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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위반 과징금 버티기…미수금 60%국민건강보험법 위반자들이 수백억원 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징수결정된 과징금 수납률은 30%에 불과했다. 결정금액의 60% 가량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한 집행정지 결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지부의 '2011년 건강보험 과징금 세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건강보험법 위반자 과징금 수납률은 30.9% 수준이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벌금과 과료' 323억원, '과태료' 202억원 등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징수결정했다. 하지만 벌금과 과료는 100억원, 과태료는 62억원만 수납했다. 총 수납액은 162억원, 미수납액은 363억원으로 결정금액의 59.1%가 미납상태다. 과징금 수납률은 2006년 65.4%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6년(50.7%)과 2007년(50.9%)에는 50%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8년 26.2%로 급락했고, 2009년 31.5%, 2010년 29.2%로 줄곧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미수납액은 2008년 283억원, 2009년 311억원, 2010년 33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복지부는 "미수납금은 납부기한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됐거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져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은 수납액을 건강보험재정과 응급의료기금에 절반씩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시 과징금 예상수입액을 158억원으로 계상하고 건강보험과 응급의료기금에 78억76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총 5억1900만원이 덜 지원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회계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연동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수입은 국고에 납입하고 당해연도 과징금 지원액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예산액만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징금 수입과 지출을 연동할 수 없다면 '과징금수입액'으로 규정돼 있는 시행령을 '예상수입액'으로 개정하는 등 근거규정과 제도운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2-07-02 12:24:58최은택 -
수원지법, 제약사 노동자 김모씨 '해고무효' 판결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해고됐던 김 모씨가 ' 해고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은 "회사의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해고 이후(201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봉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김 모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에 근무하던 김 씨는 2010년 12월 근무복 미착용과 화장실 관리 체크리스트를 허위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자 소를 제기했었다. 한편 회사측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2012-06-30 06:00:5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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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두 품목, 약값 최대 20% 추가 인하급평위 심의·의결…이르면 10월경 시행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의 9개 보험약에 대한 '징벌적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품목은 4월 일괄인하 가격에서 최소 5.24%에서 최대 20%까지 추가인하 되며, 이르면 10월경에 적용될 전망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8일 오후 종근당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해 이 같이 약값을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품목별 인하율은 지난해 7월 처분됐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고시 인하율이 그대로 준용됐다. 다만 기준가격은 지난해 당시 가격이 아닌 현 상한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품목은 가바렙캡슐100mg, 가바렙정600mg, 가바렙정800mg, 하트프릴정2.5mg, 심바로드정40mg, 로바로드정, 아스테롤정, 이토벨정, 네오마릴정1mg 총 9개이며, 인하율은 5.24%에서 최대 20%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심바로드정40mg과 로바로드정은 지난달 26일 소송 패소 직후 한차례 약가가 인하됐지만, 약값이 지난해 약가인하 고시 당시 인하율 적용 가격보다 높아서 재처분하기로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원칙에 입각한 징벌적 처분이기 때문에 현재 약값이 지난해 고시 당시 예상했던 인하가격보다 높은 품목들도 다시 심의해 추가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품목은 종근당의 이의신청과 건정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경 약값이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철원지역 약가소송 판결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적발 요양기관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달 중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2012-06-29 06:44:44김정주 -
의협,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반발…소송 검토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총 1117억원 규모의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 인하가 이뤄진 것과 관련,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7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소송이 제기돼 고등법원에서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패소한) 복지부는 소송에서 문제가 된 절차적 하자만 보완해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위원들이 병협에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한 부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 폭력적인 의사결정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라며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인해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협은 지난달 24일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탈퇴 선언과 함께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없이 건정심에서 영상검사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악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2012-06-27 13:14:02이혜경 -
