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50평 완화 입법 청신호
- 최은택
- 2014-04-1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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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국회 전문위원 긍정 평가...제재강화는 이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을 264제곱미터(80평)에서 165제곱미터(50평)로 완화하고,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데, 이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
정부와 국회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약사법령에 규정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의무를 준수할 창고면적은 166제곱미터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창고 외 장소 의약품보관 금지를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에도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도매협회는 "창고면적 기준 완화는 다수의 의약품도매상 현실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힌 뒤, "다만 창고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는 행위에 형사벌을 가하는 것은 가혹한 제재로써 범죄자를 양산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도매상들의 부담 및 공정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유통 현대화.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의약품유통관리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일응 그 적정성을 긍정할 수 있다. 또 현재 과반수의 도매상들이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완화할 필요도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의약품도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382곳 중 251곳(66%)이 창고면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창고규제가 적용되는 도매업체는 총 2149곳이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나 "창고 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형사벌을 부과하는 개정안은 의약품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에 상응한 제재,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보관장소 위반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약품도매상 창고규제는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됐다가 영세업체 난립으로 의약품안전관리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 4월1일부터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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