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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울 2014' 9월21일 서울광장서 개최세월호 합동분향소 문제로 연기됐던 '건강서울 2014. 약사와 함께' 행사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9월21일 개최된다. 같은 날 서울시약사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도 열린다.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이며 시간은 건강서울 행사가 끝난 오후 6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1일 '건강서울 2014, 약사와 함께' 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시민들과 약사들의 소통의 장이 될 이번 행사는 지난해 1회 행사와 거의 유사한 콘셉트로 진행된다.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약물 안전사용 교육 ▲오늘은 내가 약사 ▲일반약 가정내 응급처지 ▲제네릭 바로알기 ▲당뇨혈압관리 ▲금연 ▲동물의약품 ▲건기식 맞춤형 비타민 등의 14개 약사 상담 부스가 설치된다. 또 ▲서울시약사회 ▲약국사용안내 ▲약사진로안내 홍보관이 설치되고 부대 이벤트로 ▲서약트리 ▲탱큐 약사님 ▲가정내 보관의약품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울러 공식 개회식인 서울시민 건강관리자 다짐대회도 개획돼 있다. 올해 행사부터 프로그램 운영 부스규모를 확대하고 제약사 부스와 구역을 분리해 지난해 행사의 문제점도 보완했다. 행사에는 서울지역 약사 500여명이 운영진으로 참여하며 시약사회는 서울시민 10만명이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2014-07-13 22:43:17강신국 -
"PM2000 사용한 게 무슨 죄야"…검찰조사 파문 확산"약사회 요청으로, 약사라는 이유로 서명을 한 것 뿐인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검찰이 약사들에게 보낸 약학정보원 조사 '출석요구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왜 민초약사들에게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는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약정원이 무고하다는 내용의 소원서에 서명한 약사가 모두 조사 대상인지, 아니면 검찰이 무작위로 약사를 특정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단 검찰이 약사들에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PM2000 설치시 데이터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PM2000 설치후 관련 데이터를 재가공해 약학정보원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인했냐는 것이다. 결국 PM2000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조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검찰 수사의 '촉'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난데 없이 우편으로 도착한 출석요구서를 본 약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에 연락을 하고 지부, 분회에 연락을 해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출석통보서만 받아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 출석 통보서를 받은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대한약사회가 출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출석을 해도 되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검찰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검찰이 무리한 조사를 하는 것 같다"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약사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또 다른 약사도 "약정원 압수수색 이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약사들을 겨냥한 것 같다"면서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고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게 어디 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출석 요구서를 받고 대한약사회에 문의를 했다는 약사는 "사무국에서 조사에 응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2014-07-12 06:15:00강신국 -
약사 모르게 카드결제? 온라인몰 이용 때 주의해야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 모 약사는 최근 문자 한통을 받고 의아했다. 인터넷서 직접 결제하지도 않은 제품이 A의약품 온라인몰에서 전용카드로 결제됐다는 문자가 날라왔기 때문. 약사는 부랴부랴 구입내역을 확인했고, 며칠 전 약국을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필요한 제품을 주문했던 것이 떠올랐다. 해당 회사의 직거래와 온라인몰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던 약사가 약국에 들른 영업사원에게 주문한 제품이 약사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것이다. 이 모 약사는 "해당 영업사원에게 확인하니 온라인몰에서 구매한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본인이 결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면서 "본인 동의도 없이 타인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것은 의약품 온라인몰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여타의 인터넷 쇼핑몰들과 달리 의약품 온라인몰은 각각의 제휴카드사와 연계해 처음에 약사가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카드정보 입력 없이도 구매 버튼 하나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 약국 특성상 빠르고 간편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들이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업체는 편의성 향상 차원에서 약사의 동의 하에 영업사원이 자신의 온라인몰 아이디로 담당 약국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 카드정보 입력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보니 영업사원이 자신의 아이디로 담당 약국 온라인몰에 접속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인 것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약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몰이 결제 시스템을 간편하게 마련해 놓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영업사원이 자신의 아이디로 관리 약국 약사의 온라인몰을 접속해 결제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충분히 위험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A온라인몰 업체 측은 담당 영업사원이 약사의 주문 의도를 잘못 파악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몰 시스템상 초기 간편결제 시스템에 동의한 약사에 한해 구매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담당 영업사원과 약사 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결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사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4-07-12 06:14:53김지은 -
