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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셀트리온, 램시마 놓고 상표권 분쟁 '점화'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 램시마'의 상표권을 놓고 한국얀센과 분쟁에 휩싸였다. 얀센의 본사인 존슨앤존슨(J&J)이 램시마의 제품명과 로고가 ' 레미케이드'의 것을 모방했다고 주장, 셀트리온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램시마는 J&J의 국내 제약사업부인 한국얀센이 판매하고 있는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의 바이오시밀러로 국내 바이오업체인 셀트리온이 개발, 현재 유럽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이뤄졌으며 J&J는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 인도 등 4개 국가에서도 제품명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에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J&J는 램시마(Remsima)의 제품명이 레미케이드(Remicade)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흡사하고 로고 역시 소용돌이 모양을 유사하게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레미케이드는 1998년 허가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돼 온 대표 바이오의약품인데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는 의료진 및 환자들에게 레미케이드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본사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램시마의 유럽허가를 의식한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가치로 판단되는 것이 '음절'인데, 램시마와 레미케이드는 2음절이나 차이가 난다"며 "게다가 이번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나라중 남아공에서는 레미케이드가 다른 제품명으로 허가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남아공에서 레미케이드는 '레벨렉스(Revellex)'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있다. 즉 J&J의 주장대로라면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와 레벨렉스의 이름을 모두 모방하고 있는 셈이다. 로고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레미케이드의 로고는 '소용돌이', 램시마의 것은 '장미'를 상징한다"며 "셀트리온이 아직 국내법인임을 노리고 인력, 비용 등의 소모를 통해 괴롭히려는 속셈인 듯 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출원 공고만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설정등록이 완료돼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된다. 램시마의 상표권은 현재 출원 상태로 아직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다.2013-05-03 06:34:54어윤호 -
"약사님, 우리끼리 자발적 세이프약국 만들죠"서울시가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 일환으로 '세이프약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선 약사들이 자발적 세이프약국 만들기에 나서 주목된다. 2일 약계현안을 고민하는 약사모임(이하 약고모)은 '새로운 약사, 새로운 약국' 실천 사업 일환으로 자발적인 세이프 약국 참여 약사를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를 넘어 전국에서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건강증진 약국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기획 된 것이다. 약고모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비는 증가하고 시민 건강증진 수요증가에 반해 공공보건의료 기관 부담능력은 절대 부족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 속 지역 약국들의 건강 서비스 역할이 미비한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건강문제를 질환치료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건강증진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 약국을 참여시키려는 방안 중 하나로 세이프약국을 생각한 것"이라며 "이럴때일수록 약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약고모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세이프약국은 서울시 내 25개 구 중 구로와 강서, 도봉, 동작구 4개 구 49개 약국에 한정돼 있는 만큼 더 많은 약국들이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발적 세이프약국에 동참할 의지를 밝힌 약국은 서울시 추진 세이프약국과 동일하게 지역주민들의 포괄적 약력관리와 더불어 자살예방, 금연 등 구민건강증진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 자발적 세이프약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일, 12일 양일간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되는 총 15시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한 약사에게는 이수증과 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약고모에서는 현재 20여개 자발적 세이프약국 참여를 목표로 지원 약국을 모집 중에 있다. 약고모 측은 "건강증진협력약국 움직임은 조제 위주 소극적 약국 서비스에서 탈피해 약사가 약의 전문가로서 정보를 전달해 환자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지정 세이프약국은 그 수가 한정된 만큼 많은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번 사업이 확대 돼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3-05-02 12:24:58김지은 -
