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믿고 층약국 개설한 약사, 1년만에 '백기'
- 김지은
- 2013-10-01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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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개설허가 불허…약사, 권리금 등으로 5천여만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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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 고양시 약국가에 따르면 덕양구 소재 한 상가 건물 내 층약국 자리 입점을 준비하던 A약사는 1년 넘게 보건소 개설 허가를 기다리다 결국 입점을 취소했다.
해당 약사는 1년 2개월 전 고양시 내에서 활동 중인 한 층약국전문 컨설팅업자 유혹에 넘어가 층약국 자리를 계약하고 약국 인테리어 등을 진행했다.
약사는 이 과정에서 보건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해당 브로커 말만 믿고 권리금과 보증금,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5000여 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은 특히 개설 과정에서 병원 옆 22평 규모 점포를 15평·7평, 2개 점포로 분할하고 브로커 주도로 다중이용시설 설치를 위해 7평 점포에 네일숍을 오픈해 운영했었다.
하지만 인근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네일숍은 평일 2~3시간 문을 여는 둥 마는 둥 한데다 주말에는 영업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마저도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지 않았다.
해당 건물 1층 약국 약사들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지역 보건소는 네일숍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다중이용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인근 약국 약사는 "개설허가를 받으려고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던 브로커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결국 손을 털고 나간 것 같다"며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속은 약사만 결국 거액의 손해만 보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건물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 층약국에 들어오려 했던 약사도 문제지만 온갖 편법을 일삼으며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브로커의 행태도 문제"며 "브로커의 불법적 농간에 기존약사들과 신규 들어오는 약사만 죽어나가는 꼴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층약국 개설 허가 조건이 지역 보건소마다 제각각이라는 허점을 이용, 전문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기선 변호사는 "의약분업 이후 불법적 층약국 개설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만한 뚜렷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라며 "층약국 개설 허가와 관련한 복지부 차원의 뚜렷한 제한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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