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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러시아서 '비아그라' 특허권 소송 제기화이자는 러시아에서 테바의 ‘비아그라(Viagra)’ 제네릭 판매를 막기 위해 모스코바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화이자는 이미 미국 법원에서 테바에 대한 비아그라 특허권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따라서 테바는 오는 2019년 10월까지 비아그라 제네릭의 미국내 시판이 금지됐다.러시아는 비아그라의 매출이 3번째로 높은 시장. 올해 8월까지 러시아내 비아그라 매출은 14% 성장했다.2011-09-28 08:35:4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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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보다 위험한 게 옥수수 수염차?박카스 보다 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음료로 '옥수수 수염차'가 지목됐다.27일 서울행정법원 200호실에서는 전국약사연합이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첫 변론이 열렸다.약사측은 "박카스 등을 남용할 경우 인체에 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남용할 경우 카페인 중독이 우려된다"고 주장을 펼쳤다.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들을 남용할 경우 약물중독과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복지부 장관 대리인은 "박카스 보다 무서운 음료는 옥수수 수염차"라며 "약사들의 논리처럼 옥수수 수염차를 많이 마실경우 신장기능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대리인은 이어 "박카스보다 위험한 옥수수 수염차는 왜 일반음료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2011-09-28 06:35:00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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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연합 조선남 대표 "법적근거 마련에 주력할 것"이덕기 변호사(왼쪽)와 조선남 대표(오른쪽)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이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면서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는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27일 데일리팜과 만난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는 재판부의 주문을 충분히 이해하며 의약외품 지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충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조선남 대표는 "첫 변론이자 소송인 자리라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며 "오늘을 계기로 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가 절차적·내용적 위반 부분을 들춰낼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어 "미국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우리나라의 부작용 보고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자리에 함께한 법무법인 한반도 이덕기 변호사도 "자문회의에서 약사대표들이 참석 거부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일부 의견만 듣고 의약외품 지정 고시가 진행됐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편법적으로 전환고시가 이뤄진 점을 집중 추궁하고, 복지부의 논리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환시기에 진행된 자문회의나 공청회 등의 자료가 약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11-09-27 12:50:03소재현 -
FTA 피해추산액 '엉터리'…"피해 안 볼수도 있었다"임채민 복지부 장관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체결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규모가 축소됐다는 지적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또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피해방안도 없이 미리 약사법 개정을 통해 관련내용을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2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 피해를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곽 의원은 "정부가 피해규모를 축소 발표하는데다 피해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남희석 변리사는 "정부의 피해규모 산출안은 자동유예기간(오리지널사의 소송제기로 후속 제네릭의 허가신청 자동 연장기간)을 9개월로 하고 있는데 반해 약사법 시행령에는 12개월로 돼 있어 실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3~5배 정도 피해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또 "에버그리닝(다국적사의 특허연장 전략)으로 인한 피해 등을 추가하면 FTA 체결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액을 정부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 변리사와 함께 나온 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도 "추가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 유예됐기 때문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예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었다"며 "페루와 콜롬비아는 재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아예 협상안에서 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허가-특허 연계법안이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곽 의원은 "미국에만 적용하게 되면 국제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EU에 적용되지 않도록 차단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피해규모 산출 공개는 여러차례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공개여부가 적정했는지는 관계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또한 EU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통상 법칙상 미국에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설파했다.2011-09-27 12:25:28이탁순 -