젊은약사들, 공공의료 속 약사 역할 모색 나선다약사들이 새로운 약사·약국의 공익적인 역할을 고민하고 시민들과 소통·공감하기 위해 나섰다. 늘픔약사회(회장 최진혜)는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 홍대 카페바인에서 연속기획사업 ' 봄, 약계에 바람이 분다' 두 번째 바람 '약사 약국 공공적 역할'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늘픔약사회는 지난 20일 ‘공공의료의 현실 그리고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공의료 세미나를 첫 번째 사업으로 개최했다. 4일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약사회는 의료 공공성을 절감했던 젊은 약사들의 공공의료와 약사 역할간 관계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약사들은 외국 공공의료 사례와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를 공유하고, 공공의료에 약사·약국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계획이다. 늘픔약사회는 또 오는 12일 오후 12시 인사동에서 '람을 만나러 거리로! The 만나다'거리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 공공병원·의료의 현실을 알리고, 나갈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약사·약국의 공익적인 역할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들과 만나는 4개 부스를 운영하고 첫 번째 부스에서는 공공의료 진주의료원 지켜내기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두 번째 부스에서는 약사·약국에 원하는 바를 묻는 시민과 소통하는 바람, 세 번째 부스는 약국 의료민영화의 일환인 약국 영리법인화 알아보기, 네 번째 부스에서는 '약, 건강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련해 약에 대한 상식과 오해를 알리는 건강삼담이 운영할 방침이다. 늘픔약사회 관계자는 "공의료에 대한 약사와 시민간 공감대를 확장하고, 국민신뢰를 얻기 위한 약사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중기확사업을 마련했다" 밝혔다. 아울러 "의료 민영화, 일반인 약국개설, 영리법인 등 위기상황을 맞설 수 있는 약사회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고 약사들이 갖춰야할 관점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3-05-02 10:44:22김지은 -
"헷갈리는 청구불일치 소명자료 이렇게 만들자"청구 불일치 소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약을 구입한 약국이 폐업했다면? 또 업체가 거래증빙서류 재발행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 내역과 약국 청구 내역이 경미하게 불일치 하는 약국 640여 곳에 대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대상은 불일치 품목이 3개 이하 약국들이다. 서면조사 대상 약국만 1만여곳에 육박해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먼저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환수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약국간 거래 = '약국간 의약품 거래내역서'(첨부자료)를 작성하고 매도인·매수인 란에 각각 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 만약 약국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첨부자료)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제약회·도매상 거래 = 의약품 거래명세서 재발행을 요구한 뒤 수령 후 심평원 보내야 한다. 업체가 거래증빙서류 재발행을 거부하면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중 '기타 기재사항'에 도매상의 거래내역서 재발행 거부 사실를 기재한 뒤 심평원 제출하면 된다. 도매상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후 발송하면 된다. ◆소명 방법은 = 조사대상 약국은 사정에 따라 인터넷 또는 우편 중 선택해 심평원에 회신할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에 접속, 청구불일치 내역 검토 후 동의 여부란에 클릭하면 되고 우편으로 하려면 청구불일치 내역 검토 후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심평원에 발송하면 된다. 약국이 청구불일치 내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소명자료(거래명세서, 약국간 의약품 거래내역서 등)를 심평원에 송부하면 된다.2013-05-02 06:34:55강신국 -
강동구약, 약국 117곳 보존기한 경과 처방전 폐기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가 지역 약국 117곳의 보존기한 경과 처방전을 폐기했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3일부터 5일간 지역 약국에서 보관 중인 수거일 기준 청구 후 3년 경과 처방전 13톤 불량을 회수, 파쇄했다. 처방전 폐기사업은 약국이 폐기수량을 드링크 박스 기준으로 약사회로 통보하고 지정된 일자에 문서폐기 현장파쇄 전문업체인 미래SNP가 각 약국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 후 진행됐다.2013-05-01 22:19:44강신국 -
"임원 도덕성 무너지면 약사회 이끌 동력도 없다"일부 분회장들이 약국 특매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돈을 쓰더라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회원약사를 위해 쓰자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강경파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대약 감사단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약사회에서 감사로 활동한 A약사는 "명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약 집행부부터 투명하게 깨끗하게 회계처리를 하면 지부, 분회도 깨끗해진다"고 말했다. A 전 감사는 "지부, 분회장들은 잠재적인 대약 임원이나 차기 대약회장 후보들 아니냐"며 "약국을 전면에 내세우고 사업을 했는데 수익금 일부를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한약사회 임원은 "회원약사들이 분회장을 따르는 이유는 도덕성과 헌신성에 기인한다"며 "도덕성이 무너지면 회를 이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즉 대한약사회장을 필두로 지부장, 분회장에게 마땅한 공권력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도덕성에 있다는 것이다. 분회장협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민초약사들이 낸 회비는 감사단의 점검을 받게 된다. 최소한의 제어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분회장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회비로 이뤄지기 보다는 업체와 특매 등이 주를 이룬다. 회비 없이 분회장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다 보니 업체와 사업 없이는 협의회를 꾸려가기가 쉽지 않다. 회비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영역도, 정기총회 심의사항도 아니다. 약국 특매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보조금 등을 회원약사들이 제어할 방법이 없다. A분회장은 "분회비를 인상해 분회장협의회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고 친목모임이 아닌 정책생산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 지역 분회장협의회는 궁여지책으로 분회장들이 내는 연회비를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결국 약사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대안 마련과 투명한 회무를 위한 처방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2013-05-01 12:25:00강신국 -
