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약국·제약 공방 '코스카정 사건의 재구성'
- 강신국
- 2013-10-10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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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카정 포장서 코스카플러스 나왔다는데 미궁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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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시작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환자는 코스카정 포장에 코스카플러스정이 들어있었다는 주장이고 약국은 덕용포장 그대로 조제가 됐기 때문에 조제실수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사는 두 제품은 생산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이 혼입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코스카정 사건을 재구성해 봤다.
고혈압 환자 A씨는 고양지역 B약국에서 꾸준하게 고혈압을 조제해 갔다.
사건은 지난 8월12일 조제분에서 시작됐다. 당시 약사는 A환자에게 처방전대로 30정짜리 코스카정 3통을 조제했다.
이후 환자는 1통을 다 복용하고 두 번째 통을 뜯어 복용을 시작했고 머리가 아프고 혈압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환자는 머리가 아파 신경과를 방문했고 검진결과 저혈압으로 인한 두통이라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환자는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안 된다니 이상하다며 문제의 코스카정을 들고 약국을 방문했다.
환자가 가져온 약을 보고 약사도 화들짝 놀랐다. 환자가 복용하다 가져온 두 번째 코스카정 포장에 코스카플러스정이 들어있었다.
이에 약사는 조제기록과 내역 등을 샅샅이 뒤졌고 조제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환자도 완포장을 뜯어 복용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뜯지 않은 또 다른 코스카정 포장에는 코스카정이 제대로 들어있었다.
결국 해당약국에는 제약사 관계자, 식약처 공무원, 약화사고 보험 담당자가 잇달아 방문하면서 사건이 이슈화됐다.
◆[쟁점 1] 환자가 블랙컨슈머? = 조제실수에 따른 약화사고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환자는 약국에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 다만 두통을 치료하고 검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MRI 비용 정도를 보전해 달라는 요구뿐이다.
조제실수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보건소 고발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전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와 다르다.
또 환자 DUR 확인 결과 코스카프로정을 조제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의도적으로 약을 혼입했을 가능성도 사라진 셈이다.
◆[쟁점 2] 약국 조제실수? = 완포장 3통을 조제해줬기 때문에 조제실수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조제내역도 완벽하게 기록돼 있다. 환자도 밀봉된 완포장을 뜯었다는 증언을 했다.
◆[쟁점 3] 제약사 제조과정 문제? = S사는 생산 공정 조사결과 코스카정은 청주 공장에서, 코스카플러스정은 안산 공장에서 생산돼 두 제품이 섞일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수작업이 아닌 자동화 공정으로 제품 생산이 이뤄져 코스카정에 코스카플러스정이 포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식약처도 생산 공장이 다른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해 식약처도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아졌다. 식약처는 반품약 재사용 정황이 있는지 제약, 약국, 도매상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지부에 코스카정 조제 주의보를 내렸던 대한약사회에도 유사제보는 단 1건도 없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귀신이 곡을 할 노릇"이라며 "환자, 약국, 제약사 모두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다. 식약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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