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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50평 완화 입법 청신호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제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에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만큼 국회 법률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을 264제곱미터(80평)에서 165제곱미터(50평)로 완화하고,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데, 이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 정부와 국회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약사법령에 규정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의무를 준수할 창고면적은 166제곱미터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창고 외 장소 의약품보관 금지를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에도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도매협회는 "창고면적 기준 완화는 다수의 의약품도매상 현실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힌 뒤, "다만 창고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는 행위에 형사벌을 가하는 것은 가혹한 제재로써 범죄자를 양산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도매상들의 부담 및 공정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유통 현대화.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의약품유통관리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일응 그 적정성을 긍정할 수 있다. 또 현재 과반수의 도매상들이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완화할 필요도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의약품도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382곳 중 251곳(66%)이 창고면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창고규제가 적용되는 도매업체는 총 2149곳이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나 "창고 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형사벌을 부과하는 개정안은 의약품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에 상응한 제재,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보관장소 위반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약품도매상 창고규제는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됐다가 영세업체 난립으로 의약품안전관리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 4월1일부터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2014-04-12 06:14:56최은택 -
복약지도 과태료 30만원 유력시…팜파라치 피할듯오는 6월19일부터는 조제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30만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럴 경우 약사들이 우려했던 팜파라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약지도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약사법시행령)와 서면복약지도서 양식(약사법시행규칙)을 신설하는 약사법령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과태료 금액은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에 앞서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다른 위반행위 등과 형평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약사법시행령(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는 총 10개, 금액은 30만원-50만원-100만원 세 가지다. 이중 약사(한약사) 미신고, 약국관리 의무위반, 폐업 미신고, 면허증 미갱신, 동물용약 사용기준 미준수 등 5개 위반행위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 미시행 과태료가 이번에 신설되면 위반행위 유형은 11개, 30만원 과태료는 6개로 늘게 된다. 한편 복약지도 과태료 30만원은 약사들이 우려했던 팜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공익신금보상금 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금액의 20%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 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 과태료가 50만원은 돼야 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복약지도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정해지면 팜파라치는 발붙일 수 없다는 얘기다.2014-04-11 06:14:57최은택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방지 특수제형 도입 검토"식약처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를 마약으로 오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특수 제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승 처장은 오늘(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합동감시와 마약류 RFID 통합 관리, 대외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문 의원은 사후감시와 유통과정 감시에 그치고 있다며 옥시콘틴 등 오남용 또는 마약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와 사망사건 등을 들며 특수제형 제조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처장은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형 도입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약계와 협의를 통해 제조와 연구개발 단계에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14-04-10 17:49:18김정주 -
문정림 의원 "기재부가 의료행위 판단하는 부처인가"임상시험 부가세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0일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복지부를 몰아 세웠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는 지에 달려 있다"면서 "기재부가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이번 처럼 기재부가 의료행위나 임상시험을 정의하고 판단한다면 부가세를 내느냐 안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된다. 임상시험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토하거나 협의한다는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인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임상시험은 의료행위이고 면세대상 연구에 해당한다"면서 "명확히 정리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14-04-10 16:23: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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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과태료…가운 미착용 처분완화"[단박인터뷰] 고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복약지도를 시행하지 않은 약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하위법령이 이달 중 입법예고된다. 이 개정안에는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됐던 가운 미착용 처분완화 조치도 반영될 예정이다. 법인약국 논란은 약사회와 협의해 출어가기로 했다.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고형우(45) 신임 약무정책과장은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민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범규담당관을 거쳐 총리실에 회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약사회가 제안한 약사정책발전협의회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에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해놓은 상태다. 필요하다면 이 협의회를 통해 법인약국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 과장과 일문일답. -약무정책과장 발령 후 이제 3주차다. 어떻게 지냈나 =많이 바빴다. 일이 많지 않은 부서라고 얘기 들었는 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웃음) -기자가 봐도 일 복이 많은 것 같다. 법률개정에다가 규제개선과제까지 현안이 한꺼번에 몰려든 모양새다 =그런 것 같다.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해야 할까. -약사사회 최대현안은 법인약국이다. 그동안 복지부 차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 데,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약사회와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사회와 만나고는 있나 =몇번 보기는 했는 데 아직 협의체는 구성하지 못했다. -약사사회 내부 반발이 커서 협의체 구성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법인약국 문제는 헌재 결정으로 미뤄 볼 때 약사들의 의견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정책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반 약사정책 개선과 함께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 =약사정책협의회 제안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약사회에 약사정책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필요하다면 약사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인약국 논의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복약지도 의무화 후속 입법은 =개정된 약사법에 의거해 약사법시행규칙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달 중 입법예고한다. 