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정책과 설치…허가업무 평가원 이관
- 최봉영
- 2014-12-15 1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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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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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가·심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 인력 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관된다.
15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본부와 소속기관 기능 재조정에 따른 부서 신설과 업무 이관이다.
우선 식약처는 건기식 기준설정과 법령 제·개정 등 정책업무를 통합해 본부에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건강기능식품기준과는 폐지하고 기능성 성분이나 원료인정 심사 등 업무와 관련된 인력 4명은 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으로 이관된다.
의료기기 성능과 부작용관리, 재심사·재평가, 방사선 인체위해평가 정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본부에 의료기기안전평가과가 설치된다.
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는 폐지하고, 방사선 인체위해평가 등을 수행할 필수인력 4명은 본부로 이체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전담수행을 위해 안전평가원에는 체외진단기기과가 설치된다.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 정책과에 배정됐던 인력 7명은 안전평가원으로 이관된다.
3·4등급 수입의료기기 GMP 심사업무와 관련한 인력 7명은 지방청으로 이관되며, 본부 의료기기품질과는 없애고 GMP 기준 총괄업무는 본부 의료기기관리과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본부 신소재식품과와 관련 인력 7명은 안전평가원으로 이관되며, 관련 업무는 본부에서 맡는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물량이 많은 인천항과 용인지역에 수입식품검사소를 각각 설치하고, 검사인력 7명이 증원된다.
제주지역 식·의약품 지도·단속·검사 등 업무 전담을 위해 광주식약청에 인력 2명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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