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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약지도료 등 약국 행위료 조정 '당국 마음대로'

  • 강신국
  • 2011-10-15 06:45:00
  • 병원 영상장비 수가 인하 취소소송에도 영향

[뉴스분석]=의약품관리료 인하고시 취소청구 기각

소송을 제기한 박근희 회장
약사들이 일말의 희망을 갖고 시작했던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청구 소송이 결국 실패했다.

법원은 약사들의 주장을 아예 인용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참패를 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상대가치점수를 번복시키기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워졌다.

이번 판결은 곧 있을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의약품관리료 인하 소송의 쟁점과 의미를 짚어봤다.

◆약사들의 주장은 =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등 약사들은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가 약사들의 재산권, 영업권을 침해하지만 이를 정당화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들은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여기에 약사들은 불용재고약 손실과 병원내 약국의 경우 31일까지 차등을 준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법원의 생각은 =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 비용 산정에 있어서 복지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했다.

법원은 "약국 급여비용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나눠 산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구별을 할지 말지 여부 자체가 복지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5개 약국 행위를 모두 통합해 상대가치점수를 정해도 적법하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5개 약국 행위 항목에 대한 구성내용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5개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약국조제료로 일부 항목의 비용 삭감이 있었다고 해 곧바로 상대가치점수 산정의 합리성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조제일수 3일 이하가 전체 조제건수의 70%에 이르는 점과 대형병원 앞 약국에 집중된다는 손실도 병원 처방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건정심을 통해 이 사건 고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점을 보면 이번 고시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의 의미는 = 법원이 조제료 산정에 대한 복지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건정심 의결만 거치면 복약지도료 등 약국 행위료가 손쉽게 인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즉 정부 정책에 따라 약국 상대가치점수는 풍전등화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여기에 병원계가 진행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송의 쟁점은 다르지만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량권이 복지부에 있다는 법리가 또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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