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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인센티브 70% 상향조정 근거 마련 추진건강보험 약제비를 줄인 의원과 약국에 지출절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재정여건 등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약국에 지급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율 상향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주목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의 보험수가 토요 전일가산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오늘(1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10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개정법률은 장려금 지급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했는데, 복지부는 장려금의 범위를 지출절감 금액의 70%로 결정해 이번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외래처방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지급률을 절감액의 30%로 정하고 있는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을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의원과 약국의 보험수가 토요 전일 가산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환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율을 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하는 근거로 신설했다. 올해 10월을 0%로 하면, 2014년 10월에는 15%, 2015년 10월에는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2013-07-11 06:34:54최은택 -
국조특위, 홍준표 지사·경남도 공무원 등 7인 고발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을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10일 정우택 위원장이 경고했던대로 오는 12일 열리는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고발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4시까지 홍 지사에게 국정조사장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전달했지만 홍 지사는 이마저 불응했다. 이로 인해 경남도 기관보고는 결국 무산됐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이번 국정조사를 촉발한 진주의료원 사태의 장본인인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남도 기관보고 없이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특위 위원들이 원칙대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강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홍 지사는 증인출석 거부, 동행명령 불응 등 2건, 경남도 공무원 6명은 증인출석 거부 1건으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 속개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홍 지사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는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한편 국조특위는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30일 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2013-07-11 06:3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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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동행명령 발부에 헌법소원 검토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정조사 불출석에 따른 국회의 동행명령 발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정장수 경남도청 공보특보는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 국회 불출석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 발부에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보는 "불출석 죄와 출석 불응시 국회모욕죄 처벌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며, 동행명령의 강제가 체포나 구속·압수·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헌법소원 검토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국회는 홍지사가 오후 4시로 예정된 국정조사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2013-07-10 14:55:4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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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적자 의료원인데"…다른 길 걷는 경남-강원[종합]공공의료 특위, 강원도·경남도 기관보고 불어나는 적자와 노-사 갈등,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존폐의 기로에 섰던 두 지역 공공의료원의 엇갈린 행보가 두드러진다. 공공의료의 본질적 기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른 전혀 다른 결론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9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선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가 소개한 강원도 지역 내 지방의료원의 '회생기'는 일사천리로 폐업 수순을 밟았던 경상남도 진주의료원과 대조적이었다. 최 도지사가 소개한 강원도 지역 5개 지방의료원의 실태에 따르면 강원도는 넓은 면적에 산재된 인구, 교통·통신 불편과 노령화, 저소득 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민간 의료기관들조차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요원했다. 응급실이 없는 군만 3개다. 서울보다 3배 면적인 인제군은 응급실이 없고, 전염병 대응 능력도 전무했다. 분만실이 없는 군도 5개다. 미약한 의료시설에 지역의료원의 부채는 날로 더해 총 803억원에 달한다. 이에 일부 의료원은 폐원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위탁 경영과 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도 강구했지만 부채를 떠안고 인수할 민간 의료기관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이에 최 도지사는 도의회를 설득해 50억원을 투자해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았다. 병원장은 성과급제로 계약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 갈등을 줄여나갔다. 단체협약으로 임금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홍보를 강화했다. 그 결과 강원도 내 지방 의료원은 빠르게 경영상황이 회복됐다. 환자가 늘어 수익이 늘어났고, 병상 가동률도 기존 80%에서 90%까지 끌어 올렸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환자 수 42%, 의료수입 38%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도 보였다. 영월의료원의 경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경영평가 1위를 달성했다. 최 도지사는 "전체적으로 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 당기순손실이 평균 53% 줄었다. 올해 안에 의료원 1~2곳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최 도지사는 "단체협약이 지방의료원 경영악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노사정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행보는 달랐다. 경남도는 강성노조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진주의료원 적자 폭도 224억원으로(경남 합산 454억원) 강원도에 비해 적은 상황이었다. 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이 우리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말한 이유다. 폐업은 2월 27일 방침 발표 후 6월 11일 폐업선언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타 병원 이송 중 숨지는 사태도 발생했고, 복지부 재의요구와 국회, 시민단체의 압박과 저항이 이어졌지만 단 3개월만에 폐업 수순을 매듭지었다. 한편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9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출석시한은 오늘(10일) 오후 4시다.2013-07-10 06:34:54김정주 -
