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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약국 과징금 기준개선 역차별 '논란'

  • 강신국
  • 2014-08-29 12:24:58
  • 제약 때문에 늦어졌는데...기다리던 약국은 입법예고조차 못해

[뉴스분석]=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왜 늦어지나

제약, 도매,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놓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사의 순이익률 하락을 새 과징금 산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약국 과징금 개선작업이 미뤄지더니 이제는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이 먼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진 것이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이 법리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제출됐다.

제약사 과징금 기준 개선안은 9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9월 상반기 중으로 공포, 시행된다.

그러나 약국과 도매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은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다.

무작정 기다려주다 되레 역전이 돼 버린 꼴이다.

근본 원인은 주무부처가 달라졌다는 데 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은 보건복지부가 했지만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제약사 관련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게 가장 큰 이유다.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조업, 도매업, 약국 등 3개 분야에 대한 과징금 산정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2011년도 제약사 순이익률 6.53%는 2012년 약가인하에 따른 순이익 손실분이 발생한 만큼 이를 반영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복지부도 당시 과징금 산정기준이 3개 분야로 통합 관리되고 있어 약국만을 한정해 별도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는 연구가 마무리된 만큼 약국만 먼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의 하자는 주장을 폈지만 결국 제약사의 순이익 손실분 반영에 발목이 잡혔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 작업은 엉뚱하게 전개됐다. 식약처는 5월7일 제약사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결국 제약사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은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의를 모두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만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약국, 도매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가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물을 전면 수정한 게 가장 큰 이유다.

보사연 용역결과를 보면 약국매출 구간별로 최대 10분 1수준으로 과징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약국의 과징금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과징금이 너무 낮아지면 약국의 도덕적 해이가 발행할 수 있는 만큼 과징금 인하폭을 조정한 수정안을 내놓았고 보사연 용역 결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약사회와 줄다리기만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복지부 수정안 간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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