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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불법판매자 의심 약국 10곳 처분 요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이 불법 판매자 약국에 대한 공익신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 약준모는 지난 9일 불법판매자 일반약 판매 의심 약국 10곳의 리스트와 해당 약국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시, 도지부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적발 약국은 지역별로 서울시 2곳, 경기도 6곳, 제주시 2곳이다. 동시에 약준모 클린팀은 과거 적발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불법판매자 의심약국 12개 약국에 대해 14차 공익신고도 진행했다. 신고 대상 약국은 과거 약준모에 의해 1회 이상 적발됐거나 2회 이상 연속 적발된 곳, 이미 1회이상 공익 신고 전력이 있는 약국들이다. 14차 공익신고 대상 약국은 서울시 6곳, 제주도 3곳, 경기도 3곳이다. 약준모 측은 "재차 적발된 약국 12곳에 대해서는 시,도지부에 리스트를 넘기지 않고 직접 공익신고를 진행했다"며 "클린팀은 앞으로도 불법판매자약국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4-10 08:46: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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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팔고 싶다는 슈퍼주인 민원이 '뭐길래'동네 슈퍼주인의 청와대 규제개혁 민원 하나가 약사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편의점에서만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을 동네슈퍼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려면 크게 4가지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매업 운영 ▲연중 24시간 운영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4시간 수료 ▲POS 등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핵심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다. 여기에 부합되는 대표적인 곳이 편의점이 다. 그러나 복지부가 동네슈퍼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도록 허용하려면 약사법을 바꿔야 한다.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약사법 44조의 2를 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민원을 제기한 슈퍼주인도 POS를 설치하고 교육을 받은 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면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다. 당초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의 입법취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휴일에 상비약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주간에는 약 2만개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약국들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 편의점을 통해 한정된 수준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자는 게 정부 논리였다. 약사들도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주간에만 약국 2만곳과 편의점 2만곳 등 거의 4만 곳에서 상비약이 판매되고 약국이 문을 닫는 밤 12시가 넘어도 편의점 2만 곳에서 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데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의 B분회장도 "상비약 구입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민원이면 몰라도 상비약을 판매하고 싶은 동네 슈퍼주인의 단순 민원에 청와대가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도 복지부와 접촉을 강화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다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취급하고 있어 국민 불편은 크지 않다"며 "안전상비약 판매장소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국민 70%는 안전상비약 구매시 편의점보다 약국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4-09 12:30:20강신국 -
"처방은 3개월, 남은 유효기간은 2개월 어쩌란 거야"약국가 "환자와 실랑이…취급 기피할 수 밖에" 제약 "제품 특성상 한계…연락하면 적극 조치" 서울 소재 한 약국은 최근 들어온 A제약의 경장영양제(전문의약품)를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암환자들이 식사대용으로 투약하는 이 제품은 대개 2~3개월분 단위로 처방된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제품의 잔여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이 약국 약국장은 해당 제품을 공급한 B도매가 아닌 다른 거래업체인 G도매, D도매 등에도 연락해 봤다.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도매업체들이었는 데, 다른 도매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 역시 잔여기간이 비슷했다. 이 약국장은 "병원에서 2~3개월 단위로 처방하는 제품인 데 유효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면 환자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전에도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어서 다른 도매업체들에 확인했더니 잔여기간이 거의 비슷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제품은 환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싶어하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기피대상이다. 이러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는 난감해 했다. A제약사는 이 제품을 일본에서 직수입해 오는 데, 이 제품은 특성상 처음 제조할 때부터 통상 3년 내외인 의약품과 달리 사용기한이 1년 밖에 되지 않는다. 또 국내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대략 4개월의 기한이 소요돼 실제 제품이 도매를 거쳐 요양기관에 공급됐을 때 잔여기간은 가장 긴 의약품이 7개월 내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제품특성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요양기관에서 연락을 주면 반품받거나 교품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품은 연간 70억~80억원 상당, 약 20만개 가량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4-04-09 12:29:35최은택 -
