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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턴 의약품 가격 미표시 신고해도 보상금 없다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과태료가 100만원 미만이면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약사법시행령이 정한 50만원 과태료 위반행위는 '팜파라치'의 표적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 하한선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지급 하한선이 20만원이 되면 과태료가 100만원 미만인 위반행위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개정령안은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면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에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법시행령은 연수교육 미이수, 휴업·업무재개 또는 변경·폐업신고 미실시, 약제제제 또는 조제실 제제 제조 미신고, 의약품·의약외품 가격 미표시, 유해사례 미보고, 의약품안전관리원 유사명칭 사용 등의 위반행위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9월부터 이 항목들은 '팜파라치'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복약지도 의무위반의 경우 입법예고 중인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30만원으로 과태료가 정해져 곧바로 시행되더라도 공익신고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2014-04-28 06:14:57최은택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지급보류법 법사위 상정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급여비 지급보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건보법개정안을 포함한 총 138개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다음날인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급여비 지급보류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4-04-27 11:2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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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업원에 판매유도해 신고하면 포상금 안준다보상금 건수 1인당 상한도 마련 약국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거나 약국장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 팜파라치' 문제로 약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 보상금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 소상인 등이 '파파라치'의 표적이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상금 지급 제한 최소금액을 2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위반행위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파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25일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 공익신고 전문신고자는 보상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영세한 업소 등의 위반사항 등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하는 등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상금 지급 금액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 보상금 하한선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보상금 지급건수의 1인당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위법을 유인·조장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고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해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검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시 제정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팜파라치' 방지 약사법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하는 등 전문신고자 폐해를 없애기 위한 이 같은 입법노력이 전방위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2014-04-26 06:15:00최은택 -
5월부터 장루·요루 등 치료재료 급여적용 확대내달 10일부터 장루·요루 등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장루와 요루는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과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같은 달 7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의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도 매일 1개까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됐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뤄지는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뇌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에도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선천성 관상동맥 동정맥루는 심장의 관상동맥과 심방, 심실 사이가 직접 연결된 선천성 기형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4-04-24 09:14: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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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비 지급보류법 상임위 통과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을 규제하는 입법안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혐의로 수사받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 대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 개설혐의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급여비 지급을 소명절차를 거쳐 보류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무자격자 개설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보류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또 지급보류 절차, 의견제출 절차,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 지급 절차와 이자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만약 이번 달 중 입법절차를 모두 마친다면 6개월 후인 오는 11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어도 법률이 시행되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실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2014-04-23 14:26:10최은택 -
약 싸게 구매해도 고가약 처방 많으면 장려금 안준다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최대 10%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은 30% 감면 이르면 오는 7월말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대체된다. 새 제도는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데, 의약품을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의료기관 장려금 지급률은 약품비고가도지표를 반영해 저가구매 10~30%, 사용량 감소 10~50%로 차등 적용한다.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지급되는 데 지급률은 20%로 고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23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감안하면 새 제도는 이르면 오는 7월말, 늦어도 8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지급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 대신 장려금의 종류를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절차와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구체화한다. 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약품비 절감 관련 장려금 제도를 통합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과 함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3개 장으로 규정한다. 저가구매 및 처방.조제 시 사용량 감소 등 총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은 신설되는 내용이다. 이 장려금은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데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지급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사용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약품비고가도지표PCI 2.0 이상)은 제외된다. 장려금은 저가구매액과 약품비 절감액을 합한 금액에 기본지급률을 곱해 산출한다. 기본지급률은 의료기관 저가구매 장려금 기본지급률 10~30%, 사용량 감소 장려금 기본지급률10~50%로 차등화했다. 또 약국은 저가구매만 고려해 기본지급률 20%로 고정했다.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가 실거래가 조사를 위해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또 유통질서 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규정은 급여정지 제도가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삭제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 결정기준 개정안=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금액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복지부장관이 자료조사 및 보완을 위한 현지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범위는 공급가격과 건강보험 상한금액 등을 비교해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은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 절감을 통한 총 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4-22 12:07:30최은택 -
