개념으로요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약국이 중심이거나 파트너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이름 붙여줬던 해당 업체들이 약국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약 없는' 드럭스토어라는 신생용어까지 생겨났죠. 상황이 이렇자 올리브영, 왓슨스 등 약국 배제형 드럭스토어들은 드럭스토어 명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들은 드럭스토어가 아닌 '헬스 앤 뷰티 스토어'라는 거죠. 약국, '드럭스토어' 용어 넘어 고객 니즈 파악 중요 다시 사전상의 해석으로 돌아오자면, 드럭스토어나 파마시 용어가 대한민국 약사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약국은 그저 약국일 뿐이라는 거죠. 드럭스토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드럭스토어라는 용어가 국내에 들어온 일련의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드럭스토어 용어를 한사코 거부하는 올리브영이 최근 전국구로 매장을 확대하며 승승장구하는 것만 봐도 소비자들의 니즈는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사들이 약국을 배제한 매장들이 드럭스토어라는 명칭 하에 약국의 파이를 잠식해 가는 데 대해 민감하고 불편한 마음은 십분 이해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때 인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드럭스토어라는 명칭과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그것은 곧 드럭스토어이기 때문인거죠. 용어에 연연하기 이전에 약국들이 드럭스토어의 편리성과 다양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시급히 파악하고 충족시켜나갈 수 있는 인식 전환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2013-03-02 06:34:50김지은 -
폐의약품 미수거 과태료 100만원…약사들 '부글부글'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약국 폐의약품 수거 의무화 법안 추진으로 약사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약국에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약국 폐의약품 수거 의무화 법안에 대한약사회도 강제화보다는 민관주도로 이뤄지지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도 김춘진 의원실에 약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했다. 도약사회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약국)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폐의약품 회수는 해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러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비용지원 규정 또한 관련단체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2000년대에 들어 행정이나 입법기관의 정책수립 과정을 보면 일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강제적 법 규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확대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이나 입법에 있어 지나친 편의지향적인 조치는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이미 김춘진 의원실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전북약사회와 김 의원 지역구인 고창-부안군 분회를 활용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기로 했다.2013-02-28 11:06:19강신국 -
'각각 면허 범위서'…한약사 무혐의 논란 해법은?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약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온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는 약사법 규정을 먼저 알아보자. 약사법 제2조의 정의부분이다.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약국 정의 규정이다.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로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고 정의돼 있다. 즉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이 직무범위지만 약국을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한약사가 '서울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개설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일반약 판매로 들어가 보자.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를 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약사법 50조(의약품 판매)도 논란이 된다. 즉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바로 한약사 무혐의 처분을 한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이 조항에 주목을 했다. 약국개설자는 약사와 한약사이기 때문에 약사법 50조를 적용하면 약국개설자 중 하나인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다고 해서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확장 해석이라는 것이다. 결국 약사법 개정도 약국 정의와 의약품 판매 조항 정비에 집중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안으로 약사법 2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한약사의 약국 개설로 인한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약사법 50조 3항에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단속의 근거가 생긴다. 약사법 23조(의약품 조제)를 살펴보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된다고 돼 있다. 의약품 판매 조항에도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정부나 국회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 심의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일단 한의사 일반약 판매 논란을 잠재우려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근거로 행정처분 지시를 지자체에 내리면 된다.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조찬휘 당선인이 적극적인 복지부 대관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013-02-27 12:20:14강신국 -
강남구약, 청각장애단체에 영양제 전달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 여약사위원회는 지역 내 청각장애단체인에 영양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청각장애단체 청음회관(관장 박종규)에서 개최한 '정월 대보름맞이 청음어르신 어울림행사'에서 진행됐다. 김동길 회장은 "밝은 모습의 여러 어르신을 뵈니 무척 반갑고 고맙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약사회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것이니 어르신들도 부디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13-02-27 08:52:12김지은 -