서면복약지도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게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복약지도는 강제적 수단으로 압박하기 보다는 당연히 해야하는 약사의 본분이니까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태료는 얼마로 정했나 =다른 행정처분 내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과태료 수준을 정할 것이다.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웃음) 입법예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민원에 약사사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주중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범규담당관을 거쳐 총리실에 회신될 것이다. 2주 내 민원인에게 보내야 하니까 18일 이후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는 검토하고 있나 =법적으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검토할 이유는 없다. 2년 차에 접어든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취지에 부합하게 안착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 가맹사업법시행령이 지난 2월14일부터 시행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편의점은 오전 1시~7시까지 자율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게 됐는 데, 새벽에 문 닫는 편의점이 계속 약을 팔고 있는 지도 곧 점검할 계획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DUR 점검 의무화 입법 지원, 약국 행정처분 개선, 약사가운 규제 개선 등 풀어가야 할 다른 현안들도 적지 않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현안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다. '손톱및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가운 미착용 처분규정은 복약지도 과태료 규정 신설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 이달 중 함께 입법예고된다. -과태료를 없애는 건가 =입법예고 내용을 봐 달라.(웃음) -검찰 리베이트 합동수사반은 올해도 연장되나 =부처간 협의가 진행됐다. 일단은 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처합동으로 관련 내용이 조만간 언론에 브리핑될 것이다. 이능교 서기관은 파견근무한 지 3년이나 지났으니까 이달 중 복귀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파견된다.2014-04-10 12:24:57최은택 -
문 장관 "임상시험 부가세 면제 기재부 설득하겠다"복지부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임상시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 개발 등과 연계돼 있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이에 문 장관은 "기재부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고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임상시험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한림대·을지대·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최근 13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임상연구 여건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014-04-10 12:24:50최봉영 -
내달부터 값비싼 소아 폐렴구균 백신 무상접종 개시내달부터 소아 폐렴구균 접종도 무료화된다. 국민들은 한 번 접종하는 데 15만원까지 하는 값비싼 백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소아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위해 국가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소아 폐렴구균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그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1회당 12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접종비를 지불해야 했다. 백신 중 최고가 백신이어서 영유아 보호자들은 4회 접종에 50~60만원 상당의 가계 부담이 있어 국가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예방접종이었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에서 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과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백신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두 종류(10가, 13가)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됐다. 지난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으로 본인부담이 사라졌고, 그간 정부지원이 없었던 '일본뇌염 생백신(2월)'과 '소아폐렴구균 (5월)'까지 지원항목에 추가돼 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모두 13종으로 확대됐다. 한펀 폐렴구균 감염증은 소아에서 치명률이 높고, 소아 예방접종을 통해 노인 등 다른 연령대의 감염예방 효과가 있어 세계보건기구와 의학계에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권고해 왔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포함한 지원대상 백신과 지정 의료기관 등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또는 시·군·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4-04-10 12:00:00김정주 -
난자 불법매매 급증…복지부는 '나 몰라라'난자와 정자의 불법매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단속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 배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불임 부부들이 본인의 난자·정자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보관돼 있는 난자·정자를 사용하지 않고, 기증을 가장한 불법 매매를 통해 정자와 대리모를 입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9월 자신의 난자를 제공, 출산해주는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서로 알선해준 브로커가 적발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학벌, 신체조건 등을 내세우는 불법 정자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 지금까지 불법 매매 차단을 위해 담당부처에서 온라인 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매매 혐의가 짙은 내용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불법 매매 의심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횟수는 총 3회 뿐이고, 이를 관리하는 단속 인력은 생명윤리정책과의 주무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불법 매매가 자주 이뤄지거나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사이트에 경고성 메시지 게재나 혐의가 짙은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불법 매매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아생성의료기관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년에 1번 실시하고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1년에 1번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4-10 11:08:40최봉영 -
이목희 의원 "갑상선암 과다진단 대책 마련해야"갑상선암 과다진단을 예방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상 '양심고백'에 가까운 의사연대의 발표와 이에 대한 대한갑상선학회를 중심으로 한 갑상선암 전문의들의 반박 의견 개진은 자칫 국민의 건강권을 사이에 두고 의료인간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갑상선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책임한 자세로 방관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방치해 두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이미 존재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실효성 있는 지침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능한 조속히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14-04-10 10:48: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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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시장 590억원…10년새 부작용은 18배 급증탈모로 인해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약 복용이 늘어나는 만큼 부작용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약처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0만565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 또한 175억5411만원 규모였다. 5년 전인 2009년보다 16%, 48%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탈모 치료 의약품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지난해 탈모치료제 생산·수입액은 590억원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04년 133억원 실적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약 복용이 늘어난만큼 부작용 또한 이에 비례했다. 지난해 식약처에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220건으로 2004년 12건보다 무려 18배 늘어났다. 탈모치료제의 부작용으로는 발기부전을 비롯해 성욕감퇴 등이 대표적이지만, 약을 중단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탈모치료제 중에는 의사 처방 없이 쉽게 구입이 가능한 약들도 있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없이 복용하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4-04-10 06:1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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