법원, 의약외품 전환 근거 부족…11월 변론재개약사연합 조선남 대표외 65명의 약사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한 '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첫 변론에서 법원이 법률 근거 부족을 이유로 재변론할 것을 통보했다.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김승렬)는 27일 1차 변론을 열고 약사측 법무법인 한반도 이경근 변호사와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 복지부 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약사측과 복지부는 48개 의약품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이 타당한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약사 측은 48개 품목은 당초 의약품으로 인정돼 처방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의약외품 전환으로 남용의 우려, 약물 중독 등을 근거로 들었다.약사측 대리인 이덕기 변호사는 "기존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갑자기 의약외품으로 전환 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간과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부작용 보고 건수가 미미하고, 약사들의 약물중독 등의 주장은 너무 과하며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복지부 대리인 이경권 변호사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고 해도 국민건강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물중독 등은 너무 과한 판단이 아니냐"고 말했다.양측의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재판장 김승렬)는 법률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11월 4일 다시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김승렬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첨예한 부분이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문제"라며 "약사들과 복지부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김 재판장은 이어 "약사측은 고시로 전환 된 품목이 무엇이 문제이며, 의약품으로 남아야 하는지 법적인 근거와 실례를 제시하라"며 "복지부 역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김 재판장은 "오는 11월 4일 다시 변론기회를 줄 것"이라며 "양측 모두 재판부를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변론자리에서 약사측 이덕기 변호사는 피고에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공청회, 자문회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2011-09-27 12:22:50소재현 -
복지부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 절차상 문제 없다"의약외품 품목 전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서울지역 5개 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강남·강동·서초·송파·성동 등 서울지역 5개 분회는 지난 16일 복지부에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도매상과 판매자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복지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26일 5개 분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전환된 48개 품목은 현행 약사법내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고, 소매점 판매 허가는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또한 해당 품목들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시행과 함께 의약외품으로 전환됐고, 제조업체에서 고시 시행 후 6개월 내에 의약외품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5개 분회가 주장한 해당 품목들의 회수 조치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기존에 의약품으로 생산됐던 것이므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대상 위해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또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의약외품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이는 하루 빨리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답변에 5개 분회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5개 분회가 요구한 법적 근거와 상세한 사유 등 질문 내용의 핵심은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에 5개 분회는 26일 복지부에 질의서를 재발송하고, 의약외품 전환 조치와 관련 합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것을 주문했다.재발송한 질의서는 ▲약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복지부의 의견 ▲기재사항 위반 허용 근거 ▲고시 적용에 있어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답변 등을 담았다.이와 함께 법률적 근거나 해석을 통해 답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5개 분회가 법적 근거나 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복지부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5개 분회는 "복지부 업무중 하나는 약사법 테두리안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정 감사임을 고려, 역할론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가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의약외품 범위 지정 관련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5개 분회의 판단이다.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복지부가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아 재질의를 결정했다"며 "(의약외품 전환 품목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복지부는 약사법을 무시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재질의를 통해 복지부가 법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1-09-26 23:38:30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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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진자 조회 법정 근거 불명확"…공단 반박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수진자 조회 관련 연구 보고서에 대해 공단이 "고유 권한"이라면서 반박 자료를 내자, 연구소는 26일 "일관성 없는 주장"이라면서 반발했다.최근 공단의 반박 자료에 따르면 수진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의 지침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공단의 고유권한이다.지난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83조 및 제84조(2005년 급여조사 기본과정), 직원 직무교육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2005년 공단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등을 수진자 조회의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이를 두고 의료정책연구소는 "일관성 없이 계속 다른 조항을 언급하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단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동 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험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에 대해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접 관계가 없다는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이다.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현지확인 사항으로 수진자 조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의료정책연구소는 "공단은 지금부터라도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정보 보호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수진자 조회를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또한 복지부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와 국민의 의료생활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9-26 23:17: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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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오남용 논란 'PPC주사' 후속제품 허가진양제약의 PPC주사 '리포빈주' 대한뉴팜이 오프라벨 처방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 PPC 주사' 제품을 진양제약에 이어 두번째로 허가받았다.