전문병원 지정 진료과서 신경과·정형외과 등 제외복지부, 질환·임상 질 중심 지정기준 개편 정부가 전문병원제도 제2기(2015~2017년) 지정을 앞두고 질환과 임상 질 중심으로 지정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가령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돼 중첩된 분야를 질환중심으로 개선해 진료과 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하고,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한다. 또 사회적 필요성은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내달 30일까지, 고시는 12일까지 의견 수렴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한다.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됐었다.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처음 지정된 전문병원은 모두 99개 병원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질환과 진료과목별로 지정되면서 일부 중첩된 분야를 질환중심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되고,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된다. 또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되고, 임신-출산-1세 이하 영아 환자를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새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질 지표가 추가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에 포함된다. 또 사회적 필요성은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구성비율(뇌혈관·심장·유방)는 45%→30% ▲필수진료과목(화상질환)은 외과·내과·정형외과→외과·내과 ▲병상수(유방질환)는 60병상→30병상 등이다. 아울러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해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향후 3기 지정 평가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1년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개정되면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4-04-21 06:14:50최은택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결과 통보받으면 지급보류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면대약국)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입법안이 사실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무자격자 개설혐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대신 무혐의로 확정 판결되면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보상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현재 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 의결은 이르면 오늘(17일) 오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의원의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신속히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재산은닉, 도피,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환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다. 실제 2009~2013년 8월까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 부당이득금청구 및 환수실적을 보면, 환수결정금액은 총 1959억9900만원이었지만 수납액은 177억8800만원으로 수납율은 9.08%에 그쳤다. 법안소위 위원들도 개정입법에 공감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면허대여약국도 같은 사안으로 보고 추가했다. 또 수사가기관의 통보는 수사개시가 아닌 수사결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구제장치도 마련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뒤, 무혐의로 확정 판결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지급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계상해 보상하도록 했다. 또 심사 및 지급보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법안소위는 이 같이 문 의원의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날 오전 중 끝마쳤지만 의결하지는 않았다.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오늘(17일) 심사된 법률안들을 모아 한꺼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2014-04-17 12:27:15최은택 -
국회사무처, 진도 참사여파 각종 문화행사 취소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국회 차원의 각종 문화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국회 경내에서 녹화 예정이던 KBS 전국 노래자랑은 연기되고, 20일 국회운동장에서 열기로 했던 3부 축구대회는 취소됐다. 국회사무처는 또 친절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패용했던 '국회 스마일 배지'도 전 국민의 애도 물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당분간 패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내렸다. 국회 직원에게는 음주, 골프 등을 자제하라고 지침을 시달하기도 했다. 임병규 사무총장직무대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에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면서 "국회도 실종자의 조속한 구출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문화행사 취소 등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2014-04-17 11:05: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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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단계서 급여비 지급 보류[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무자격자가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수사단계라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번 주중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 데, 오는 17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6개월만이다. 이 개정안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약사회까지 모두 수용의사를 밝혀 조기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면대약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실제 복지부는 "개설기준 위반기관의 환수회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급여비 심사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약사법령 위반행위도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여기다 "수사기관 통보 뿐 아니라 공단 또는 심평원이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질 저하, 의료법상 각종 불법행위, 허위과다청구, 지역 병의원과 마찰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종결 및 판결확정 후 혐의를 벗은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한 보상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수 때도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며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협회 주장처럼) 판결 확정 후 협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비 지급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면허대여약국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위원들도 개정안에 적극 공감했다. 특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으로 수사받은 요양기관은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수사기관의 통보시점은 논란이 됐다. 수사 개시 또는 진행, 완료 등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수사기관 통보시점에 허점이 없도록 추가 검토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고, 이 검토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날인 18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2014-04-15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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