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기재부가 의료행위 판단하는 부처인가"
- 최은택
- 2014-04-10 16: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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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임상시험 부가세 논란 적극 해결 촉구
임상시험 부가세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0일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복지부를 몰아 세웠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는 지에 달려 있다"면서 "기재부가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이번 처럼 기재부가 의료행위나 임상시험을 정의하고 판단한다면 부가세를 내느냐 안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된다. 임상시험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토하거나 협의한다는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인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임상시험은 의료행위이고 면세대상 연구에 해당한다"면서 "명확히 정리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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