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낙찰 없는 국립대학종병, 경북·충북의대 뿐
- 김정주
- 2013-08-20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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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대병원, 강릉원주·부산대…적격심사제로 차선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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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을 아예 하지 않는 병원은 2곳의 치과병원을 제외하면 단 2곳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실시됐던 교육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19일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병원을 포함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1원낙찰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기관은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4곳이었다.
의약품 구매량과 가짓수가 비교적 적은 치과병원을 빼고 종병급만 놓고보면 단 2곳에 불과한 것이다.
1원낙찰을 거의 하지 않는 대학병원들도 있었다. 전남대병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한 1원낙찰 품목 비중이 3% 수준인 50여종이며, 원내처방율이 60% 이상으로, 원외처방을 위해 1원낙찰로 사들인 의약품은 거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원낙찰로 사들인 160건과 비교해 올해 이 방식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단 7건으로 대폭 줄였다고 보고했다.
1원낙찰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국립대병원들은 정부가 올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추진 정책을 적극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적격심사제란 의약품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 도매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입찰계약이 만료되는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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