대형병원 문전약국 호객, "더는 볼 수 없다"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의 지나친 호객행위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지역 보건소들이 잇따라 강력 단속을 시사해 주목된다. 지난 달 29일 보건복지부가 병원과 약사회를 통해 대형병원 문전약국 차량 호객에 대한 계도를 요청한데 이어 지역 보건소들이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언론 등을 통해 약국 호객행위로 문제가 됐던 지역 보건소들은 애매했던 약국 차량 호객에 대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맞물려 강력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 약사회들도 약국의 지나친 호객행위가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만큼 해당 약국들에 협조 요청과 더불어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 보건소, 명확한 규정에 단속강화=차량 약국 호객의 대표격으로 꼽히고 있는 아산병원 인근 약국들도 차량 호객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송파구보건소와 송파구청이 병원인근서 약국차량이 환자를 유인하거나 약국 앞에서 주차요원이 환자들의 차량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사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전에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약국 차량운행은 가능하다'는 복지부 질의회신 내용이 있어 약국 차량호객에 대한 제제나 단속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근 '약국의 차량호객 행위가 약사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밝힌 만큼 규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송파구청은 복지부 계도 요청 시점과 맞물려 약국 셔틀차량들이 환자를 탑승시키기 위해 대기하던 공간에 주차를 금지시키고 대대적인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이와 맞물려 그동안 별도 셔틀버스 운영이 없었던 아산병원 측에서도 2주 전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운영하며 환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송파구보건소 관계자는 "차량단속은 구청 주차관리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차량 호객에 대해서는 지역 구청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복지부의 계도요청도 있고 민원도 적지 않았던 만큼 집중적 관리와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홍보 명함이나 파스 등의 배포로 물의를 빚었던 강동 보훈병원 인근약국들에 대해서도 보건소의 집중적인 관리감독은 계속될 예정이다. 강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수시 점검으로 현재는 지나친 약국 호객은 잠잠해진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약국들에 대한 단속과 수시점검은 계속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지역약사회, "약국 이미지 실추 막기 위해 협조 요청"=해당 지역 약사회들도 대외적인 약국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해당 약국들에 시정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잊을만하면 공중파나 일간지 등에서 특정 지역 문전약국 호객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만큼 약사 직능에 대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도 이번 문제를 계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송파구약사회 관계자는 "언론이나 주민 민원을 통해 일부 약국 호객행위가 부각되면서 전체 약사사회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그동안 쉽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더는 지켜볼 수 만은 없는 만큼 약사회도 해당 약국들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국 호객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만큼 정확한 규정과 이에 따른 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동구약사회 역시 해당 약국들의 협조 요청과 함께 약국 호객과 관련, 약사법상의 손질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동구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상 호객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게 적용돼 보건소도 단속이나 처분이 쉽지 않고 약사회에서도 해당 약국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며 "제재할만한 약사법상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비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3-05-01 12:24:58김지은 -
약국 1만곳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7차례 진행오늘(1일)부터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차 대상은 약국 640곳이다. 30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에 따르면 약국 1만여 곳으로 대상으로 한 1차 서면조사가 시작된다.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7차수에 걸쳐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매달 1300여곳이 서면조사를 받게 된다. 당초 심평원은 지난 27~28일 서면조사 사이트를 오픈했지만 29일 폐쇄해 약사들의 문의를 받았다. 심평원은 테스트 차원에서 사이트를 오픈했고 5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본격적인 서면조사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심평원 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 접속한 뒤 '신청 및 자료제출' 코너에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를 확인하면 된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1차 대상 약국 640곳은 불일치 내역을 확인, 소명할 수 있다. 나머지 1만여 약국은 조사대상 시점만 확인할 수 있다. 팝업창으로 '몇 월 조사대상입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다만 불일치 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조사시점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된다. 복지부 현지조사나 심평원 현지확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팝업창만 보고 안심하는 약국이 있는데 복지부 현지조사나 심평원 현지확인 대상이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서면조사 대상 약국은 데일리팜 팜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서면조사 대처법 강의를 참고해 대처하면 된다.2013-05-01 06:34:53강신국 -
