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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단축 입법화 이유 들어봤더니…"종합병원 76% 결제기한 협의없이 일방통보" 약품대금 결제기한 지연은 도매업계에 경영상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약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병원계는 약품대금을 보험자로부터 수령하고 대금 결제는 늦게 해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편취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도매업계가 국회 등에 제시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단축 입법화가 필요한 이유들이다. 15일 국회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품대금 결제 장기화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부당이득 편취, 제약.도매의 경영상 어려움 증가, 약가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이 그것이다. 도매업계는 먼저 대금결제기간 장기화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면서 도매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한 병원의 경우 의약품을 1월에 입고하면 두 달 후인 3월에 계산서를 발행한다. 공식적인 대금결제기긴 이외에 2개월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최근 도매업계 설문조사에서는 종합병원의 76%가 거래 도매업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제기한을 통보한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정상적인 거래 당사자라면 기한을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의약품 거래과정에서는 예외적인 일이 돼 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제지연을 이용한 '부당이득'도 발생한다. 병원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개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수령한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에게는 2011년 종합병원 기준 평균 7개월 후에 대금을 결제한다. 당시 조사대상 종합병원 월공급금액이 3388억원이고 월평균 예금금리가 0.3%였던 점을 감안하면 결제대금 지연만으로 약 73억원의 금융이자를 챙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결제기한 장기화는 불필요한 비용상승을 유발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도매, 제약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궁극적으로는 약가 인상요인이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매업계는 따라서 "대금결제기한 법제화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에 부합하는 정책이자 요양기관과 공급자간 갑을관계를 바로잡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품비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므로 회전기간 장기화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3-08-16 06:34:54최은택 -
결제기한 전면전 '초읽기'…이달 법안처리 힘들듯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과 관련, 병원계와 도매업계 간 이견 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병원협회는 최근 의무입법 반대를 전제로 한 자율시행안을 대안으로 도매협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의무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 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논란으로 원외투쟁을 진행 중이어서 당초 예상됐던 8월 임시회 법안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안에 대해 그동안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는 TFT를 구성해 대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양 측은 접점을 찾지 못해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병원협회는 의무화 입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자율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도매협회는 자율권고로는 결제기한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병원계가 입법에 계속 반대할 경우 TFT를 해산하고 약품대금 결제관행의 부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도매협회는 최근 병원협회가 자율시행 방안을 최종 제안해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응방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도매업계 내부에서 입법에 대한 강경입장이 거센 상황이어서 현재로써는 TFT 해산과 병원계와의 대결구도로 입장이 정리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는 의약품 구매자인 '갑'에 대한 '을'의 비타협적 투쟁이라는 점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가 '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에 결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차피 도매업체들은 여신 문제로 생사기로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병원계와 전면전에 나서는 것은 살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당초 이달 속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원외투쟁 여파로 소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8월 임시회는 국정원 국정조사 원포인트 국회"라면서 "법안심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국정감사 전에 한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11월에 다시 소집할 수 있다"면서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안의 경우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3-08-13 06:3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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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방문간호 의무화 입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범위를 신설해 방문강호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서비스 이용과 불법 행태를 개선하고, 방문간호를 의무화해 의료서비스 부족과 서비스 이용 편중을 완화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다.2013-08-11 12:04: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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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타당성 미흡"국회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타당성이 미흡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9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정송 강화정책은 질환별 보장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연계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동안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확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런 영향으로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 보장률은 암 71.7%, 뇌혈관질환 71%, 심장질환 74%, 희귀난치성질환 84.3% 등으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통한 보장성 확대계획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오히려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노출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여력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성 확대계획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8-09 12:24:53최은택 -
정부, 벌금 등 5조7천억 미수납...복지부는 1975억원정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원 중 5조7406억원(57%)을 수납하지 못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과 국세청이 각각 1조3974억원, 1조32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토교통부 1조30억원, 환경부 9810억원, 공정거래위원회 2096억원, 복지부 1975억원, 방위사업청 1246억원, 미래창조과학부 1090억원, 관세청 744억원, 산림청 657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미수납금은 광역자치단체 한 곳은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라면서 "징수율 제고 노력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3-08-09 12:11: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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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건강증진 기능, 도시-농촌 맞춤형 필요"국회가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세분화시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이렇게 되면 진료기능으로 환자들을 유인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제출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 7일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과 비교적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도시간 편차를 감안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이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진료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도시지역에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지역에 속하는 서울시는 지역 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과정과 더불어 시도지사가 설치 지역과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보건교육사협회는 더 나아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임의 설치규정을 의무로 규정해 건강증진사업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의협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진료기능을 제공하려고 유인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근거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농어촌형과 도시형 보건지소를 구분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이 부지확보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3-08-08 06:34:52김정주 -
홍삼·백삼 등 한시적 유통 허용기간 1년 연장홍삼과 백삼 등의 한시적 유통 허용기간이 1년 연장된다. 6일 식약처는 식약처 고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홍삼과 백삼(수입품 제외)을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충분한 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인삼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3-08-06 15:39:3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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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등 위해약 발견시 식약처에 즉시 통보 의무화"검경이나 관세청 등이 국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사를 하는 경우 식약처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가령 위해의약품을 수사 중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 통보하고, 식약처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당 의약품을 신속해 압류· 폐기 또는 회수하도록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런 연계체계는 의약품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관련있는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약사법개정안을 보면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밀첩한 연관이 있는 수사를 하는 경우 식약처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상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3조)에 해당하는 사건 ▲약사법(47조, 61조, 62조)을 위반해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해 국민건강과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그 밖에 국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등이다. 검경 등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약품에 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지체없이 식약처장에 통보한다. 이어 식약처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해 신속히 압류·폐기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 의원은 "위해사범 단속·적발은 회수·압류 같은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져야 진정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이 식약처와 협조해 회수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3-08-05 14:38:21최은택 -
마약류 단속에 식약처 수사 권한 확대 방안 추진마약류나 의료기기 단속에 식약처가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의약품과 식품에만 수사 권한이 국한돼 있다. 1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수사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불법 사례를 발견한다 해도 장부나 보관시설 점검 등 규정된 부분에 대한 점검만 가능하다.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이나 수사 권한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즉시 단속이 어려워 마약류 취급자의 증거인멸이나 현장검거가 어렵다. 개정안에는 식약처가 식품과 의약품 뿐 아니라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인체조직 분야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식약처 소관 모든 분야의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로 민홍철, 배기운, 이학영, 전순옥, 안홍준, 조정식, 이낙연, 이목희, 한명숙 의원이 참여했다.2013-08-02 09:33:57최봉영 -
식약처, 의약품 검사기관 실적보고 간소화 추진의약품 검사기관의 실적보고를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불명확했던 품질검사기관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다. 1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규정을 통해 식약처는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검사기관의 경우 별도로 검사실적을 따로 보고해야 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기관이 실험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보고할 경우 보고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품질검사기관 검사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시험방법이 단순하거나 유사한 경우 현재는 지정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사업무 범위를 대한민국약전 제형별 시험항목으로 명확히 했다. 또 지정사항 변경신청 없이 시험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 시험항목이 같을 경우 동일한 검사업무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서의 범위를 명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2013-08-02 06:43:4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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