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기관, 동물실험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 최봉영
- 2014-06-05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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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또 우수실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되면 명칭이나 표지 등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5일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동물실험 관련 유사위원회 통합운영, 시설 관리자 업무 추가,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등이다.
우선 동물실험시설에서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각각 운영해야 하나 성격이 유사해 중복운영에 따른 업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됐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민원에 따라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 식약처는 동물실험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개발을 위해 실험 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시설 관리자에 대한 업무 범위도 ▲실험동물 사육·수급관리 ▲시설 위생·환경관리 ▲사육에 필요한 물품 관리 ▲사육시설·동물실험실에 대한 출입관리 등으로 명확해진다.
식약처는 우수시설 활성화를 위해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되면 명칭이나 표지 등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교육의무는 설치자에만 부여됐으나, 시설 대부분이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교육대상에 운영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매출에 맞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과징금대상자의 매출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공 요청 규정도 신설된다.
실험동물공급자가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었으나,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에 따라 식약처는 과태료 100만원으로 벌칙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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