최대주주 이혼 때문에…우리들 분할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과 김수경 우리들병원 그룹 회장이 합의이혼에 따라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 지분구조의 변화가 생겼다. 26일 우리들제약 측은 이 이사장의 보유주식 708만1400여주가 김 회장에게 넘어가면서 김 회장의 주식수가 종전 817만7000여주에서 1525만8400여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마찬가지로 이 이사장이 보유한 우리들생명과학 주식 512만7948만주도 모두 김 회장에게 넘어갔다. 두 회사는 이번 보유주식 변동은 이 이사장과 김 회장의 합의이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김회장과 시댁과 불화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벌여왔다. 2년여를 끌어온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4월 조정을 권고해 합의이혼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 및 우리들리조트를, 이 이사장은 우리들병원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주치의로 활동했고, 이런 인연 때문에 올 초 문재인 상임고문이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제약과 생명과학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2012-06-27 06:35:3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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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CT 15.5%, MRI 24%, PET 10.7% 인하다음달 15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평균 16.7% 인하된다. 재정절감 규모는 1117억원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174억원이 감소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 재조정안을 의결했다. 장비별 인하율과 재정절감액은 CT 15.5%(689억원), MRI 24.0%(361억원), PET 10.7%(67억원) 등이다. 지난해 결정했던 인하율과 비교하면 CT는 14.7%에서 0.8% 인하율이 더 늘어난 반면, MRI와 PET는 각각 5.7%, 6.2%씩 축소됐다. 건정심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인하된 조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를 평균 20% 인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같은 해 10월 원상 회복시킨 바 있다. 당시 인하율은 CT 14.7%, MRI 29.7%, PET 16.2% 등이었으며 이로 인한 재정 절감액은 1291원은 규모였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2012-06-26 17:22:07최은택 -
왓슨, 화이자 항우울제 '프리스티크' 특허권 도전왓슨은 화이자의 항우울제인 '프리스티크(Pristiq, desvenlafaxine)' 제네릭 약물 판매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왓슨은 프리스티크 제네릭 약물에 대한 판매 승인을 미국 FDA에 요청했으며 화이자는 왓슨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특허권 소송의 판결이 날때까지 또는 오는 2015년까지 미국 FDA는 왓슨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판매 승인을 부여할 수 없다. 왓슨은 프리스티크 제네릭 제제의 승인을 최초로 제출했으며 승인시 6개월간의 제네릭 제품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2012-06-26 08:45:1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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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처분절차 1년만에 재개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난 급여의약품의 약가인하 절차가 재개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처음 처분을 내렸다가 중단된 이후 약 1년 만의 일이다. 25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7개사 131품목 약가인하 조치 이후 2차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품목들은 조만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34개 제약사 자료를 관련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비교적 리베이트 근거가 명확한 2~3개 사건이 2차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원지역 약가소송 판결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성이 도마 위에 올라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최근 복지부와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의 10개 내외 품목들이 약가인하 재처분(추가처분)을 위해 재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급평위에 상정될 품목들은 추후 제약사 의견조회, 건정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11월경 약값이 인하될 전망이다.2012-06-26 06:44:46김정주 -
복지부, 동아·휴텍스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항소정부가 예고대로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복지부는 패소한 동아제약, 휴텍스제약 리베이트 약가소송과 관련,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한미 등 다른 4개 제약사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소송 판결에서 징벌적 제재조치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약가인하율 결정근거가 된 요양기관의 대표성 부분을 문제삼았는데, 복지부는 이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감안할 때 대표성 부분도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리베이트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적 측면을 감안할 때 다른 약가 사후조정 제도와 다르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간접 설명했다. 복지부는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요양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별표5에 규정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손질하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약가인하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결정금액' 산출 시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담금액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만 결정금액에 포함'한다는 세부운영지침 상의 내용이 우선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1차 약가인하 처분 대상 7개 제약사 중 유일하게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2012-06-26 06:44:44최은택 -
서울 종로구약, 연수교육서 DUR 운영 현황 등 소개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정영기)는 지난 23일 보령제약17층 강당에서 제 2차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대체조제와 청구, DUR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과 약국경영과 세무에 대해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 강의가 있었다. 또 임정숙 KDB지점장이 KDB생명 제테크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에는 구약사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2012-06-25 13:52:0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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