수원시약, 실전약국경영 세미나 강의 마련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박성진)은 지난해 이어 '실전 약국 경영세미나Ⅱ'를 개최한다. 강의는 약국경영지원단 소속으로 실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의 강의로 오는 15일부터 5월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강의는 약국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TC, 한방, 건기식, OTC 4개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만성피로증후군과 영양요법(정혜진 약사) 안과질환과 고지혈증(이영은 약사) 육경변증, 소화기계 치법과 방제(김성남 약사) 철분제 끝장내기+칼슘제 끝장내기(안재성 약사) 등이다. 한편 시약사회는 최근 열린 약사연수교육장에서 한국돌기 김칠영 대표와 신덕팜 김덕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회원약국에서 의료기기(셀리시드) 취급을 통한 약국경영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2014-04-09 08:16: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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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없는 드럭스토어' 매출 폭발적으로 증가약 없는 드럭스토어 시장이 작년 한해 매출을 늘려 몸집은 불어났으나 영업이익은 줄어 실속은 못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주목할 점은 매출 증가가 보여주듯 폭발적인 성장세다. 데일리팜이 8일 CJ올리브영 GS왓슨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드럭스토어 시장은 전년(3930억원) 보다 39.48% 성장한 5481억원을 형성했다. 분석 결과 CJ올리브영은 매년 1000억원대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매출 4571억원으로 전년도 매출 3075억원과 비교해 48.65%나 성장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8억원에서 마이너스 9억원으로, 순이익은 17억원에서 마이너스 27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GS왓슨스도 외형 성장세를 지속했다. 지난 한해 910억원 매출을 달성, 전년 대비 6.5% 성장했다. 왓슨스도 영업이익은 전년에 이어 적자가 지속됐지만 순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9억원이었느나 순이익은 116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약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드럭스토어들이 전국적으로 매장 수를 확대하는 등 외형은 넓혔지만 수익적 측면에서 큰 이익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투자 단계인 만큼 향후 성장세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약국체인 3사(위드팜, 온누리체인, 리드팜)는 지난 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약국체인 시장은 1,683억원대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8.4%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7억 4,500만원, 순이익은 1억8310만원을 달성해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조제 전문 약국체인 위드팜의 성장세다. 지난해 위드팜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됐다. 매출 역시 올해 처음 1000억원대를 달성, 전년 대비 12% 성장했다. 리드팜 역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상승한 모습이다. 매출액은 322억 3200만원, 전년대비 2.2% 상승했다. 반면 온누리약국 체인은 매출액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했다. 359억원대 매출액을 기록해 전년 대비 4.7% 성장했다.2014-04-09 06:14:59김지은 -
2층의원과 1층약국에 따돌림 당한 2층약국의 사연복합상가 건물 1층에 있는 A약국은 같은 건물 2층에 약국이 입점하자 비상이 걸렸다. 2층 의원과 새로 입점한 층약국과의 거리가 근접해 처방환자 유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1층약국은 같은 상가 1층 옆자리로 이전을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곧 이어 2층에 있던 의원이 기존 1층약국 자리를 임차해 이전 개업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2층에 새로 개업한 층약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의원 이전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사건은 법제처까지 올라갔다. 2층 의원의 1층 약국자리 이전이 의료법 33조 7항 2호의 의료기간 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법제처는 의료법 상 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원의 약국자리 이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7항 2호에 규정하고 있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것은 문언 그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국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의료기관이 약국이 있던 자리를 임차해 이전했다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는 "의료법 33조는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를 확대해서 의료기관 개설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의사와 약사 간 담합우려로 의원 개설을 제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4-04-08 12:25:00강신국 -
"자동조제기 업체 소모품 사용 안하면 출장비 14만원"일부 약국 자동조제기 판매 업체가 자사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에 A/S출장비 부과 정책을 펴고 있어 사용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A업체가 A/S 처리 과정에서 자사 정품 롤지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약국에 별도 출장비를 요구하고 있다. A업체는 자동조제기와 포장기 등 기기 구입 시 2년 계약기간 동안 A/S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별도 비용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A업체가 자사 롤지와 인쇄 테이프 등 기계 가동에 필요한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에 A/S 출장비로10만원(부가세 별도)을 책정해 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업체 기기를 사용 중인 약사들은 소모품의 경우 약사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비교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서울의 P약사는 "A업체 소모품들이 다른 회사에 비해 가격대가 높아 다른 업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 소모품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부품 포함 출장비 14만원을 요구한 것은 무리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P약사는 또 "한달 처방전 300건 이상 약국의 경우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100만원대 비용이 든다"며 "적지 않은 비용인 만큼 다른 업체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약국들에 불리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 측은 "정품이 아닌 비품 사용을 하게 되면 포장지 두께나 재질, 슬림성 등의 차이가 기계에 고장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 인증과 장비에 최적화된 정품 권장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최근 비품 사용이 많아지면서 기계 고장에 따른 서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다른 수입업체 처럼 자사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 별도 비용을 부과하고라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비품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 정품 사용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가격대가 비교적 타사 제품에 비해 높지만 비품을 사용한 약국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A업체 관계자는 "자사 소모품의 경우 FDA 인증을 받고 다년간 연구 개발된 것으로 타사 제품에 비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품을 사용해 문제가 발생한 약국들에 대해서는 A/S 비용 등에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2014-04-08 12:24: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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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운영 유기견 보호소 수의사 등살에 폐쇄위기약사가 운영 중인 유기견 보호소가 일부 수의사 단체 등살에 폐쇄 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에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 중인 최복자 약사가 일부 지역 동물병원과 수의사단체와의 지속된 갈등으로 보호소의 자진 폐쇄를 결정했다. 