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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수출입때마다 식약처장 승인 의무화마약류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수출입할 때마다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 환각용 물질을 임사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기간에도 소지하거나 보관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이밖에 개정법률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재정 지원사항에 운영 경비를 추가하고, 마약류 취급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014-03-02 14:03: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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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사외이사 신고의무 부여 형평성 어긋난다"제약사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된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입법안에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도 의사와 제약사간 불법유착 가능성을 예방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해임·퇴임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리베이트 유형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사외이사제도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며 취업관련 신고의무 기본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 직종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병원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 신고의무 이행주체 등에 있어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제약회사간 불법유착 가능성 예방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함한다"면서도 "의료인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제재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2014-03-01 06:59: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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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구두·서면 복약지도 안한 약사에 과태료약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시행시점은 제각각 오는 6월부터는 복약지도 없이 조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음달부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약국'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 위반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재원은 제약사가 부담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일부 내용은 각기 시행일을 달리 정했다. ◆공포 즉시 시행=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의약품도매업체와 달리 창고면적을 33제곱미터(10평) 이상만 갖추면 된다.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된다. ◆공포 3개월 후 시행=복약지도 정의에 '성상'이 추가된다. 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로 해야 한다. 복약지도서는 '환자가 읽고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하는 데,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제약사에 근무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처음 시작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전 2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았다면 따로 이수할 필요없다. ◆공포 9개월 후 시행=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조사와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 피해구제를 위해 제약사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부과·징수 업무 또한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담금은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분되는 데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 및 수입실적의 1000분의 1, 추가부담금은 전년도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사망한 경우 피해구제급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는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이 있는 데 우선 사망일시보상금부터 지급하고 지급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제2군 법정감염병과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도 의결했다.2014-02-28 15:37:33최은택 -
생동·임상시험 성적서 조작 시 최대 5년이하 징역임상시험 등 시험성적서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의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임상시험, 생동시험, 비임상시험 등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여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수요자가 환자이고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효능을 거짓으로 작성해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약효가 없는 의약품에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다. 박 의원은 따라서 "임상시험성적서 등의 조작행위 벌칙을 강화해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그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세연, 김태원, 손인춘, 송영근, 안덕수, 유승민, 전순옥, 조명철 등 9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4-02-28 06:14:51최은택 -
약사법 등 복지위 회부 법률안 9건 법제사법위 통과약사법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9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함께 회부됐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9시경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검역법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화장품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인체조직안전관리법개정안 등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복약지도 의무 위반시 과태료, 약국명칭 사용 금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축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국가예방접종 및 제2군 법정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이르면 내일(28일) 중 본회의에 넘겨져 처리될 전망이다.2014-02-27 21:36:55최은택 -
대형병원 경증외래 17% 제한…병상증설 억제대형병원 병상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또 경증 외래진료는 17%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권역별(전국 10개권역)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인 병상증설을 억제해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고, 경증·만성 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진료와 중환자 진료 기준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를 더 많이 수행하도록 전문질병군 진료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본연의 진료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내년부터 병상 증설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특히 향후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해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증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권역 의료의 구심점으로써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중증환자 진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오는 7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증질환자 위주 전문진료를 유도하도록 했다. 최근 진료실적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16% 이하로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 특히 다발성 외상,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들에 대해서는 임상학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은 내년 지정 이후부터 적용해 2017년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한다.