"무혐의 받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정처분 가능"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대응 방안을 놓고 조찬휘 당선인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 당선인 측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약사법 전문 법조인들에 따르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좋지만 만약 각하될 경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것은 사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암묵적으로 합법인 상태가 된다. 가장 먼저 약사회가 대응을 해야 할 곳은 복지부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검찰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법 전문 A씨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헌법소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할 보건소가 항고를 해야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 무혐의 처분 하나로 헌법소원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갈등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해도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당선인측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조 당선인 측 관계자는 "헌법소원도 대안의 하나 이지만 일단 발 등의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에 부천지검 무혐의 처분 대응이 우선 순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2013-02-26 12:20:44강신국 -
"빚 갚으려고"…자신이 매도한 약국서 약 훔친 약사"약국에 들어가 의약품을 훔친 범인이 약사라면?" 자신이 매도한 약국에 몰래 들어가 약을 훔친 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자신이 매도한 약국에 들어가 약을 훔친 혐의(절도)로 약사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해 11월 27일 저녁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다가 팔아 넘긴 인천시내 약국에 들어가 진열된 약 10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약사는 약국 출입 열쇠를 전 약국직원에 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A약사는 깜빡 잊고 놓고 간 물품을 찾아야 한다며 이 약국 열쇠를 가지고 있던 자신이 고용한 전 직원 B씨(27·여)에게 열쇠를 받은 뒤 심야에 의약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약사는 훔친 약을 되팔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수사는 약국을 양도 받은 약사가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약국을 매도한 약사가 약을 움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약사가 소재가 불분명해 검거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2013-02-26 12:18:32강신국 -
"호주, 지역밀착형 약국 모델 발달""국내 약국이 발전하려면 먼저 '동네약국'이라는 용어부터 버려야 해요. 동네 소매점 느낌에 약국이 아닌 지역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밀착형약국'으로 변화돼 가야하는 거죠." 지난달 급변하는 국내 약국 환경의 새로운 모델을 스터디 하고자 온누리약국체인 박종화 사장은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가 연구 대상으로 수 많은 선진국 중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다. 호주의 국가적 환경과 약국시장이 국내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6만불로 소득수준에는 차이가 크지만 약국시장에 대자본이 유입된 미국, 일본과 달리 독자적 약사 오너십이 보장되는 호주 약국 상황이 국내 시스템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박 사장의 눈에 비친 호주 약국은 철저하게 '지역 밀착형'을 추구하고 있었다. 약국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골약국으로, 약사는 주치약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호주에서 약사는 15년 째 직업신뢰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지역 약사들은 주민들의 공증업무를 대행할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다는 것이 박 사장의 설명이다. "호주에서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약국에 가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였어요. 지역 약국에서는 어떤 처방전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법이 없고 주민들의 조제·일반약 약력관리가 철저했어요. 그렇다보니 환자가 굳이 병원 인근 약국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약국에서 지역 주민들의 모든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호주는 국가적으로 조제약의 낱개포장이 활성화돼 있는 것도 한 이유이다. 박 사장의 소개에 따르면 조제 기능 강화도 단골약국을 만드는 이유이지만 '판매'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약국들은 다양한 제품군으로 소비자들이 약국을 찾게 만들고 있다. 약국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약에서 부터 건기식, 화장품, 편이용품까지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군들의 구색을 갖춰놓고 있는 것이다. "호주에 일부 소형 지역 약국에서는 우산에서부터 돋보기, 모자까지 판매하기도 하고 있어요. 약국의 판매 역할이 지역의 특성이나 소비자 니즈에 맞춰 확장돼 있는 것이죠." 박 사장은 국내 약국도 지금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의 조제와 판매에만 매몰된 '업종점'에서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소비가 가능한 '업태점'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역 약국들이 철저하게 밀착형 약국을 추구한다면 대도심에 위치한 약국들은 대형 체인을 주축으로 철저하게 약국 중심 드럭스토어를 표방하고 있다. 국내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약 없는' 드럭스토어가 아닌 철저하게 조제와 약이 중심이면서 매장 규모와 판매 제품들은 국내 드럭스토어들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약 없는 드럭스토어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에요. 약사가 주인이고 조제, 매약이 중심인 대형 체인 형태 약국들이 이미 상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은 단순히 샴푸나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도 약국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박 사장은 호주 모델에서 보듯이 국내 약국들도 지역 소비자에 맞는 맞춤 포커싱을 통한 사업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단순 약국 인테리어 변화가 아닌 제품과 판매방식, 약사 마인드 등 전반적인 약국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업 보델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미 약국들은 태동기를 맞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약사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방법을 두고 고민 중에 있고요. 이럴 때일 수록 누가 선점하느냐가 곧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약사들 스스로 약국의 단순 변화가 아닌 혁신을 고민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2013-02-26 12:15:56김지은 -
