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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제약사 직권조사권 부여"…법안 심사

  • 최은택
  • 2011-10-17 06:44:54
  • 국회 복지위, 17일 법안소위...법률안 59건 상정

복지부장관에게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본격 심사된다.

제약사가 의약품 가격결정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급여비의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도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정기국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59건을 심사한다.

◆건강보험법개정안=정부와 신상진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개정안이 병합심사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 입법안은 의약품과 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신설했다.

또 요양기관이 급여와 관련해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징금 부과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백원우 의원 개정안은 제약사, 요양기관, 의약단체 등이 거짓으로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급여비의 5배 이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양승조 의원과 원희목 의원 입법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국고지원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내용이 골자다.

정부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료법개정안=박은수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각각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박은수 의원과 신상진 의원 개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 등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해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현희 의원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나 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담았다.

◆약사법개정안=정부와 심재철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제출한 8건의 입법안과 정하균 의원이 소개한 청원 1건이 심사된다.

정부 입법안은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사나 전문기술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의약품의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개선하고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해 벌금만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승용 의원 개정안은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 위해의약품을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방송이나 일간지, 전문지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변재일 의원과 심재철 의원의 개정안, 정하균 의원이 소개한 청원은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허가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심 의원은 특히 희귀난치성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제출만으로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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