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정흥준 기자
- 2026-06-12 12:02: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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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구조적 개편 필요성 제기
- 보험료 수입이 84.7% 차지...보험료율 인상도 한계
- "대만·일본·프랑스 등 재원 마련 사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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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험료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원 마련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화되고 있는 동시에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 임슬기 분석관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재원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재원 구조상 보험료 수입 비중이 전체의 84.7%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 7.19%라 법정 상한선인 8%에 가까워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지원금 법정 기준인 20%는 평균 14.3%로 미달하고 있지만, 해당 법적 지원 근거마저 2027년 일몰 예정이라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슬기 분석관은 일본과 대만, 프랑스의 사례를 설명하며 중장기적 재원 마련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 비중이 42%로 한국보다 40% 이상 낮다.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분리 신설해 고령자 의료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2024년 기준 보험료 수입이 65%, 정부 지원금이 30.5%로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 지원금의 하한선을 법제화하거나 부족분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복권 수입 부담금은 최대 5%까지 건보 재원으로 활용하고, 담배부담금은 1갑당 한화 약 940원을 건보 재원으로 부과한다.
프랑스는 의무가입의 공적 건강보험과 공적 제도로 보장되지 않는 비용을 보완하는 보충적 건강보험 구조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의 비중은 36.7%로 낮고, 정부지원금이 55%를 차지한다. 대신 전 국민의 다양한 소득원에 부과하는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주류·의약품 등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된 항목에 매기는 '사회보장목적세(ITAF)'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임슬기 분석관은 “보험료 수입을 보완해 온 담배부담금의 재원이 축소되고 있다. 근로소득과 소비 패턴 변화에 덜 민감한 새로운 재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분석관은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다양한 소비 항목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프랑스 사례, 복권·담배수익에 목적세를 부과하고 근로소득 외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 기반을 확대한 대만 사례를 참고해 부과 대상의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률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대만 사례를 참고해 정부지원금의 재정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 구조 개편을 조언했다.
그 외에도 노인의료비를 별도 회계로 분리해 재정을 분담하는 일본 사례, 피부양자 수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만 사례 등을 검토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방안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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