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무심코 사용중인 불법SW 단속 '주의보'
- 강신국
- 2013-07-30 1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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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업체, 인천지역 일부 약국에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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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SW업체가 약국에 우편서신을 보내 불법 SW 사용에 따른 단속 등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약국의 불법 SW 점검 대상은 윈도우 등 OS프로그램, 오피스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무료 배포 프로그램 등이다.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의 고소·고발·제보를 통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를 해야 하고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김균 정보통신이사는 "업체가 약국에 편지를 보낼 때는 2가지 목적이 있다"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와 약국 규모로 보았을 때 의심이 갈만한 경우"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약국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알약, 알집 등 가정용 무료 프로그램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 단속하는 사람들은 약국내 컴퓨터에서 지워진 예전 프로그램도 찾아 낼 수 있다"며 "깨끗한 컴퓨터를 원한다면 완전 포맷후 정품 윈도우를 설치, 사업자용 정품 프로그램만 사용하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15개 업체가 불법SW를 사용하다 적발됐고 적발금액만 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방법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병원(또는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 정품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정품 구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라이선스란 하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대의 PC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정품임을 확인시켜 줄 자료가 없다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2.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경영진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물론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 의해, 프로그램을 복제한 당사자와 경영자를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조립PC를 구입했는데 운영체제는 예전에 사용하던 PC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치했습니다. 이 경우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 이전에 사용하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FPP(패키지) 제품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PC의 OEM 소프트웨어나 조립PC를 위한 COEM 버전이라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OEM/COEM(DSP) 제품은 PC와 함께 제공되는 단일 시스템 라이선스입니다. 4.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볼륨 라이선스 계약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컴퓨터를 구입할 때 Windows를 주문할 필요가 있는지요? 마이크로소프트 볼륨 라이선스는 “[처음 사용자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PC를 구매할 때에는 처음 사용자용 OEM 라이선스나 패키지 라이선스, 또는 GGWA 형태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rea/licensing 5.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 구매의사 또는 정품 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정품 구입 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정품 소프트웨어를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저장한 후 LAN을 통해 구입한 수량 보다 많은 수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며, 사전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 수량 이하의 컴퓨터에서 사용한다면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7. PC 대수 만큼 정품 CD 타이틀을 구매하였으나 ‘VIRTUAL CD -ROM (CD -ROM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했다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PC 수량과 동일한 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면 적법합니다. 위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하기 위한 복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불법복제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적법한가요?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단속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법 당국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9. PC수 만큼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1개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PC에 설치했다면 불법복제가 되는 것인지요? 원칙적으로는 각 정품 소프트웨어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 PC에 설치해야만 불법복제 단속에서 정품사용으로 입증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과정에서 PC수 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현재 단종되어 구매할 수가 없는 Microsoft Windows 98 SE 같은 제품이 필요한데, 구입할 곳이 없어서 정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요.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되기 때문에 단종된 제품이라도 침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SW 단속 관련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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