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위반 과징금 버티기…미수금 60%
- 최은택
- 2012-07-02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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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입현황 집계…행정소송·행정심판 등 저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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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위반자들이 수백억원 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징수결정된 과징금 수납률은 30%에 불과했다. 결정금액의 60% 가량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한 집행정지 결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벌금과 과료' 323억원, '과태료' 202억원 등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징수결정했다.
하지만 벌금과 과료는 100억원, 과태료는 62억원만 수납했다. 총 수납액은 162억원, 미수납액은 363억원으로 결정금액의 59.1%가 미납상태다.
과징금 수납률은 2006년 65.4%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6년(50.7%)과 2007년(50.9%)에는 50%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8년 26.2%로 급락했고, 2009년 31.5%, 2010년 29.2%로 줄곧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미수납액은 2008년 283억원, 2009년 311억원, 2010년 33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복지부는 "미수납금은 납부기한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됐거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져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은 수납액을 건강보험재정과 응급의료기금에 절반씩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시 과징금 예상수입액을 158억원으로 계상하고 건강보험과 응급의료기금에 78억76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총 5억1900만원이 덜 지원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회계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연동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수입은 국고에 납입하고 당해연도 과징금 지원액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예산액만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징금 수입과 지출을 연동할 수 없다면 '과징금수입액'으로 규정돼 있는 시행령을 '예상수입액'으로 개정하는 등 근거규정과 제도운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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