최 약사는 약국은 운영하며 모은 자금으로 지난 7년여간 한국동물 테마파크를 운영하며 580여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해왔다. 약사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최 약사의 사연은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길천사들의 행복수업' 서적 출간도 진행됐다. 그런 최 약사가 최근 포항시청에 보호소 자진 폐쇄 공문을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다. 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지역 동물병원들이 보호소 활동이 진료비 기준을 무너뜨린다며 보호소에서 봉사를 진행하던 6명의 수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결국 2명의 수의사가 활동을 중단했고 나머지 수의사들 역시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 지역 수의사 단체도 포항시가 보호소에 지원금을 지나치게 지원하고 있다며 항의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현재 최 약사가 운영 중인 유기견보호소가 결국 폐쇄 조치 될 경우 보호돼 왔던 500여 마리의 유기견들은 안락사 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동물약국은 약사의 직능이고 동물약국을 통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최약사님의 소중한 뜻이 잘못된 논리에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동물약국협회는 현재 다음 까페 아고라에서 '도와주세요~불쌍한 유기견 3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를 주제로 이슈 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 1만명을 목표로 한 청원에 현재 5700여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2014-04-08 09:21:12김지은 -
약국 규제개혁 이슈 놓고 청와대 신문고는 '전쟁터'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안전상비약 판매장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접수되자 이번엔 약국과 관련된 규제개혁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데일리팜은 7일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약국관련 건의사항을 정리해봤다. 먼저 처방전 리필제, 약국 간판 규정개선, 위생복 과태료 규정 개선은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선 과제였다. A민원인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6~7시면 문을 닫아 직장인들이 폐문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달 혈압이나 당뇨 등의 약을 처방 받을 때 문진에 의존한 간단한 진료만 받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민원인은 "약사의 판단하에 동일한 처방으로 동일약국에서 동일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의원 근무시간외 처방 예외규정'을 둬 처방 규제를 완화하자"며 "일명 처방전 리필제(재사용)를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B민원인은 약국 돌출간판 허용을 건의했다. B민원인은 "약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공적자금인 약제비를 수령, 사업을 영위한다"며 "공공성을 인정 받고 있는 만큼 약국에 한해 전면 간판 외에 '약'자가 들어간 돌출간판을 1~2개까지 허용해 주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C민원인은 "유독 약사만 위생복을 입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속히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약국에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도 있었다. D민원인은 약 봉지 색깔을 3색으로 구별해 달라는 제안을했다. 즉 아침약 빨강색, 점심약은 노랑색, 저녁약은 초록색으로 약 봉지를 사용하게 되면, 노인들의 장기처방약 복용시 수북한 약 봉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재평가하자는 건의도 있었다. E민원인은 "의원 운영에 있어서 문전약국이 있는 의원과 없는 의원은 경쟁이 될 수 없다"며 "약국과 멀리있는 의원은 불편함 때문에 환자들이 잘 이용하려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민원인은 "조제료로 인한 보험재정의 고갈, 약사들의 백마진, 약물대체로 인한 불안감, 약사의 약 끼워팔기, 골목약국의 고사, 환자들의 불편함 등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선택분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는 제출된 건의사항은 소관부처로 배정해 검토를 진행한 뒤 검토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통보해 줄 예정이다.2014-04-08 06:14:57강신국 -
"서면 복약지도 불가피"…약국가, 묘수 없어 고민복약지도 의무화를 앞두고 일선 약국들이 서면 복약지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약지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일부 약국들은 대안으로 복약지도문 배포를 고려 중이지만 제공 방식, 운영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약사들은 6월부터 정책이 시행되면 구두로만 복약지도를 진행하는 데에는 불안감이 따른다는 반응이다. 하루 평균 70건 이상 처방전을 수용 중인 약국은 한정된 인원의 약사가 복약지도 정의에 따른 모든 항목들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약사들은 이후 과태료가 5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경우도 우려하고 있다. 팜파라치 신고 포상금이 적용된 상태에서 구두 복약지도를 할 경우 자칫하면 팜파라치 표적이 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약사는 "개정된 약사법 상 구두, 서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충실한 구두 복약지도가 되면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일선 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며 "약국의 작은 것도 꼬투리 잡는 상황에 명확한 증거 없는 구두 복약지도는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약사들은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서면 복약지도를 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는 반응이다. 별도 복약지도문을 출력해 제공하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약봉투에 복약지도문을 인쇄해 제공하는 방법 역시 현재로서는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들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제한돼 있다. 별도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일부 체인 약국에서는 프로그램 변경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대형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문을 제공하려면 그에 따른 추가 인력은 물론 대략 추산해 보면 한달에 5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복약지도문 제공 후 처방선택에 대한 질의가 약사에게 쏠리고 부작용에 대한 항의가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강남의 또 다른 약사는 "팜봉투는 PM2000에 연동돼 있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약국은 출력이 제한돼 있다"며 "일부 체인 약국의 경우 팜봉투 복약지도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모두 새롭게 변경해야 상황까지 됐다"고 전했다.2014-04-07 12:15:00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