업무정지처분 받은 병원 처방전으로 조제 가능할까?일부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 다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포착돼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착오와 인식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심평원은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심평원 업무정지처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약국들도 청구불일치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이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 양도양수 과정에서 행정처분 승계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먼저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요양기관을 휴·폐업한 경우에도 계속 진행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재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업무정지처분 6개월을 받은 약국이 6월1일 폐업했다면 업무정지처분은 10월3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11월1일부터 개설 및 요양급여가 가능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청구뿐 아니라 요양급여(원외처방전 발행 포함) 자체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즉 업무정지 기간 중 외래환자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인근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약제비 환수, 업무정지)과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약국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양수인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만을 승계 받을 뿐, 처분의 이력까지 승계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수인은 가중처분 대상이 아니다.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의 양수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된다. 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또는 법인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현지조사를 받고 2013년 1월 요양기관을 폐업해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내용증명이 아닌 구두로 설명했으나 양수인이 처분효과 승계됨을 인식하고 이의 없이 이를 승낙했을 수 있다. 이러면 법상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향후 다툼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설명과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 행정해석이다.2014-07-11 06:14:57강신국 -
졸레틸 있나요? 약국에 동물마취제 판매 유도 전화"졸레틸, 럼푼, 칼미베트 등 동물마취제 문의 전화가 걸려오면 주의하세요." 약사들의 활동이 많은 SNS를 중심으로 동물용 마취제 취급 주의보가 내려졌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동물약국을 중심으로 졸레틸, 럼푼 등 동물용마취제 판매를 유도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번호로 여러 약국에 연락을 취해 특정 마취제 판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동물용마취제가 납치 사건 등 범죄에 사용됐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 언론이 약국의 무분별한 취급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부터 빈발하고 있다. 동물의약품을 취급 중인 한 약사는 "특정 번호로 졸레틸을 구매를 유도하는 연락이 여러번 와 확인해보니 방송사 기자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동물용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 동물약국에 함정 취재식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약국 약사들은 약국에서 동물용마취제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범죄에 사용된 졸레틸의 경우 동물약국으로 납품된 사례가 없으며 대부분 동물병원과 일부 도매상에 납품되고 있다. 사실상 약국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졸레틸 제조사인 버박코리아에 문의한 결과 졸레틸은 모두 동물병원에만 직거래로 납품하고 있고 2곳의 동물병원 납품전문에 공급하고 있었다"며 "동물약국에는 한 건의 거래사실도 없는데 동물약국 때문에 동물마취제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언론 호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동물약 취급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동물용마취제 관리, 규제 강화를 위해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약국으로 졸레틸 등 마취제 판매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개인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고 응답을 해야한다"며 "소방서와 실험실은 공문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모든 동물용 마취제를 마약류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외래환축에게 투약할 경우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해 이중점검을 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2014-07-11 06:14:55김지은 -
"무자격자 약국 자율징계권 발동하라"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식 처분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약준모 10일 '대한약사회는 악질적인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약국에 대해 자율징계권을 발동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약이 불법 약국에 대해 관대한 내부징계로 마무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대약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중)는 지난해 인천시약사회 약국 자율정화사업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 위원회에 회부된 약국 3곳에 대해 약사회 임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임원직 박탈, 일반 회원에 대해서는 2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징계안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약준모는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복지부는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자체 윤리위 심의를 거쳐 대한약사회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줬지만 약사회는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임원에게 적용해야 할 2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징계안을 일반회원에게만 내린 처사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또 "이번 처벌을 지켜보며 약사회는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불법이라 생각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인천시약에서 자율정화사업을 통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무자격자판매를 해 온 악질중의 악질 약국들에 대해 이런 솜방망이 내부징계를 결정한 대약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준모는 그동안 자체 자율정화팀인 보건의료클린팀의 활동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처리 상황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준모는 "3년간 보건의료클린팀은 자율정화 사업을 진행하며 대약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불법 판매 약국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여러차례 약사회의 처분을 의뢰했지만 납득할만한 징계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A임원과 관련 739명의 서명까지 첨부해 임원직 해임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또 "대약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윤리위원회 결정을 번복하고 반드시 자율징계권을 발동해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가 되도록 복지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불법약국을 약사회가 계속 비호한다면 보건의료클린팀은 대약회장을 포함한 모든 대약임원들 약국을 검증해 불법이 적발될 경우 지체없이 검경 및 보건소에 고발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2014-07-10 18:31:5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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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도 원칙대로"...