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자격 지정·지정취소 법률에서 규정
- 최봉영
- 2013-08-20 16: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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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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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가 지정취소 되는 경우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정취소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검역법'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규정이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을 위해 행정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권리의무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김 의원은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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