중소 제약사 대변 '제약협동조합' 해체 위기49년 전통을 이어가며 중소제약 대변자 역할을 자처했던 제약협동조합이 해체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명섭 현 이사장 취임이후 여직원 1명만 남긴 채 협회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한 것은 물론 공동구매사업 등 조합차원에서 이뤄졌던 사업들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3월부터는 회비도 걷지 않기로 하는 등 박재돈 이사장 퇴임 이후 협동조합 위상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제약 협의체인 '제약협동조합' 기능이 크게 축소되면서 사실상 해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의 조직위기론은 지난 22일 열렸던 정기총회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날 협동조합측은 3월을 마지막으로 회비를 걷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직원들의 퇴사조치와 관련한 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11년 김명섭 이사장 취임직전까지 총 6명이 근무했던 협회 조직은 3월이후 단 1명만 남기고 모두 퇴사하게 된다. 또 이사장 취임후 조합 활동도 크게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해 공동구매사업 진단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직원 잇단 퇴사와, 협회비 납부 중단, 사업 중도 포기 등이 이어지면서 49년 역사의 협동조합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며 "그동안 중소제약 대변자 역할을 담당했던 조합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명섭 조합 이사장은 전임 박재돈 이사장 후임으로 2011년 취임하며 관심을 모았다. 3선 국회의원 출신에 제약사 오너,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김 이사장이 중소제약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업축소와 직원 퇴사 등이 이어지면서 이사장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명섭 이사장은 지난 22일 총회 석상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현실에 맞도록 내실을 강화해 합리적인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3-02-26 06:34:58가인호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보건소는 침묵…속타는 약사들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놓고 검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약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약사회는 집행부 출범 초기여서 사태 해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5일 한약사가 개설한 드럭스토어 입점약국에 이어 관할 보건소도 방문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고 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해석을 내린 것은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된 면허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측은 해당 약국이 약사를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21일 약국이 오픈한 만큼 근무약사 고용여부나 일반약 판매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도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행정단속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를 보면 직무범위를 벗아나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76조 1항 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보건소의 확실한 단속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판매한다면 사건을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 일반약을 취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약국이 약사를 고용하면 단속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2013-02-26 06:34:55강신국 -
영세업체 공급내역보고 오류투성…한 곳당 23억원영세한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오류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관리제'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한 곳당 평균 260개 품목, 20여억원 규모의 보고오류가 확인됐다. 오류율이 가장 높았던 A도매업체의 경우 25억원 어치를 잘못 신고했다가 정정해 현지확인을 모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기관별관리제'로 확인된 결과다. 정보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당초 연 1회로 기획했던 점검방식을 연 4회로 늘리고 대상업체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공급내역보고 오류를 일으키는 제약·도매들은 대부분 담당 인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로, 이들은 지난해 1곳당 평균 260개 품목의 공급내역을 잘못 신고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업체당 23억원 가량의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가장 많은 액수의 오류를 낸 업체는 A도매로, 기관별관리제를 통해 25억원 가량의 공급내역을 정정해 현지확인을 모면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이 업체는 당초 사전 분석에서 21억원의 오류액이 집계됐지만 추가 누락분이 발견돼 평균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누락분이 발견된 업체 가운데 최고 증가액을 기록한 업체인 B도매는 당초 정보센터가 1억여원을 오류분으로 집계했지만, 누락분이 무려 270%p나 더 발견돼 5억여원 어치가 정정됐다. 한편 정보센터는 지난해 말 기관별관리제 대상에 올랐던 업체 중, 정정을 완료하지 못한 5곳의 추가분을 최종 보고받고 조만간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다음 달 중에는 올해 1차 기관별관리제 대상업체 50곳을 선정해 교육할 계획이다.2013-02-26 06:3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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