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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명제 여파…약국 파트타임 약사 '구인난'

  • 김지은
  • 2013-07-29 12:30:55
  • 근무약사들 면허등록 꺼려…이중 근무·조제실수 등 문제

"제 면허를 등록한다고요? 그냥 다른 약국 알아볼게요."

오는 9월부터 청구실명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임시 파트타임 약사를 구하는 약국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청구실명제 시행과 맞물려 파트타임 구직과정에서 면허등록을 요구하면 취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개국악사를 포함한 모든 근무약사를 심평원 요양기관 인력현황에 등록하고, 조제료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면허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국장들은 단기간 근무하는 약사들에게도 심평원 면허등록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 근무약사들은 이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한 약국장은 "구익구직 사이트를 통해 파트타임 약사를 구하고 있는데 청구실명제를 설명하고 등록을 요구하면 대체적으로 취업을 꺼리고 있다"며 "가뜩이나 약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구직에 나선 근무약사들은 무엇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약국에서 기존 약국장 이름이 아닌 자신의 면허로 조제된다는 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근무약사는 "단기로 일하다 보면 약국 사정을 잘 몰라 사실상 조제실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기존에는 약국장 면허로 청구가 됐지만 본인 이름으로 조제하고 청구하게 되면 책임감과 부담감이 커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병원이나 제약사,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파트 타임으로 다른 약국에 취업하는 것도 청구실명제 시행으로 까다로워졌다. 주 업무지와 파트로 일할 약국에 이중으로 면허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약국들이 퇴사한 근무약사나 파트타임 약사의 면허를 청구에 악용하는 사례 등도 약사들이 단기간 근무하는 약국의 면허등록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경기도의 한 근무약사는 "기존 근무지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파트로 일한다고 면허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부 약국은 퇴사 후에도 근무약사 면허를 청구에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등록을 요구하는 약국은 취업을 꺼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파트타임약사 채용시 심평원에 인력신고를 하는 것은 약국에 행정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해당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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