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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CT 15.5%, MRI 24%, PET 10.7% 인하

  • 최은택
  • 2012-06-26 17:22:07
  • 건정심, 전체회의서 의결...내달 15일 시행키로

다음달 15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평균 16.7% 인하된다. 재정절감 규모는 1117억원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174억원이 감소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 재조정안을 의결했다. 장비별 인하율과 재정절감액은 CT 15.5%(689억원), MRI 24.0%(361억원), PET 10.7%(67억원) 등이다.

지난해 결정했던 인하율과 비교하면 CT는 14.7%에서 0.8% 인하율이 더 늘어난 반면, MRI와 PET는 각각 5.7%, 6.2%씩 축소됐다.

건정심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인하된 조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를 평균 20% 인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같은 해 10월 원상 회복시킨 바 있다.

당시 인하율은 CT 14.7%, MRI 29.7%, PET 16.2% 등이었으며 이로 인한 재정 절감액은 1291원은 규모였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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