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불법광고 1055건 적발…영업정지 579건
- 최봉영
- 2013-10-07 0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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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를 하다 적발된 곳이 지난 5년 간 1000여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2009년~2013년 8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건기식 부작용 추정 사례는 총 446건으로, 2009년 116건, 2010년 95건, 2011년 108건, 2012년 58건, 올해 8월까지 69건의 부작용 추정사례가 발생했다.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건기식을 허위·과대광고 하다가 적발된 건은 모두 1055건이었다.
연도별로 2009년 294건, 2010년 231건, 2011년 266건, 2012년 202건, 올해는 62건이 적발됐다.
행정처분 유형별로 영업정지 처분이 579건(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정지와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건이 197건(18.7%), 고발·송치가 160건(15.2%), 시정명령, 영업폐쇄 등 기타가 121건(11.5%)을 차지했다.

2009년 468건에 불과하던 적발 건이 2012년 1만646건으로 약 22배 넘게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6587건이 적발됐다.
2010년 이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불만사례는 모두 443건이었다.
품목별로 홍삼 제품이 42건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인삼제품(14건), 프로폴리스 제품(9건), 화분(꽃가루)제품(6건) 순이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기타 건강식품(344건)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저질 건강식품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허위·과대광고도 매년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불법 판매 사이트도 크게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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