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걸린 자녀 '돌봄휴가' 의무화 추진
- 최봉영
- 2013-09-17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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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일가정 양립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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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0만7494명의 미성년자가 법정 감염병에 걸렸다.
특히, 이들 중 취학 전인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만2313 명(58%)이었다.
현재,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금지조치가 내려진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15일이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 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부족하고, 돌봄휴직(일가정양립법)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을 이유로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와 돌봄 휴직 이용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의무화 해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릴 경우 의사가 진단한 격리기간에 한해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현재, 이진복, 류지영, 송영근, 이한성, 홍문표, 유재중, 손인춘, 남경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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