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부터 검색하는 고객, 제품 차별화로 승부하자"
- 김지은
- 2014-08-27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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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제품' 필요성 주장…약사회 "제품 검증 연구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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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사회 성소민 정보통신이사는 최근 약국 상담 제품의 가격만을 따지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약사회 차원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소민 약사는 저가, 할인을 내세운 인터넷, 홈쇼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상담 능력과 더불어 약국이 보장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성 약사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약사가 말하는 추천제품 제도는 법적으로 금지된 협회 차원의 인증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제품을 연구, 검사해 품질을 따진 후 협회 차원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협회 차원에서 보장된 품질의 제품을 선정하면 가격만으로 제품을 비교해 항의하는 상황은 일정부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소민 약사는 "약사 개인이 체크하는 품질은 아무래도 객관성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환자도 이를 알고 상담 후 최종적인 선택은 자신이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서 "대한약사회에서 나서서 품질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거친 후 합격한 추천제품은 약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약사는 이어 "약국에서는 더 까다로운 제품검사를 거친 확실한 건기식들만 취급되고 있다는 인식을 환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서 "더불어 일방적으로 가격의 잣대로만 평가 받아 약국이 비판받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생각에 대해 약사회는 추천제품 제도보다는 품질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제품을 연구하는 방향을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단체의 인증제도 등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7~8년 전 약사회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만큼 추천제도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약국에서 양질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문제 제품을 걸러내는 약사회 차원의 시험센터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인증제도가 불법이다보니 추천제품에 별다른 표시를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었다면서 "약국에서 양질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이나 원료 상의 문제가 있는 제품을 사전에 걸러내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센터 운영이나 관련 회사와의 MOU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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