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약국, 인천공항 입점 안된다…프랜차이즈 의무
- 강신국
- 2014-12-12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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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조건 까다롭다"...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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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내 약국 4곳에 대한 입찰이 임박한 가운데 입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약국가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먼저 인천공항 입점약국은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해야 한다.
전문상점 사업권을 가진 사업자는 약국 전대 사업자와 계약 후 3개월 이내 약국 프랜차이즈(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약국을 20개 이상 보유한 곳으로 제한했다.
다시말해 20개 이상 가맹점을 확보한 약국체인 업체에 가맹을 하는 것이 조건인 셈이다.

아울러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도 엄격하게 통제된다. 공항공사는 인천 중구청이 고시한 다소비 일반약 50품목을 평균가격 이하로 판매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이를 위해 약국에 설치된 POS를 활용해 확인을 하겠다는 복안도 세워 놓았다.
이에 약사들은 공항공사가 제시한 연간 적정임대료를 보면 면세지역의 약국의 경우 8억6000만원인데 평균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경영수지를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월 임대료가 7000만원 이라는 이야기인데 매약에 치중하는 공항약국 성격상 역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프랜차이즈만 입점을 시키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개인약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형자본으로 무장한 드럭스토어가 약국임대 형식을 취해 입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인천공항 약국 입찰은 오는 15일 전문상점 사업권 개찰을 시작으로 전문상점 사업자가 선정되면 약국 입찰도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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