"오후 4시 그 자리 비어 있을까"…홍 지사, 불응 시사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몽니가 계속 이어질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홍 지사가 일단 불응 의사를 시사했다. 출석시한은 오늘(10일) 오후 4시, 과연 홍 지사의 자리는 비어있을까? ◆특위의 결단=동행명령서 발부는 지난 3일 복지부 기관보고 때부터 제기됐다. 홍 지사가 비공식적으로 증인 불출석 입장을 계속 흘려왔기 때문이다. 당시 특위는 9일 경남도 기관보고를 일단 지켜보자고 했지만 예고대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위 여야 간사위원은 동행명령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한 때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남도가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7명 전원이 불출석하자 상황은 급반전됐다. 특위는 오후 국정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로 전환해 홍 지사 1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 일부 의원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보고 투표소까지 미리 설치했었다"면서 "그러나 여당 측도 피해갈 명분이 없어서인 지 동행명령 발부에 동의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고 귀띔했다. 특위는 홍 지사가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면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경남도 증인 모두를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관계자는 "홍 지사는 여기다 동행명령 거부죄가 추가될 것"이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높다"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경남도가 밝힌 출석거부 사유는 4가지다.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한 국정조사의 부당성, 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남도의회 본회의 출석의무 등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을 즉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경남도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 지 검토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나 정우택 위원장이 국회가 결정한 사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과 결정을 무시한 행태라며 논쟁을 일단락 지었다. 야당 다른 관계자는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특위는 이미 도전으로 받아들였다"고 귀띔했다. 정 위원장의 논쟁조정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지사 불응할까=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도달주의에 입각해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동행명령에 합의한 만큼 홍 지사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 이에 대해 야당 측 또다른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여당 관계자는 "홍 지사가 더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이건 감정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9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자청해 동행명령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명령 불응을 시사하는 내용이지만 불출석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3-07-10 06:34:52최은택 -
복지부 "진주의료원 매각 승인 안할 것"...재확인이영찬 복지부차관은 진주의료원 매각을 위해 경상남도가 승인을 요청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9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매각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또 경남도가 국비 지원금을 다 갚은 뒤 진주의료원을 매각한다는 말이 있는 데 지원금을 다 돌려받으면 매각을 승인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조금관리법은 취지상 매각이전에 반드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금 환급과 상관없이 반드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2013-07-09 18:2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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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 지사 동행명령 거부시 즉시 고발해야"민주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일(10일)도 출석을 거부하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체없이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9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하고, 내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는 새누리당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며 "홍 지사에게는 더 이상 방패막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억지로 내세웠던 명분이 어느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홍 지사는 직시해야 한다"며 "만약 내일도 출석을 거부하면 지체없이 고발해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07-09 16:07: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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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자리에 삼성·아산병원 입주한다고?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진주의료원 자리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상대병원 정백근 교수에게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고 질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민간병원은 이윤을 쫓아간다. 이윤 획득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부경남지역에 종합병원이 없는 이유는 돈이 안된다고 민간병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삼성병원과 아산병원 입주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2013-07-09 15:31: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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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정책의료개념 도입해 정체성 찾아야"민간의료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책의료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보험 급여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식 교수는 오늘(9일) 낮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서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에 문제와 해법을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건강보험과 이원화돼 있고, 지방의료원이 민간의료와 경쟁하는 구조로 경영상 한계가 드러나, 건강보험 급여구조와 수가를 개혁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구조 개혁방안으로는 포괄적 진료와 급여수준의 최소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키고, 모순적인 상대가치지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총체적으로 공공병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책의료개념을 도입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일본을 예로 들며 "1985년 국립병원 구조조정을 통해 일반 진료기능을 줄이고 정책적으로 암과 순환기, 면역 이상, 내분비, 대사성, 결핵, 에이즈 등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질환을 중심으로 역할을 찾았다"며 참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또한 공공의료는 건강보험으로 정립하되, 급여구조 개혁으로 정상화를 시키고, 정책의료를 도입해 공백을 없앤다면 그간의 논쟁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07-09 15:13:20김정주 -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홍준표에 동행명령장 발부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국회가 결국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9일) 낮 2시20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위 소속 여야 간사위원은 홍 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와 고발조치 두 가지 안을 놓고 오전 내내 회의를 거듭했다. 여야 간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합의했다. 일시와 장소는 내일(10일) 오후 4시 국회 국정조사장이다. 특위는 여야 간사 합의대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가결시켰다. 동행명령장은 국회가 담당자를 파견해 직접 명령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홍 도지사는 국회가 명령한 시간 내에 국회 국정조사장에 출석해야 한다.2013-07-09 14:31: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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