대인관계 많은 약사, 감정노동 강도 '세네'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군에 약사가 상위 30위권에 포함됐다. 감정노동은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이 많고,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일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업무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해 203개 직업에 종사하는 5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사와 한약사가 5점 만점에 평균 4.11점으로 감정노동 강도 29위에 올랐다. 1위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었다. 이들은 감정노동에 관한 문항 점수 4.70점(5.0만점)으로 감정노동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2위는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4.60점), 3위는 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기 판매원(4.50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30위 안에 아나운서 및 리포터, 마술사, 고객상담원, 텔레마케터, 사회복지사, 경찰관,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유치원 교사,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경호원 등이 올랐다. 보건의료직종 중 간호사가 4.33점으로 15위에 올랐고 치과의사 19위였다. 의사는 30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미국의 사회확자 앨리 러셀 혹실드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는 일로 정의된다. 감정노동을 오랜 기간 수행한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우울한 상태로 식욕, 성욕 등이 떨어지고 심하면 자살에 이르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smile mask syndrome)'을 비롯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3-04-30 14:53:56강신국 -
"약국사업 수익금 혜택은 약국에 돌아가야""분회가 약국 특매사업을 할 수 있어요. 쟁점은 업체서 준 돈이 분회장 개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지요. 사무국 통장으로 받아 회계처리를 하고 회장 판공비로 사용했다고 하면 감사들도 지적을 하지 않아요. 판공비로 사용했다면 명목상 회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되니까요." 분회장들의 특매업체 수익금 개인계좌 입금 논란에 대한 모 분회장의 설명이다. 입금된 돈의 경중을 떠나 투명하게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론도 있다. 개인계좌로 입금을 받았다고 해도 회를 위해 돈을 사용한 분회장도 있다는 것이다. "사무국이 없는 분회의 경우 회장 개인통장으로 회비가 관리되는 만큼 모든 분회장을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모 분회장은 사무국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왜 분회장들이었나 = 논란이 된 A업체는 먼저 지역 분회장협의회를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 분회장협의회의 특징을 알아보자. 협의회는 비공인 단체다. 과거엔 간친회로 불리기도 했다. 사실상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였다. 그러나 분회장들이 모이면 당연히 정책과제와 약사회 현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 상급회를 견제하는 역할 모색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 회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회장들은 매달 회비를 납부해 운영했다. 분회장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60만원 정도.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결국 협의회는 업체와 사업을 체결하고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받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A분회장협의도 총 3000만원의 수익금을 받아 1500만원은 협의회에 예치하고 1500만원을 각 분회장들의 개인계좌나 사무국 계좌로 입금됐다. B분회장협의도 분회장 개인에게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새로운 사업체결을 목표로 2000만원의 뭉칫돈을 협의회에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품이 혼합음료로 분류된 제품이라 리베이트 쌍벌제에서도 자유로웠다는 점도 사업이 지속된 배경이었다. ◆논란이 된 A업체의 특매사업 = A업체는 2007년부터 불용재고약 반품 교환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A사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을 약국에서 회수해 가고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100만원어치 불용재고약을 회수해 가면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약국에 보상해주고 또 100만원 어치 상당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조건이다. 약국에 공급되는 제품은 숙취해소 드링크와 일부 일반약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임원이나 시도지부장들도 분회장 역임할 당시 A업체 특매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분회장들은 사업 자체에 실효성이 없고 약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처치 곤란한 불용재고약을 회수해 가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받고 손비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약사들 생각 = 특매사업은 사업 시작 초기에는 약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다른 제품을 특매로 구매할 경우 또 다른 재고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매 사업에 참여했던 P약사는 "구입해야 할 양이 너무 많다. 200%를 사야 하는 조건이었다"며 "웬만한 약국은 200만원 어치 숙취해소 드링크 판매를 소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분회장들이 사익을 취했다는 이야기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지역의 H약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회장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 S약사도 "몇 푼 안되는 돈으로 구설수에 오르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임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3-04-30 12:2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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