이 제품은 진양제약의 '리포빈주'와 동일하게 간경변에 의한 간성 혼수의 보조제로 승인됐다.26일 식약청에 따르면 대한뉴팜은 지난 23일자로 필수인지질성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PPC 주사 '리피씨주'를 품목허가받았다.리피씨주는 국내 유일의 PPC주사인 '리포빈주'와 주성분이 같은 제품이다.대한뉴팜은 올초에도 이 제품으로 품목허가를 노렸으나, 식약청은 리포빈주와 동등 이상의 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문턱까지 갔으나, 막판 대한뉴팜의 소 취하로 품목허가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무위에 그쳤었다.오리지널 제품에 재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후속 PPC 품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회사인 진약제약의 허락(허여서 제출)을 받든지, 아니면 '리포빈주'와 동일 이상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앞서 이를 충족하지 못했던 대한뉴팜은 이번 두번째 도전에서는 동등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진약제약이 허여서 발급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PPC 주사 후발주자의 품목허가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은 허가사항과는 달리 비만치료 등 오프라벨 사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리포빈주는 오프라벨 처방에 힘입어 연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PPC주사의 비만치료 사용은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해외뿐 아니라 국내 식약청도 허가사항 외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동일 후속 제품이 나오면 업체끼리 경쟁적으로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리포빈주의 판매사 측인 아미팜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정식 임상시험을 진행, 체중감소 효과 및 안전성을 직접 증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후속 PPC주사 제품의 품목허가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1-09-26 06:44:52이탁순 -
이니셜 'A' 제약사가 뭐길래간혹 뉴스 보도에서는 제약사나 병원 실명을 밝히지 않고 'A'나 'B' 등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이 같은 표현에 일부 제약사는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일부 독자들은 제약사의 이니셜이 아닌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A로 시작되는 제약사가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니셜 A 제약사 관계자는 "통상적인 표현인줄은 알지만 A로 표현될 때마다 뜨끔하다"며 "고 밝혔다.이어 "여기가 한국인만큼 'ㄱ', 'ㄴ' 순으로 보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장난스런 조언을 했다.2011-09-26 06:34:5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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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승자는?…내달 21일 판결영상장비 수가인하 행정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인하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에서의 총검사건수와 장비수가 책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3일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에서 심평원 연구보고서 내 총검사건수와 장비수가 책정방식이 각각 평균값과 중위값의 다른 통계치를 사용했음을 지적, 부당함을 주장했다.복지부가 검사건수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고의로 평균값으로 수치를 책정하고 장비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 중위값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평균값은 말 그대로 산술평균값을 의미하고 중위값이란 가장 낮은 수부터 가장 높은 수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자리하는 값을 말한다.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는 "평균값과 중위값 중 하나의 책정방식을 택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맞다"며 "장비수가 책정방식에 평균값을 대입하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통계학에서 평균값과 중위값은 통계 수치의 과학적 허구성을 꼬집기 위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인용되는 산정방식이다.이는 주로 '사회 양극화'를 증명할 때 사용된다.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일 수록 평균소득이란 산술평균값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가령 한 회사에서 1명의 부장 월급이 500만원이고, 9명의 직원들은 각각 100만원씩 받는다고 할 때 이 회사의 평균임금은 140만원이 된다.결국 평균 이상 받는 사람은 1명뿐이고 나머지 9명은 평균 이하에 속하게 된다. 이 경우 140만원이란 급여를 이 회사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정확한 수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같은 논리는 이른바 '빅5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양극화의 대표사례로 치부되는 병원계의 검사건수 평균값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병협 측은 또 총검사건수 산정에 포함된 일부 감안사항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김 변호사는 "복지부 측의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검사건수 산정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판독료 10%를 추가하는 등 감안항목을 반영하고 있다"며 "장비 사용건수는 순수하게 장비의 사용횟수만을 나타내야 하는데 영상 전문의의 인건비를 여기에 추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병협의 지적에 대해 직접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다만 복지부 측은 3차 변론때도 제기됐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부장관의 직권결정 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그간의 사례를 들어 암묵적 합의가 이뤄져 왔음을 설명했다.복지부에 파견돼 심사업무를 보고 있는 심평원 김애련 차장은 "이제까지 복지부 장관 직권을 통한 수가조정이 상당히 많았고 그중 대부분이 수가인상이 이뤄진 경우였다"며 "수가인하 사례는 3건 밖에 없는데 수가가 인상될 때는 심의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요양급여 기준과 실제 상의 일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홍도 판사는 "이제까지는 장관 직권에 의해 대부분 수가인상이 이뤄졌고 상임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알겠다"면서도 "하지만 적용기준과 현실이 일맥상통하도록 어느 한쪽의 조정이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은 오는 10월 2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2011-09-24 06:44:47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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