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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아·휴텍스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항소

  • 최은택
  • 2012-06-26 06:44:44
  • 한미 등 4개사 사건도 곧 제출…"징벌적 조치 다른 제도와 성격 달라"

정부가 예고대로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복지부는 패소한 동아제약, 휴텍스제약 리베이트 약가소송과 관련,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한미 등 다른 4개 제약사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소송 판결에서 징벌적 제재조치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약가인하율 결정근거가 된 요양기관의 대표성 부분을 문제삼았는데, 복지부는 이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감안할 때 대표성 부분도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리베이트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적 측면을 감안할 때 다른 약가 사후조정 제도와 다르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간접 설명했다.

복지부는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요양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별표5에 규정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손질하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약가인하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결정금액' 산출 시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담금액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만 결정금액에 포함'한다는 세부운영지침 상의 내용이 우선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1차 약가인하 처분 대상 7개 제약사 중 유일하게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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