병원 복약지도 세부지침 없다복약지도 의무화 시행과 맞물려 일부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병원용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는 병원 약사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병원 약국에 대한 복약지도 세부 가이드라인은 별도 마련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최종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초 병원약사회의 의견을 반영,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 전 일부 개선안을 포함한 의료기관 복약지도 세부지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입원환자의 경우 현재 약사 인력을 비롯한 제반환경을 고려할 때 법적 기준을 맞추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병원약사들의 의견을 일정정도 수용하겠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내부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병원만의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병원 역시 개국가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3개월 유예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별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세부지침이 개별 병원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병원별로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고려해 3개월 유예적용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약사회도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정부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세부지침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병원별 자율성이 보장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자율성을 보장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는 사실상 병원도 예외 없이 제도 시행에 따라가야 하는 만큼 회원들을 위한 제반 마련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병원 인력, 수가 등의 환경을 고려해 유연, 자율적용을 요구한 것이지 복약지도는 병원약국도 당연히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중소병원 약사들을 위한 시스템, 약사회 차원의 복약지도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7-10 12:34:18김지은 -
8월 교품 약사감시 앞둔 민초약사의 이유있는 주장8월 약국간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가 예고되자 어느 민초약사가 국민신문고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소관부처인 식약처가 어떤 민원회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약사는 최근 약국간 교품 행위가 불법이면 정부차원의 대안을 만들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A약사는 "분업 시행이후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약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의약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조제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000정 짜리 조제약을 사서 20정 정도 쓰고 버려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문제는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약국이 먼저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경제적 부담을 약국이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약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32조 3항 1호를 근거로 약국간 의약품 거래를 해왔다"며 "그러나 식약처가 갑자기 오는 8월부터 이러한 약국간의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A약사는 "불법을 전제로 한 약사감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없이 제도적 문제로 파생된 경제적 피해를 부담해온 약국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A약사는 "만약 교품몰을 통한 거래가 불법이라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개봉된 불용재고약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전제된 후 약사감시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개봉재고약 발생 근원인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의약품 변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문화된 처방목록제출 강제화와 성분명 처방, 제약사의 소포장공급 의무화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국간 교품 약사감시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한 민원에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아 약사감시 주체인 식약처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11일 복지부는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미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타 약국과 거래하는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체계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기관 등과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 민원을 채택하지 않았다. 현행법을 보면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2014-07-09 12:24:57강신국 -
제약 컨설팅 M&CI, 컨설테크와 제휴제약영업 마케팅 전문 컨설팅 업체인 엠앤씨아이(대표 옥우석)가 중견 산업교육 컨설팅 전문업체인 컨설테크인터네셔날(대표 현승협)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엠앤씨아이는 제약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 훈련 및 경영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컨설테크인터내셔날은 1993년 창업해 수준 높은 산업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여 온 중견 컨설팅 업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쌍벌제 이후 투아웃제 도입으로 급변하는 제약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정도의 제약영업. 마케팅 솔루션을 제안하고 제약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엠앤씨아이측은 제약전문 교육 및 컨설팅 역량과 컨설테크의 기획 및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제약업계에 대한 제반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2014-07-09 08:56:25가인호 -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3개월'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부과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설정,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3개월)을 설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을 지양하기로 했다.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서면이나 구두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처분도 있다. 1차 위반시 경고부터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까지 부과된다. 행정처분 조항은 신설된 조항이 아닌 현행 규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복약지도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계도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만큼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월7일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을 보면 설등록한 약국이 아닌 경우 약국 명칭을 사용하거나, 약사가 조제 후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7월4일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약사, 한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가 폐지됐고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할 사항과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2014-07-09 06:1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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