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상병을 '의원중점 외래질환'으로 선정해 그 비율이 17%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것. 이밖에 교육·연구 등의 분야별 의료기관평가(병원신임평가, 연구중심평원 지정 등)에서 세부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평가 결과는 연동해 유사·중복지표를 일원화하는 등 평가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견수렴 후 이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정신청은 7월 중 접수받고 선정결과는 12월에 발표한다.2014-02-27 12:2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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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한의계와 의료민영화 저지 공동 노력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의약계 단체와 잇따라 만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단체별 정책현안을 듣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한의사협회를 찾아 김필건 회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4일 치과의사협회 방문이어 두번째다. 김미희 의원은 이날 한의계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계와 국회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협회 측은 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한의계의 역할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며, 보건소 한의사 인력 문제나 한의학 연구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의견을 제시했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한의학 정책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약계, 간호계 등과도 잇따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2014-02-27 11:04: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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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의료기관도 확대 조사를"제약·도매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실적이 맞지 않아 문제가 됐던 청구불일치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의료기관까지 확대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그간 약국 조사 과정에서 고의 혐의가 짙었던 기관들의 현지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평가원에 시정 요구했다. 25일 요구사항에 따르면 국회는 청구불일치와 관련해 부당금액과 비율, 현장 상황을 고려해 심평원에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고의 혐의가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조사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이들 약국을 조사하면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미뤄, 그간 진행해 온 현지조사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의약품관리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혐의 약국의 현지조사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는 청구불일치와 고의적인 대체청구 행위가 약국 외에도 의약품을 다루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약국 외에 나머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조사계획도 함께 수립하라"고 주문했다.2014-02-27 06:14:57김정주 -
"복지부, 원격의료 반대하다 급선회"…졸속행정 비판"지난해 6월까지만해도 원격의료를 반대하던 복지부가 갑자기 강력 추진으로 급선회한 것은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정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날 서게 비판을 가했다. 불과 수개월 전만해도 국회의 질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하더니, 국민 생명을 볼모로 돌연 강력 추진하겠다며 180도 바꾼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복지부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사들의 파업 도화선이 된 원격의료에 대해 애당초 사회적 신뢰확보를 이유로 입법 반대했던 것을 문건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IT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 원격진료 예약, 화상 상담과 진료, 인터넷 결제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신중론을 강조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말까지만 해도 경제부처에서 추진하던 것을 분명히 반대했던 복지부가 불과 넉달도 되지 않아 순식간에 뒤집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인을 놓고 공청회와 시범사업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2014-02-26 17:26: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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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체 가능 '비급여 행위·재료'에 선별급여 적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행위나 치료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에도 '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환자들의 선택폭이 커지고 비용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동일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 방식을 추가하고, 선별급여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요소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선별급여 목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약제도 선별고시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26일 세부내용을 보면,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이면 '80', 100분의 50이면 '50'이라고 선별급여목록 '본인부담률'란에 기입한다. 또 요양급여비용 중 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그 금액 등을 표시한다. 이른바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가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가령 카메라내장형캡슐내시경을 보면, 현재 환자들은 100만~200만원의 진료비를 비급여로 전액 부담하면서 이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체 가능한 대장내시경은 최고 8만원이다. 이럴 경우 복지부장관이 카메라내장형캡슐내시경을 '선별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공단부담금을 8만원으로 정했다면, 환자들은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부담률'란에는 환자부담금에서 공단부담금을 뺀 금액을 기입한다. 선별급여목록에 '비고'란도 신설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 '비고'란에 '기준'이라고 표시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고시를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선별급여 항목은 공란으로 놔두면 된다. 이런 방식의 목록은 행위, 치료재료 뿐 아니라 약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선별급여 고시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표2'도 신설된다. '임상적 유용성'은 진료결과의 개선정도, 진료과정상의 개선정도, 환자측면의 개선정도, 보편적 가이드라인 등재여부 및 권고수준, 의료의 질 관리 필요여부 등으로 세부요소가 정해졌다. 또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대상질환의 유병률 또는 (예상) 사용빈도 및 대체가능 정도, 취약계층 이용여부, 질병부담, 생존 및 후유장애 발생과 직접적 관련 정도,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과 관련 정도, 타 질병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한편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지만 혼자부담이 큰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과 환자 편의 증진목적의 의료 등이 적용대상이다. 비필수 의료인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 지원은 20%, 50%, 정액으로 제한하고 본인부담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한다. 선별급여 도입으로 건강보험 보장영역은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개편됐다. 선별급여 첫 적용항목들은 오는 4월경 고시될 전망이다.2014-02-26 12:2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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